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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제2007-639호

결     정     서


    위 당사자간 사업소세 부과 사건에 관하여 2007년 9월 18일 청구인으로부터 심사청구가 있으므로 이를 심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시 ○구 ○○동 1381번지에 사업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을 두고 선박도장업을 영위하면서 청구외 ○○○ 외 5인(이하 ‘하청업체’라 한다)으로부터 일용근로자들을 고용하여 도장작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로서 사업소세 납세의무자에 해당됨에도 종업원할 사업소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자, 2004년 5월부터 2007년 4월까지의 지급한 종업원 급여총액 25,149,755,5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248조제1항제2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종업원할 사업소세 169,626,010원을 2007.8.20.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청구외 주식회사○○○○조선으로부터 선박도장 공사를 도급받아 이를 다시 하청업체에 재도급하여 선박의 금속열처리도금 및 도장공사 등을 수행하는 업체로서, 청구인과 하청 받은 사람들과의 관계는 지휘나 통제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도급계약서에 나와 있는 하도급 관계에 있으나, 하청업체들이 사업자등록 등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 일용근로자들의 임금을 청구인의 급여대장 등에 기록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이들을 청구인의 종업원으로 간주하여 종업원할 사업소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사업소세의 취소를 요구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선박도장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하청업체의 직원들로 하여금 도장작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경우 종업원할 사업소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243조 제1호에서 "사업소"라 함은 사업 또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인적 및 물적 설비로서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고 하면서, 그 제3호에서 "종업원할"이라 함은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사업소세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5호에서 “종업원의 급여 총액”이라 함은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봉급·임금·상여금 및 이에 준하는 성질을 가진 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6호에서 “종업원”이라 함은 사업소세 근무하거나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임원·직원 기타 종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44조 본문에서 사업소세는 환경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시ㆍ군 내에 사업소(매년 7월 1일 현재 1년 이상 휴업하고 있는 사업소를 제외한다)를 둔 자(이하 "사업주"라 한다)로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자에게 부과한다고 하면서, 그 제2호에서 종업원할은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46조 본문에서 사업소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하면서, 그 제2호에서 종업원할은 매월 말일 현재의 사업소 소재지(사업소를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한 날 현재의 사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군에서 사업소별로 각각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47조 제2호에서 사업소세 종업원할의 과세표준은 종업원 급여총액의 100분의 0.5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49조 제1항에서 당해 사업소의 종업원수가 50인 이하인 경우에는 종업원할을, 당해 사업소의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재산할을 각각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04조제1항에서는 법 제243조제6호에서 "임원·직원 기타 종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라 함은 제203조의 규정에 의한 급여의 지급여부에 불구하고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계약은 그 명칭·형식 또는 내용을 불문한 일체의 고용계약을 말하며, 현역복무등의 사유로 당해 사업소에 일정기간 사실상 근무하지 아니하더라도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를 종업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주식회사○○○○조선과의 도급계약에 의하여 월평균 200인 이상의 일용근로자들이 청구인의 감독하에 선박도장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도장작업 수행에 따른 임금지급 및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업무 등의 업무와 각종 회계처리 업무를 청구인이 직접 수행하고 있는 사업주로서 사업소세 납세의무자에 해당됨에도 종업원할 사업소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2년 5월부터 2007년 4월까지의 종업원 급여총액 25,149,755,5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사건 사업소세를 부과고지 한 사실은 제출된 관련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선박도장공사 등을 청구외 주식회사○○○○조선으로부터 도급 받아 이를 하청업체에 재도급한 후 하청업체의 일용근로자들로 하여금 도금 및 도장공사 등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단지 청구인의 법인장부 및 급여대장 등에 이들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한 사실이 입증된다고 하여 청구인을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로 보아 이 사건 사업소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세법시행령 제204조에서 종업원의 범위를 정하면서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의 일체의 고용계약에 의하여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종업원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사업주가 직접 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뿐만 아니라 사업주로부터 위임을 받아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 청구인과 하청업체 및 그 일용근로자들의 3자간의 관계를 보면, 하청업체는 사실상 청구인을 위하여 일용근로자를 모집하여 인력을 제공하는 자에 불과하고 그 일용근로자들과 청구인은 이러한 하청업체를 매개로 하여 간접적으로 고용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하고, 청구인은 자신의 관리, 감독하에 일용근로자들에게 선박도장 작업 등을 수행하게 하고 있음이 명백한 만큼 일용근로자들은 지방세법이 규정하는 청구인의 ‘종업원’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청구인과 청구외 주식회사○○○○조선이 체결한 공사도급기본계약서에서 청구인은 도급자인 청구외 주식회사○○○○조선의 서면승인 없이 개별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제3자로 하여금 이행하게 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비치 기장하여온 종업원의 급여지급과 관련한 법인장부 및 손익계산서상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계정, 그리고 일용근로자노임대장 등에 의하여 청구인이 종업원들에게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점과, 청구인이 하도급관계 증빙자료로 하청업체와 작성한 하도급계약서 및 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이들 일용근로자가 하도급체의 종업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등(사업자등록증, 급여 및 임금대장, 세금계산서, 도급계약서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업장에서 선박도장 작업을 수행하는 일용근로자들은 하청업체의 종업원으로 볼 수 없고,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의 근로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사업소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 하겠으므로 이 사건 사업소세 부과고지는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11.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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