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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제2007-663호


결 정 서


위 당사자간 취득세 등 부과 사건에 관하여 2007년 10월 8일 청구인 으로부터 심사청구가 있으므로 이를 심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6.10.2. 과밀억제권역 내인 ○○○○시 ○○구 ○○동 636-11번지 토지 28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 하였으며, 2006.12.4. 동 지상에 건축물 274.64㎡(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신축하고 이 사건 건축물을 본점용 부동산의 취득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를 신고한 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이 사건 건축물의 신축가격 251,037,7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5,355,970원, 농어촌특별세 1,656,840원 합계 17,012,810원과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격 648,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신고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26,425,440원, 농어촌특별세 2,851,200원, 합계 28,276,640원을 2007.3.10. 각각 부과 고지하였으며, 청구인은 2007.5.23.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부과 처분에 대하여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며, 이의신청 결정권자인 ○○○○시장은 2007.7.9. 이 사건 건축물 274.64㎡ 중 2층 137.32㎡만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본점용 건축물 (이하 “이 사건 토지” 중 본점용 부분을 포함하여 “이 사건 본점용 부동산”이라 한다)로 사용하고 1층 137.32㎡는 일반과세 대상인 가구전시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이 사건 건축물과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부과 고지한 취득세 41,781,410원, 농어촌특별세 4,508,040원, 합계 45,289,450원을 취득세 23,450,040원, 농어촌특별세 2,530,160원, 합계 25,980,200원으로 경정 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7.2.3. 가구도매제조업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시 ○○구 ○○동 995-9번지에서 이 사건 건축물 소재지로 본점을 이전하였으나 지방세법 제112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본점주사무소의 신축 또는 증축에 대한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취지는 과밀억제권역 내로의 인구유입과 산업집중을 현저하게 유발시키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신증축을 억제하기 위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경우 이미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본점용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가 이를 매각하고 그 부동산을 임차하여 사용하던 중,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지방출장 등의 편의를 위하여 같은 대도시지역 내에 소재하는 이 사건 본점용 부동산을 신축 취득한 것이므로 이 사건 본점용 부동산의 취득은 대도시내의 인구유입 및 산업집중과는 전혀 관련이 없기 때문에 지방세법 제112조제3항에서 규정한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처분청이 이 사건 본점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본점용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가 동 부동산을 매각하고 같은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본점용 부동산을 신축한 경우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있다고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3항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에 한한다)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율은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12조의2 제1항에서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서 인용한 조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라고 규정하고 그 제2호에서 제112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에 한한다)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시행령 제84조의2 제3항은 법 제112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을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기숙사·합숙소·사택·연수시설·체육시설 등 복지후생시설과 향토예비군 병기고 및 탄약고를 제외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97.2.3. 과밀억제권역 내인 ○○○○시 ○○○구 ○○동4가 32-90번지를 본점 주소지로, 가구제조 도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법인을 설립한 후 1999.10.1. 본점을 같은 과밀억제권역 내인 ○○○○시 ○○구 ○동 516-5번지로 이전하였으며, 그 후 2002.10.14. ○○○○시 ○○구 ○○동 995-9번지 소재의 부동산을 취득하고 2004.11.6. ?주소지로 본점을 이전하여 목적사업을 계속 영위하다가 2006.10.2.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2006.12.4. 이 사건 건축물을 신축하고 이 사건 본점용 부동산 137.32㎡를 본점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은 제출된 관련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본점용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가 동 부동산을 매각하고 그 부동산을 임차하여 사용하던 중,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지방출장 등의 편의를 위하여 과밀억제권역 내에 소재하는 이 사건 본점용 부동산을 신축 취득한 것이므로 이 사건 본점용 부동산의 취득은 과밀억제권역내로 인구유입 및 산업집중과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지방세법 제112조제3항에서 규정한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처분청에서 이 사건 본점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세법 제112조제3항 규정상 중과세 요건을 보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에 해당되면 모두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종전에 대도시내에 본점을 두고 사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는 이 사건 취득세 중과세 여부를 판단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고, 기존에 대도시내에서 본점용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던 법인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향후 본점을 새로이 신증축하는 경우에 계속하여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권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며, 그러한 기대권을 인정하는 것은 중과세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것이라 하겠으므로 비록 청구인이 이 사건 건축물을 신축하기 전부터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목적사업을 계속 영위하였다고 하더라도 2006.10.2.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2006.12.4. 이 사건 건축물을 신축 취득하여 이 사건 본점용 부동산 137.32㎡를 청구인의 본점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부동산은 과밀억제권역내로의 인구유입 및 산업집중 여부에 관계없이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중과세 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11.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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