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제2007-672호

결     정     서


   위 당사자간 재산세 등 부과 사건에 관하여 2007년 9월 13일 청구인으로부터 심사청구가 있으므로 이를 심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시 ○○구 ○○동 200-3번지 토지 202.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어, 그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가액(301,788,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의 세율 및 같은 법 제195조의2의 세부담 상한을 적용하여 산출한 2007년도 정기분 재산세 509,940원, 도시계획세 382,450원, 지방교육세 101,980원, 합계 994,370원을 2007.9.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규정에 의한 주택재개발구역 내 주택건설용 토지인 인근의 같은 구 ○○동 1-49번지 토지(이하 “비교대상 토지”라 한다)와 비교하여 그 면적이 비교대상 토지보다 19.5㎡ 좁고 재개발사업을 위한 감정평가에서도 그 감정평가액이 비교대상 토지의 감정평가액보다 적게 산정되었음에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25,150원을 더 많이 부과한 것은 부당하므로 경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부과가 정당한지의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83조 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7조 제1항에서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고 규정한 다음, 같은 법 제111조 제2항 제1호에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이라고 하고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고 시가표준액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부칙(법률 제7843호, 2005.12.31) 제5조 본문 및 제1호에서 2007년도의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100분의 60(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182조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3호에서 분리과세대상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라고 하면서 그 라목에서는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분리과세 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고 규정한 다음, 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 제4항에서 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면서 그 제8호에서 「주택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다목 (3)에서는 분리과세 대상토지의 세율을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195조의2에서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연도의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2조에서 법 제195조의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년도의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세액 또는 재산세액 상당액을 말한다고 하고, 그 제1호에서 직전년도에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실제 과세된 토지·건축물 및 주택에 대한 재산세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2005.2.17.자로 시행인가(○○○○시○○구고시 제2005-○○호)된 ○○제2구역주택재개발사업구역의 주택건설용토지로 공여된 이 사건 토지 202㎡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는 지방세법 제187조 제1항 및 같은 법 부칙(2005.12.31, 법률 제7843호의 부칙)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이 사건 토지의 시가표준액 301,788,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이 사건 재산세 등을 2007.9.10. 부과 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의 2007년도 개별공시지가는 비교대상 토지와 같은 ㎡당 2,490,000원으로서 비교대상 토지가 청구인 소유의 이 사건 토지보다 면적이 19.5㎡ 넓고 그 감정평가액이 높음에도 2007년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더 많이 부과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우선, 이 사건 토지와 비교대상 토지의 재산세 과세표준과 세액 산출을 보면, 이 사건 토지와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외 ○○○ 소유의 비교대상 토지는 ○○제2구역주택재개발사업구역에 포함된 토지로서 2007.2.9. 같은 구역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의 착공신고 이후부터는 2007년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지침에 따라 동일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받게 되는 것이고, 처분청은 2007.5.31. 공시기준일(2007.1.1.) 현재 이 사건 토지 및 비교대상 토지의 2007년도 개별공시지가를 ㎡당 2,490,000원으로 동일하게 결정·공시한 후, 이의신청기간을 거쳐 확정하고, 재산세 과세표준에 관한 적용특례조항에 따라 산정한 이 사건 토지 및 비교대상 토지의 시가표준액(면적×개별공시지가)에 2007년도 적용비율(100분의 60)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을 각각 이 사건 토지의 재산세 과세표준액(301,788,000원)과 비교대상 토지의 재산세 과세표준액(330,921,000원)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이 사건 토지의 재산세 등은 603,570원 등으로, 비교대상 토지의 재산세 등은 661,840원 등으로 산출하였으나, 그 산출세액이 지방세법 제19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2조의 규정에 의한 양 토지의 직전연도의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므로 2007년도 징수할 재산세액은 이 사건 토지의 경우 그 직전연도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509,940원 등)이 되고, 비교대상 토지의 경우 그 직전연도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497,040원 등)이 되는 것이어서 양 토지의 2007년도 개별공시지가가 동일함에도 재산세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인 바, 2007년도 재산세액의 차이는 직전연도(2006년도) 재산세액 상당액과 그 산출기초가 되는 2006년도 개별토지가격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이며, 그 개별토지가격 산정 시에는 고척제2구역주택재개발사업구역의 주택재개발사업이 착공되기 전이어서 이 사건 토지와 비교대상 토지는 그 각각의 지형지세(토지의 고저나 형상 등) 등이 반영되어 개별토지가격이 평가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평지에 사다리꼴 형상을 하고 있던 이 사건 토지의 개별토지가격(㎡당 1,530,000원)이 완경사지로서 부정형의 지형지세를 가지고 있던 비교대상 토지의 개별토지가격(㎡당 1,360,000원)보다 높게 평가되어 2006년도 이 사건 토지의 재산세액(339,960원)이 비교대상 토지의 재산세액(330,360원)보다 높게 산정됨에 따른 것이고, 이를 기준으로 2007년도 재산세 등 부담의 상한을 정한 것은 납세자별 세액의 급격한 증가를 완화하기 위한 것이어서 처분청에서 2006년도 실제 과세된 재산세액을 세 부담 상한으로 하여 산출된 이 사건 재산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적법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11.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3830 법인의 종류 관리자 2024.12.24 0
53829 유한회사의 단점은 무엇인가요 관리자 2024.12.24 1
53828 주식회사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관리자 2024.12.24 0
53827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관리자 2024.12.24 1
53826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가 주주로부터의 주식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2024.12.18 2
53825 쟁점토지를 잡종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24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일반적 경과조치 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면제(이 건 본관용 건축물)하거나 100분의 75를 감면(이 건 타워동 건축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23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에 따라 취득한 토지를「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22 ① 2019년도 이전분 재산세 등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2020년도분 재산세 등의 과세표준을 실거래가액에 따라 인하 ․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21 청구인들이 이 건 자동차를 공동으로 등록한 후 1년 이내에 세대를 분가한데에 사망·혼인 등과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4.12.18 0
53820 이 건 토지를 직접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증여하였다고 보아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19 지방세 납세자가 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경우로서 60일 이내에 취득세의 면제신청이나 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취득세액이 0원이 되어 결국 무신고가산세도 0이 되어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18 재산세부과처분취소 관리자 2024.12.18 1
53817 재산세부과처분취소 관리자 2024.12.18 0
53816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경상북도교육삼의 학교설립인가 불승인처분을 취소함으로써 원고가 2016. 6. 28. 소급하여 학교설립인가를 받은자의 지위를 얻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1항 본문이 정한 '학교를 경영하는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4.12.18 0
53815 근저당권자인 원고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말소되어 그 말소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인 경우, 근저당설정등기의 회복등기시 과세관관청이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4.12.18 0
53814 원고가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면서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이를 해지하면서 주식을 환원받은 경우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의 간주취득세 성립여부 관리자 2024.12.18 0
53813 조세채권 발생 당시 과점주주가 아니였으므로 존재하지 않는 제2차 납세의무에 따른 채권에 근거한 부동산 압류는 무효라는 주장의 당부 및 이중배당이므로 위법하다는 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12 개정 지방세법 시행일(2011. 1. 1.) 이전에 취득하고, 그 시행일 이후에 등기한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신뢰보호 원칙에 따라 이 사건 면제조항이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보아 등록세를 감면해주어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11 피고의 압류가 당연무효이므로 배분처분에 이러한 하자가 승계되었다는 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