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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제2007-673호


결 정 서


위 당사자간 재산세 등 부과 사건에 관하여 2007년 10월 5일 청구인으로부터 심사청구가 있으므로 이를 심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시 ○구 ○○동 901-2번지 상에 ○○○○프라자 101호외 19건의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4,053,099,960원)에 지방세법 부칙 제5조에서 규정한 적용비율(100분의 60)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을 과세표준(2,431,859,976원)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6,079,550원, 도시계획세 3,647,680원, 공동시설세 6,275,040원, 지방교육세 1,215,840원, 합계 17,218,110원을 2007.9.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2006.11.15 상가분양을 목적으로 ○○○○시 ○구 ○○동 901-2번지의 토지(1,034.1㎡)상에 근린생활시설용 건축물(연면적:6,710.59㎡, 지하 2층, 지상 7층)을 신축하였으며 신축한 건축물중 미 분양된 이 사건 건축물은 분양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임에도 이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 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분양할 목적으로 신축한 상가용 건축물 중 미분양분에 대한 재산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83조 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87조 제1항에서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고 규정한 다음, 같은 법 제111조 제2항 제1호에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을 시가표준액이라고 규정하고, 그 제2호에서 제1호외의 건축물과 선박항공기기타 과세대상에 대하여는 거래가격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액에 종류구조용도경과년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을 시가표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부칙(법률 제7843호, 2005.12.31) 제5조 본문 및 제1호에서 2007년도의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100분의 60(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6.1) 이 사건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은 지방세법 제187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이 사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에 같은 법 부칙(법률 제7843호, 2005.12.31) 제5조 본문 및 제1호의 규정에 의한 2007년도 적용비율(100분의 60)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이 사건 재산세 등을 2007.9.10. 부과 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상가분양용으로 건축물을 신축하였으나 이 사건 건축물은 신축한 건축물 중 미분양 건축물로서 분양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임에도 이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재산세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매년 6.1)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수익세적 성격을 지닌 보유세로서, 재산가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어 그 본질은 재산소유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당해 재산이 훼손되거나 일부 멸실 혹은 붕괴되고 그 복구가 사회통념상 거의 불가능하게 된 정도에 이르러 재산적 가치를 전부 상실하게 된 때에는 재산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재산세에 있어 현실적으로 당해 재산을 그 본래의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였는지 여부는 그 과세요건이 아니라 할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01.4.24 선고 99두110 판결 참조)이어서 청구인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2007.6.1) 이 사건 건축물을 보유하고 있는 이상 분양 중에 있는 건축물이라고 하더라도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하여 2006.12.28. ○○○○시 ○구 고시 제2006-○○호로 고시한 2007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기준에 따라 1㎡당 신축건물 기준가액을 490,000원으로 하여 구조지수(철근콘크리트조100), 용도지수(근린생활시설125), 위치지수(개별공시지가 1,740,000원, 105), 경과연수별 잔가율(경과연수 1년,0.98), 가감산율(105~140)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시가표준액에 지방세법 부칙(법률 제7843호, 2005.12.31) 제5조 본문 및 제1호의 규정에 의한 2007년도 적용비율(100분의 60)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 사건 재산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11.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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