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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제2007-645호

결     정     서


    위 당사자간 취득세 등 부과 사건에 관하여 2007년 10월 8일 청구인으로부터 심사청구가 있으므로 이를 심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4.3.10. ○○○○시 ○○구 ○○2동 273-6번지 대지 506.6㎡ 및 그 지상 지하1층·지상3층 다가구용 건축물 440.8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취득한 다음 2004.6.11.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1,291,255,774원)을 과세표준으로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나, 이 사건 부동산이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것을 확인하자 그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112조제2항 등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50,364,140원, 농어촌특별세 11,363,040원, 합계 161,727,180원(가산세 포함)을 2007.1.10. 부과고지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피상속인(청구인의 남편)이 지하1층·지상3층의 다가구 주택으로 지상1층은 지상2,3층과 각각 독립된 주거공간으로 구분된 이 사건 부동산을 1978년 준공이후 지하1층은 1991년부터 현재까지 점포(7평) 및 주차장으로, 지상 1층은 그 일부는 창고 및 나머지는 ○○○ 등에게 2004년도까지 임대하였다가 현재까지 폐가로 방치(보일러 등 제반 시설이 노후되므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간 고급주택이 아닌 일반주택으로 재산세를 납부하였고, 특히, 처분청에서도 청구인이 이를 상속취득당시 고급주택이 아닌 일반주택으로 취득신고를 수리하였으며, 신고납부고지서(납부불성실가산세 포함)를 일반세율로 부과고지하였는데도, 2004.3.10. 상속취득한 후 약 3년이 경과하여 폐가상태의 주택을 청구인이 다시 사용할 개연성이 있다고 하여 이를 합한 전체면적 440.83㎡가 고급주택의 요건(연면적 331㎡ 및 건물가액 3,500만원 초과)에 해당한다고 하여 가산세를 포함한 중과세율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동일 울타리내 지하1층·지상3층의 다가구 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제3호의 고급주택(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당해 건축물에 67제곱미터이상의 풀장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고 하고, 같은 법 제112조의2제1항에서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그 제1호의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장 등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서 인용한 조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하며, 구지방세법시행령(2005.1.5. 대통령령 제186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3제3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급주택으로 보는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당해 건축물에 67제곱미터이상의 풀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1구의 건물의 연면적(주차장면적을 제외한다)이 33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물의 가액이 3,5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라고 하고, 그 제2호에서 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이 662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물의 가액이 3,5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2004.3.10.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남편 ○○○이 사망하자 협의분할로 인한 상속취득하였으며, 2004.6.11. 청구인은 처분청에게 시가표준액(1,291,255,774원)을 과세표준으로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하고, 2004.6.17. 소유권이전등기하였으나,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한 일반세율로 취득세 등을 2004.11.3. 부과고지하였으며, 2007.1.10. 처분청은 이 사건 부동산이 고급주택임을 확인하자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고, 한편, 이 사건 부동산의 지상건축물은 1978.5.16. 사용승인되었으며, 부동산등기부상 다가구용 단독주택으로 등재되었으며, 공부상 용도 및 면적은 지하 1층은 주택 98.15㎡로, 지상1층은 주택 114.25㎡로, 지상2층은 주택 124.10㎡로, 지상3층은 주택 104.33㎡로, 총면적 440.83㎡로 되어 있고, 2004년도 건물시가표준액은 65,283,774원로 되어 있으며, 2007.6.8. 이의신청결정기관 및 처분청 합동조사에 의하면, 실제사용현황은, 지상 건축물은 담장으로 한 울타리에 있고, 지하1층은 주차장과 1991년부터 점포(7평, 서점→세탁소)로서 이는 외부도로와 연접되어 있으며, 주차장은 지상토지와 계단으로 연결되어 있고, 지상1층은 창고 및 별도의 현관을 가진 독립된 주거공간으로서 2004년까지 주택으로 임대하였다가 현재까지 폐가 상태로 되어 있으며, 지상2,3층은 별도의 현관으로 들어가서 내부계단으로 연결되어 청구인이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고, 관련 기관 합동조사에서 채증된 사항으로 2006.5.8. ○○○와 보증금 1천만원, 월세 오십만원으로 부동산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사실 및 1999년부터 2005년까지 월 임대료 410,000원이 지불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이의신청결정시 이 사건 부동산 소재지상 주민등록 세대조회결과(○○○○시 ○○구 ○○제2동-7000호, 2007.7.2.), 청구인 세대외 ○○○(‘80.4.17.~’81.3.17.) 및 ○○○(‘86.6.21.~‘92.3.2.)가 세대주로 되어 있고, 2004년까지 재산세 과세내역에서 이 사건 부동산중 토지는 분리과세가 아닌 종합합산과세로, 그중 주택부분은 일반과세로 부과된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를 통해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중 건축물은 다가구주택으로서 지상1층은 지상2,3층과 독립된 주거공간으로 구분되어 2004년도까지 임대하였다가 현재까지 폐가로 방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간 고급주택이 아닌 일반주택으로 재산세를 납부하였으므로 중과세하는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여 이를 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3호 및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제3항제1호에서 1구의 건물의 연면적이 33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물의 시가표준액이 3,5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다고 하고, 같은 법 제112조의2제1항제1호에서 부동산을 취득후 5년내에 고급주택에 해당될 경우는 중과세율로 취득세 등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규정은 부동산 등에 있어서는 공부상의 등재 또는 등록사항에 불구하고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의 당해 물건의 현황에 의하여 부과한다는 지방세법시행령 제77조의 현황과세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며, 또한, 이는 취득당시는 이러한 고급주택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취득후 5년내 이러한 요건이 되면 중과세 대상이 되는 것으로서, 여기서 1구의 건물범위는 소유권보존등기 등으로 외형상 독립된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다하여도 동일구역내 있으면서 하나의 주거생활단위로 제공되고 있다면 이는 주택의 효용과 편익을 위한 시설로 전체로서 일괄하여 하나의 주거용 건물의 일부라고 보아야 할 것(대법원 1990.5.22. 선고, 89누2363 판결)이고, 주택의 효용과 편익을 위하여 하나의 주거생활단위로 제공되고 있는 것이라면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 가능한지 여부를 불문하고 1구의 건물에 포함된다 할 것(대법원 1998.5.29. 선고 96누8789 판결)이며, 공부상으로는 주거용 건물로 등재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 주거 이외의 용도로 쓰여지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쓰여지는 부분만을 주택으로 보아야 하도록 되어 있고, 위 규정은 어느 건물이 고급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1구의 주거용 건물 중 실제 주거용으로 쓰여지지 않는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을 기준으로 위 고급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대법원 1991.5.10. 선고 90누9513 판결)이라고 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경우, 지상건축물은 1978.5.16. 사용승인되었고, 부동산등기부상 다가구용 단독주택으로 등재되었으며, 공부상 용도 및 면적은 지하 1층은 주택 98.15㎡로, 지상1층은 주택 114.25㎡로, 지상2층은 주택 124.10㎡로, 지상3층은 주택 104.33㎡로, 총면적 440.83㎡로 되어 있고, 2004년도 건물시가표준액은 65,283,774원으로 되어 있으며, 2007.6.8. 관계기관 현지 합동조사에서 지상 건축물은 담장으로 한 울타리에 있고, 지하1층은 주차장과 점포(임대차 계약서 및 월임대료가 확인됨)로, 지상1층은 창고 및 별도의 현관을 가진 독립된 주거공간으로서 2004년까지 주택으로 임대하였다가 현재까지 폐가로 방치된 상태로 되어 있으며, 지상2,3층은 별도의 현관으로 들어가서 내부계단으로 연결되어 청구인이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고, 이 사건 부동산 소재지상 주민등록 세대조회결과 청구인 세대외 ○○○(‘80.4.17.~’81.3.17.) 및 ○○○(‘86.6.21.~‘92.3.2.)가 세대주로 되어 있는 것을 볼 때, 이 사건 부동산은 청구인이 상속취득할 당시 관련 법령상의 고급주택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나 비록, 이 사건 부동산 중 건축물이 등기부상 다가구주택으로 등재되어 있고, 그 중 1층 및 2층 사이에 내부 연결통로가 없이 각각 독립된 주거공간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은 그 건축물이 지하1층과 달리 지상 건축물은 한 울타리내에 있어서 외부와의 통행이 자유롭지 아니하며, 그 지상1층은 청구인이 취득전부터 타인에게 임대하였다가 처분청의 현지조사당시 폐가상태로 방치하고 있지만 이를 해당 주택부속용도가 아닌 것으로서 주택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어 질 수 밖에 없는 사정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준공검사일 등부터 현재까지 실제로 사용된 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건축주의 사용의도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건축허가신청서상의 용도 기재와 준공 당시의 시설상태, 준공 전후의 사용실태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취득일 현재의 사용관계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1993.7.13. 선고 92누13981 판결)에 비추어, 여전히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내재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어서 처분청의 현지조사당시 그 지하1층 점포와 달리 지상1층 부분을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청구인이 그 지상1층을 독점적, 배타적으로 관리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무리가 있다고 할 것이고, 처분청에서 이 사건 부동산중 지상1층을 임대하여 주었기 때문에 고급주택의 면적기준을 그 지상1층 부분을 제외하므로 고급주택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그간 관련 세금을 일반과세한 점에 비추어 지상1층의 임대사용여부를 보면, 피상속인은 ○○○(‘80.4.17.~’81.3.17.) 및 ○○○(‘86.6.21.~‘92.3.2.)에게 임대한 사실이 주민등록 사실조회상 나타나지만 청구인이 취득한 시점부터는 임대하였다는 공적인 증빙사항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으며, 또한, 청구인은 처분청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취득당시 고급주택이 아닌 일반주택으로 취득신고를 수리한 다음 신고납부고지서상 일반세율로 부과고지하였는데도, 이를 고급주택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하여 가산세를 포함한 중과세율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보면,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그 의무의 이행을 납세의무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는 없다 하겠으나, 처분청 담당세무공무원이 착오로 수리한 처분을 신뢰하거나 납세자의 고의과실 및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겠고, 또한,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할 것(대법원 판결 2006.4.27. 선고 2003두7620)인바,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이 취득당시 고급주택의 요건에 해당됨에도 법령의 부지에 의하여 일반세율로 취득세 등을 신고함에 따라 처분청은 현지 사실조사없이 이를 수리한 다음 일반세율로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서를 발부하였다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지방세법상 관련 조항에 의한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면서 가산세를 가산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11.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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