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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제2007-644호

결     정     서


    위 당사자간 취득세 등 부과 사건에 관하여 2007년 10월 11일 청구인으로부터 심사청구가 있으므로 이를 심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종교단체인 청구인이 2006.3.12. 청구인의 담임목사 개인으로부터 증여취득한 ○○○○시 ○○○구 ○동 280번지 답 1,478㎡ 및 같은 동 281-1번지 답 253㎡ 및 위 지상 노유자시설용 지하1·지상4층 건축물 1,822.3㎡(이하 토지 및 건물 전체를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지하1층~지상2층 1,161.95㎡(이하 “이 사건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영유아보육시설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비과세받았으나 이 사건 쟁점부동산을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영유아보육시설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을 확인하고 그 시가표준액(959,683,060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등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3,230,260원,  농어촌특별세 2,323,010원, 등록세 9,292,100원, 교육세 1,704,920원, 합계 36,785,230원(가산세 포함)을 2007.9.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낙찰 받으려 하였으나, 경매입찰과정에서 대리인의 착오로 낙찰자 성명을 청구인의 담임목사 개인 명의로 착오기재 함으로서 위 담임목사 명의로 낙찰받은 후 실질적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증여로 소유권을 이전하자 위 담임목사가 보육시설로 직접사용하지 않고 매각하였다고 하여 목사개인에게 취득세 등을 추징하면서 다시 청구인이 직접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취득세 등을 다시 추징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주체인데도 이중으로 부과한 것이므로 가혹하다고 하면서, 위 목사개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취득할 당시 전 소유자가 영유아보육시설(○○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이를 명도받지 못하다가 2006.2.23. 위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유아들의 졸업식을 마친 후 같은 달 25일 강제집행을 통하여 비로소 인수하였고, 관할관청은 위 보육시설을 청구인의 명의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전 보육시설 등록명의자(전 소유자)의 등록증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하므로, 또 다시 전 소유자와 1년여 기간의 협의를 거쳐 명의 변경을 통하여 위 보육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절차를 완료하였지만, 전 소유자는 위 보육시설의 권리가 아직 자기에게 있어서 자기 허락없이 청구인이 위 보유시설을 운영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바, 이러한 제반 사정으로 인하여 이 사건 쟁점부동산을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영유아보육시설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이므로 이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전소유자의 경락부동산의 명도거부 및 등록행정절차 이행 및 전 소유자의 민원제기 등으로 취득후 1년을 경과한 경우, 영유아보육시설을 직접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272조제5항에서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한다고 하지만,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영유아보육법 제12조 및 유아교육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치원이 폐쇄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2005.9.15. ○○지방법원 ○○지원장은 ○○○ ○○교회외 4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청구인의 담임목사 개인에게 인도하라는 경락부동산인도명령을 결정하였고(2005타기○○○○), 2005.9.22.부터 10.6.까지 청구인과 ○○○ ○○교회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경락에 대하여 ○○교회에서 그 경락대금을 청구인에게 주고 다시 되찾는 방안을 협의하는 문서가 5차례 발송 및 수신되었으며, 2005.11.1.부터 12.9.까지 청구인과 위 ○○교회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명도 및 어린이집 폐쇄관련하여 그 명도기일을 연기하는 내용 등의 문서가 4차례 발송 및 수신되었고, 2006.1.18. 및 2.9.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강제집행이 예정되어 있는데도 전 소유자가 위 보육시설의 원아를 모집하므로 집단민원이 발생될 것을 우려하여 ○○○구청장에게 위 시설의 지도감독을 요청하였으며, 2006.2.21. 청구인은 위 ○○교회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명도강제집행을 할 것과 이 사건 쟁점부동산에 있는 어린이집을 폐쇄할 것을 내용증명으로 통보하였고, 1997.3.22. ○○대구청장은 이 사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외 4명을 경영인으로 하여 영유아보육법의 규정에 의한 민간보육시설인 ○○○○○어린이집을 인가하였으며, 2006.2.25. ○○지법 ○○지원은 청구인의 담임목사가 이 사건 부동산을 위 ○○교회로부터 인도받을 수 있는 부동산인도집행조서를 작성하였고, 2006.3.12. 위 담임목사는 이 사건 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증여하였으며, 2006.3.24. 청구인은 이 사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영유아보육시설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고, 2006.5.15. 청구인은 ○○○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중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수선신고필증을 교부받았으며(같은 해 6.8. 착공신고서가 수리됨), 2007.3.12. ○○○구청장은 전소유자(○○○ ○○어린이집 등록명의자)가 제출한 보육시설폐지신고서를 수리하였고, 2007.5.10. 처분청의 세무담당공무원의 이 사건 쟁점부동산 현장사실조사에 의하면, 지상1층은 보육시설로 사용하기 위하여 내부공사중에 있으며, 지상2층은 종교시설(초등부실) 등으로 사용하고 있고, 2007.6.29. ○○○구청장은 청구인에게 ○○○○○어린이집이라는 시설명칭으로 보육시설인가증을 교부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를 통해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쟁점부동산을 전소유자가 명도거부로 인한 강제집행과정 및 영유아보육시설 명의변경에 따른 행정절차이행 및 전소유자의 민원제기 등으로 그 취득후 1년내 직접사용하는 못한 것이므로 이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여 이를 보면, 지방세법 제272조제5항에서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면제하되,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관련 세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된다 할 것(대법원 2004.7.22 선고 2002두11950판결)이라고 하는 바, 청구인의 경우, 2005.9.15. 관할법원은 전소유자는 청구인의 담임목사 개인에게 인도하라는 경락부동산인도명령을 결정하고, 2005.9.22.부터 12.9.까지 청구인과 전소유자간에 이 사건 부동산의 명도 및 어린이집 폐쇄관련하여 그 명도기일을 연기하는 내용 등의 문서가 수차례 발송 및 수신되었으며, 2006.1.18. 및 2.9. 청구인은 전 소유자가 강제집행이 예정되었는데도 위 보육시설의 원아를 모집하므로 해운대구청장에게 위 시설의 지도감독을 요청하였고, 2006.2.21. 청구인은 전 소유자에게 강제집행예정사항과 그에 따른 보육시설의 폐쇄를 최종 통보하였으며, 2006.3.12. 위 담임목사는 2006.2.25. 이 사건 부동산을 전소유자로부터 강제집행을 통해 인도받은 다음 청구인에게 증여하였고, 2006.5.15.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중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수선신고필증을 교부받았으며, 2007.3.12. 전소유자가 교부받은 위 보육시설인가를 폐쇄하였고, 2007.5.10. 처분청의 이 사건 쟁점부동산 현장사실조사서에 의하면, 지상1층은 보육시설로 사용하기 위하여 내부공사중에 있고, 지상2층은 종교시설(초등부실) 등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2007.6.29. ○○○구청장은 청구인에게 보육시설인가증을 교부한 과정을 볼 때, 이러한 과정에서 청구인이 이 사건 쟁점부동산을 추징시점까지도 직접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전소유자의 명도거부에 따른 강제집행절차나 보육시설등록절차의 이행 등으로 보여 지는 데, 위 강제집행절차이행과정은 외부적으로 어쩔 수 없는 사정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이 이 사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에 이루어진 것이며, 그 이후는 강제집행이 완료되었음은 물론 청구인이 증여로 취득한 즉시 1년내 영유아보육시설로 사용하기 위하여 전소유자의 등록명의를 변경하거나 그 등록명의를 폐쇄함과 동시에 청구인 명의로 신규 등록하는 절차를 가져야 하므로 그에 따른 장애요인이 발생하였다면 제반조치를 강구하여 해소하여야 함에도 증여 취득한 이후부터는 이러한 장애요인해소를 위하여 제반 노력이 보이지 않고 단지 전소유자의 등록폐쇄신청 등의 협조를 거부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취득후 1년이 경과한 2007.6.29. 새로이 보육시설인가증을 교부받은 사정은 내·외부적으로 어쩔 수 없이 불가항력적으로 지연된 사유로 보기는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11.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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