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07-656호
결 정 서
위 당사자간 취득세 등 부과 사건에 관하여 2007년 10월 4일 청구인으로부터 심사청구가 있으므로 이를 심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청구인은 2006.3.27. ○○○○시 ○구 ○○동 598번지외 12필지 토지상에 공동주택 1동과 그 부대복리시설(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한 후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가격을 산정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그 후 세무조사결과 청구인이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는 과정에서 구입한 국민주택채권 등의 매입액(54,600,000원)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할 것인데도 이를 포함하지 아니하고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은 잘못이라고 보아 당해 채권매입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1,474,850원, 농어촌특별세 120,120원, 등록세 589,680원, 지방교육세 109,190원, 합계 2,293,840원(가산세 포함)을 2007.9.14.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청구외 (주)○○종합건설에서 분할신설된 법인으로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과 관련하여 주택법 제6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국민주택채권 22,540,000원을 매입하였고, ○○○○시 도시철도공채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철도공채 31,740,000원을 매입하였으며, 광주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운영조례 제1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개발채권 320,000원을 매입하는 등 총 54,600,000원의 채권을 매입하였는 바, 이러한 채권들은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과 관련된 간접비용이 아니며, 주택법 등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상 및 재정상의 목적으로 아파트 건설사업자에게 부담시킨 금액으로서 기업회계기준에서도 이를 비용으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유가증권계정으로 계상하고 있고, 이러한 국민주택채권 등은 만기시 다시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으로서 행정자치부의 질의회신 사례(세정3407-293, 1999.12.14.)에서도 이러한 채권매입비용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이러한 별도의 자산 취득비용을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가격에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추가로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주택건축과 관련하여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매입비용 등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에서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7항에서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매매계약서상의 약정금액을 일시급등의 조건으로 할인한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2003.6.24.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시 ○구청 건축 58511-948호)을 하면서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국민주택채권 22,540,000원, 지역개발공채 155,000원, 도시철도공채 33,810,000원, 총 56,505,000원을 매입토록 요구하였고, 2003.6.26. 청구인은 제1종국민주택채권 22,540,000원을 매입하였으며, 2004.4.9.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시 ○구청 건축과-234호)을 하면서 매입하여야 할 도시철도공채금액을 33,810,000원에서 31,740,000원으로 감액하였고, 2004.5.7. 청구인은 도시개발공채(31,740,000원), 지역개발공채(155,000원)를 각각 매입하였으며, 2006.2.27. 청구인은 지역개발공채(165,000원)을 추가로 매입하였고, 2006.3.27.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사용검사를 받고 취득가액을 11,145,731,417원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과 관련하여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등을 간접적인 공사비용에 해당되지도 않으며, 기업회계기준상으로도 유가증권계정에 계상하여 별도의 자산으로 처리하고 있는데도, 처분청이 이러한 채권매입액을 취득 부대비용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 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에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으로서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를 취득에 소요된 비용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취득비용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직·간접적인 취득비용뿐만 아니라 취득과 관련하여 지급한 취득절차 비용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서, 청구인의 경우 이 사건 아파트와 관련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면서 관련법령의 규정상 국민주택채권 등을 매입하도록 하고 있어 이를 매입하지 아니하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사업승인을 득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없었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국공채 매입비용은 취득을 위한 간접비용으로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매입 채권을 기업회계기준상 유가증권계정에 처리하였으므로 취득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11.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
결 정 서
위 당사자간 취득세 등 부과 사건에 관하여 2007년 10월 4일 청구인으로부터 심사청구가 있으므로 이를 심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청구인은 2006.3.27. ○○○○시 ○구 ○○동 598번지외 12필지 토지상에 공동주택 1동과 그 부대복리시설(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한 후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가격을 산정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그 후 세무조사결과 청구인이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는 과정에서 구입한 국민주택채권 등의 매입액(54,600,000원)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할 것인데도 이를 포함하지 아니하고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은 잘못이라고 보아 당해 채권매입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1,474,850원, 농어촌특별세 120,120원, 등록세 589,680원, 지방교육세 109,190원, 합계 2,293,840원(가산세 포함)을 2007.9.14.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청구외 (주)○○종합건설에서 분할신설된 법인으로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과 관련하여 주택법 제6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국민주택채권 22,540,000원을 매입하였고, ○○○○시 도시철도공채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철도공채 31,740,000원을 매입하였으며, 광주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운영조례 제1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개발채권 320,000원을 매입하는 등 총 54,600,000원의 채권을 매입하였는 바, 이러한 채권들은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과 관련된 간접비용이 아니며, 주택법 등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상 및 재정상의 목적으로 아파트 건설사업자에게 부담시킨 금액으로서 기업회계기준에서도 이를 비용으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유가증권계정으로 계상하고 있고, 이러한 국민주택채권 등은 만기시 다시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으로서 행정자치부의 질의회신 사례(세정3407-293, 1999.12.14.)에서도 이러한 채권매입비용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이러한 별도의 자산 취득비용을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가격에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추가로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주택건축과 관련하여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매입비용 등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에서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7항에서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매매계약서상의 약정금액을 일시급등의 조건으로 할인한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2003.6.24.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시 ○구청 건축 58511-948호)을 하면서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국민주택채권 22,540,000원, 지역개발공채 155,000원, 도시철도공채 33,810,000원, 총 56,505,000원을 매입토록 요구하였고, 2003.6.26. 청구인은 제1종국민주택채권 22,540,000원을 매입하였으며, 2004.4.9.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시 ○구청 건축과-234호)을 하면서 매입하여야 할 도시철도공채금액을 33,810,000원에서 31,740,000원으로 감액하였고, 2004.5.7. 청구인은 도시개발공채(31,740,000원), 지역개발공채(155,000원)를 각각 매입하였으며, 2006.2.27. 청구인은 지역개발공채(165,000원)을 추가로 매입하였고, 2006.3.27.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사용검사를 받고 취득가액을 11,145,731,417원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과 관련하여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등을 간접적인 공사비용에 해당되지도 않으며, 기업회계기준상으로도 유가증권계정에 계상하여 별도의 자산으로 처리하고 있는데도, 처분청이 이러한 채권매입액을 취득 부대비용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 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에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으로서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를 취득에 소요된 비용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취득비용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직·간접적인 취득비용뿐만 아니라 취득과 관련하여 지급한 취득절차 비용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서, 청구인의 경우 이 사건 아파트와 관련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면서 관련법령의 규정상 국민주택채권 등을 매입하도록 하고 있어 이를 매입하지 아니하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사업승인을 득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없었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국공채 매입비용은 취득을 위한 간접비용으로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매입 채권을 기업회계기준상 유가증권계정에 처리하였으므로 취득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11.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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