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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제2007-642호

결     정     서



    위 당사자간 취득세 등 부과 사건에 관하여 2007년 9월 29일 청구인으로부터 심사청구가 있으므로 이를 심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6.10.12. ○○○○시 ○○군 ○○면 ○○리 655-3번지 토지 789㎡상에 지상2층 단독주택 214.44㎡(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신축취득하고 일반세율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 하므로 이를 현지 사실조사결과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별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이 사건 주택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한 취득가액(148,203,200원, 지목변경에 따른 간주취득비용 포함)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4,654,320원, 농어촌특별세 1,343,290원, 합계 15,997,610원(가산세 포함)을, 이 사건 주택의 시가표준액(75,5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3호가목(별장)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주택분 재산세액에서 7월에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재산세 2,993,760원, 공동시설세 15,910원, 지방교육세 598,740원, 합계 3,608,410원(가산세 포함)을 2007.9.10. 각각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이 사건 주택을 준공이후부터 현재까지 상시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웃주민의 거주사실확인서과 예비군 훈련참석 교육필증, 월별 전력사용요금 납부확인서, 월별 전화사용요금 납부확인서, 내가면 성당의 교적확인서 등에서 확인되고 있는데도 처분청이 이 사건 주택을 별장으로 보아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중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별장 중과세 요건으로서 신축취득한 주택에 상시거주하였는 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그 제1호의 별장(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등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 법시행령 제84조의3제2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제1호 후단의 규정에 의한 별장중 개인이 소유하는 별장은 본인 또는 그 가족 등이 사용하는 것을, 법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는 별장은 그 임·직원 등이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주거와 주거외의 용도로 겸용할 수 있도록 건축된 오피스텔 또는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사업자등록증 등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은 이를 별장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우선, 처분청이 제시하고 있는 상시거주여부 관련 자료에서 2007.4.12.부터 2007.6.7.까지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은 현지사실조사 실시하였는데, 총 7차(주간 4회, 야간 3회)에 걸쳐 평일에 방문하였으나 상시 거주자를 만날 수 없다고 하고, 인근 주민(같은 리 587번지 거주 ○○○)에 의하면 상시 거주자는 없고 주말 등에 청구인의 부모가 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며, 또한, 이 사건 주택의 사실상 소유자는 청구인의 부친으로 사위 및 공부상 소유자인 청구인과 함께 ○○○○○○내 ○○○○○(주)를 경영하고 있다고 하고, 법인등기부 및 재직증명서 등에서 ○○○○○(주)의 임직원은 대표이사 ○○○(청구인의 매형) 및 감사 ○○○(청구인) 및 고문 ○○○(청구인의 부) 등이 확인되고 있으며, 2007.8.7. ○○2리장 ○○○ 및 같은 리 노인회장 ○○○는 2007.7.26. 청구인의 거주사실여부를 확인한 것은 단지 거주한다는 의미일 뿐 상시거주여부는 알 수 없다고 확인하였고, 한전 ○○지점장이 통보한 전기사용현황에서 2007.1월 423KW 및 2월 438KW 및 3월 483KW 및 4월 498KW로, 케이티 ○○지점에서 전화사용량 조회에서 2007.3.24.부터 같은 5.27.까지 토·일요일만에 사용한 것으로 17통화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다음으로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상시거주사실입증내용에서 2007.7.26. ○○2리장 ○○○ 및 같은 리 노인회장 ○○○ 등 14명은 청구인 등(○○○, ○○○)은 이 사건 주택 준공이후 상시거주함을 확인하고 있고, 2007.8.28. ○○○○ ○○시협의회에 발급한 재직증명서에서 ○○○은 2005.6.8.부터 현재까지 재무부장으로 근무하고 있다고 증명하고 있으며, 2007.9.22. ○○대학교 교무처장은 청구인은 일반대학원정치학과 제1학기 석사과정에 재학중임을 확인하고 있고, 2007.9.27. 한전 ○○본부 고객센터가 발급한 증명서에서 가정용 전기사용량은 처분청이 조사한 것과 동일하나 심야보일러용 전기사용량을 2006.10월 71KW 및 11월 없음 및 12월 321KW 및 2007.1월 6,418KW 및 2월 5,000KW 및 3월 2,005KW 및 4월 없음 및 5월 2,148KW 및 6월 없음 및 7월 3,732KW 및 8월 2,198KW 및 9월 1,569KW로 확인하고 있으며, 같은 날 케이티 ○○○센터에서 발급한 통신요금납부사실 증명원에서 2007.1.10.부터 같은 해 8.10.까지 총 275,680원을 납부하였음을 확인하였고, ○○○○○(주)이 발급한 재직증명서에서 위 ○○○은 2005.11.1.부터 현재까지 기술고문으로 재직하고 있다고 증명하였으며, 예비군 내가면대에서 2007.7.23. 발급한 교육필증에서 2007.6.11.부터 같은 해 6.13.까지 24시간 참석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한편, 관련되는 사항으로 2006.10.12. 청구인은 그 부속토지 789㎡상에 지상1층 주택 133.5㎡ 및 지상2층 주택 64.14㎡ 및 부속건축물 창고 16.8㎡인 이 사건 주택을 신축취득하였으며, 이 사건 주택은 ○○○ 바다가 조망되는 풍광수려한 곳에 위치하며, 같은 부락내 인근 거리에 위치한 12가구 중 맨 위 쪽에 있고, 2005.8.6. 청구인은 ○○○○시 ○○구 ○○동 576번지 ○○아파트 제101동 제701호 84.56㎡(이하 “당초 거주지”라고 한다)를 매형 ○○○(2001.11.3. 취득함)으로부터 취득하였으며, 2007.3.19. ○○○○시 ○○군수는 청구인 등에게 별장여부에 대한 현지 조사계획 안내문을 발송하였는데, 위 안내문에서 조사기간은 같은 해 4.2.부터 9.30.까지로, 조사제외대상은 같은 해 3.31.까지 세대주를 포함한 전세대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라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 등의 주민등록전입사항은 청구인은 2007.4.23. 당초 거주지에서, ○○○(청구인의 모)은 ○○○○시 ○○구 ○○동 132-4번지 ○○○○○ 203호에서 ○○○○시 ○○군 ○○면 ○○리 산136-3번지(이 사건 주택소재지의 구번지임)로 각각 전입하였으며(같은 해 5.25. 이 사건 주택 소재지로 변경됨), ○○○(청구인의 부)은 ○○○○시 ○○구 ○○동 760-714번지에서 2007.7.25. 이 사건 주택소재지로 전입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를 통해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주택 준공이후 상시거주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이웃주민의 거주사실 확인서 및 예비군 보충훈련 참석 교육필증 및 월별 전력사용요금 납부확인서 및 ○○면 성당의 교적확인서 등으로 확인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별장용으로 보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여 이를 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시행령 제84조의3제2항에서 중과세 대상인 별장에 대한 과세요건을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고 하면서 개인이 소유하는 별장은 본인 또는 그 가족 등이 사용하는 것을, 주거와 주거외의 용도로 겸용할 수 있도록 건축된 오피스텔 또는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사업자등록증 등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은 이를 별장으로 본다고 하고 있고, 건축법령에서 별장은 건축물의 용도분류에서 별도의 분류대상으로 되어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지방세법령에서도 이를 판단함에 있어 그 소재지역, 구조, 규모, 휴양시설의 구비 여부 등에 관한 아무런 기준을 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별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 중과세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그 취득목적이나 경위, 당해 건물이 휴양 등에 적합한 지역에 위치하는지의 여부, 주거지와의 거리, 당해 건물의 본래의 용도와 휴양 등을 위한 시설의 구비 여부, 건물의 규모, 가액, 사치성 및 관리형태, 취득 후 소유자와 이용자의 관계, 이용자의 범위와 이용목적과 형태, 상시 주거의 주택 소유 여부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4.28. 선고 93누21224 판결)고 전제하면서 그 건축물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별장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면 족하고, 그 건축물 이외의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거나, 그 주택의 위치 및 시설면에서 소유자의 주관으로 보아 휴양, 피서 또는 위락의 용도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는 것은 지방세법 소정의 별장에의 해당여부에 아무런 영향도 줄 수 없는 것(대법원 1994.11.11. 선고 94누8280 판결)을 종합하여 해석할 때, 별장이란 최근 주 5일제근무제 시행 등으로 종래 별장의 개념이 다양화되어 가고 있는 추세에서 위 대법원 판례상 별장의 외형적인 특성을 고려한 다음 실질적인 측면에서 소유자 등(별장 관리인 제외, 그러므로 전기사용량 등은 중요치 아니함)이 상시 거주하였는지를 보고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렇게 사회구성원이 상시 거주한다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그의 사회적 활동이 특정장소를 중심으로 하여 행하여짐은 물론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말하고 있으며, 주민등록법 제6조에서도 관할관청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에 주소나 거소를 가진 자를 등록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달리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 보아야 할 것으로서,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은 이 사건 주택에 상시거주사실에 대한 입증내용으로 2007.7.26. 같은 부락 리장 등 14명이 청구인 등(○○○, ○○○)은 준공이후 상시거주하였다는 사실 및 2007.9.22. ○○대학교 교무처장이 확인한 바와 같이 청구인의 일반대학원 재학중에 있어서 자주 집을 비운다는 추정사실 및 한전에서 발급한 사용증명서에서 가정용 전기사용량은 처분청이 조사한 것과 동일하나 심야보일러용 전기사용량을 최고 2007.1월 6,418KW 및 최저 2006.10월 71KW, 그리고 2006.11월 및 2007.4·6월에는 없음으로 확인한 것에서 매일 사용하는 일반가정보다도 전기사용량이 많다는 사실 및 통신요금납부사실 증명원에서 2007.1.10.부터 같은 해 8.10.까지 총 275,680원을 납부하여 일반전화를 이용하지 않았다는 사실, 예비군 훈련참석필증 등을 제시한 반면, 처분청은 2007.4.12.부터 2007.6.7.까지 현지사실조사에서 총 7차(주간 4회, 야간 3회)에 걸쳐 평일에 방문하였으나 거주자를 만날 수 없었고, 인근 주민에 의하면 주말 등에 청구인의 부모가 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며,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친 등이 ○○○○시 ○○구에 위치한 ○○○○○(주)를 경영하고 있다는 사실(법인등기부 등에서 위 회사의 대표이사는 매형 ○○○ 및 감사는 청구인 및 고문은 청구인의 부로 확인됨)을 확인하였고, 2007.8.7. ○○2리장의 2007.7.26. 거주사실확인서는 단지 거주한다는 의미일 뿐 상시거주여부는 알 수 없다고 확인한 사실 및 한전이 통보한 가정용 전기사용현황에서 2007.1월 423KW 및 2월 438KW 및 3월 483KW 및 4월 498KW로 확인한 사실 및 비록, 전기사용량이 보통 가정보다 많은 이유가 청구인이 보안등(250와트 나트륨등) 2개를 설치한 것 때문이라는 사실 및 케이티에서 전화사용량 조회서에서 2007.3.24.부터 5.27.까지 토·일요일에만 사용한 것으로 17통화를 사용한 사실, 그리고 청구인 등이 이 사건 주택으로 전입한 때가 처분청에서 별장조사안내문을 수령한 이후에 이루어진 점 및 이 사건 주택은 석모도 바다가 조망되는 풍광이 수려한 곳에 위치할 뿐만 아니라 부락내 약 12가구와 인근 거리에 있어서 인근 주민의 진술사실이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 있거나 청구인은 이 사건 주택과 약65㎞에 떨어져서 출퇴근이 용이치 아니한 지역에 위치한 ○○○○○(주)을 경영하고 있어서 부득이 당초 거주지에 살 수 밖에 없다는 정황 등을 비교해 볼 때, 비록,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전기사용량이 사회통념상 일반 가정보다도 많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건물 동파 및 보안 관리상 그럴 수 있다고 볼 수도 있으며, 특히, 이것이외는 상시거주하였다는 별다른 입증사실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처분청에서 제시하고 있는 제반 사정이 경험칙상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중과세율로 적용하여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11.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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