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제2007-673호


결 정 서


위 당사자간 재산세 등 부과 사건에 관하여 2007년 10월 5일 청구인으로부터 심사청구가 있으므로 이를 심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시 ○구 ○○동 901-2번지 상에 ○○○○프라자 101호외 19건의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4,053,099,960원)에 지방세법 부칙 제5조에서 규정한 적용비율(100분의 60)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을 과세표준(2,431,859,976원)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6,079,550원, 도시계획세 3,647,680원, 공동시설세 6,275,040원, 지방교육세 1,215,840원, 합계 17,218,110원을 2007.9.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2006.11.15 상가분양을 목적으로 ○○○○시 ○구 ○○동 901-2번지의 토지(1,034.1㎡)상에 근린생활시설용 건축물(연면적:6,710.59㎡, 지하 2층, 지상 7층)을 신축하였으며 신축한 건축물중 미 분양된 이 사건 건축물은 분양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임에도 이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 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분양할 목적으로 신축한 상가용 건축물 중 미분양분에 대한 재산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83조 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87조 제1항에서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고 규정한 다음, 같은 법 제111조 제2항 제1호에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을 시가표준액이라고 규정하고, 그 제2호에서 제1호외의 건축물과 선박항공기기타 과세대상에 대하여는 거래가격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액에 종류구조용도경과년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을 시가표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부칙(법률 제7843호, 2005.12.31) 제5조 본문 및 제1호에서 2007년도의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100분의 60(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6.1) 이 사건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은 지방세법 제187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이 사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에 같은 법 부칙(법률 제7843호, 2005.12.31) 제5조 본문 및 제1호의 규정에 의한 2007년도 적용비율(100분의 60)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이 사건 재산세 등을 2007.9.10. 부과 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상가분양용으로 건축물을 신축하였으나 이 사건 건축물은 신축한 건축물 중 미분양 건축물로서 분양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임에도 이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재산세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매년 6.1)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수익세적 성격을 지닌 보유세로서, 재산가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어 그 본질은 재산소유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당해 재산이 훼손되거나 일부 멸실 혹은 붕괴되고 그 복구가 사회통념상 거의 불가능하게 된 정도에 이르러 재산적 가치를 전부 상실하게 된 때에는 재산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재산세에 있어 현실적으로 당해 재산을 그 본래의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였는지 여부는 그 과세요건이 아니라 할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01.4.24 선고 99두110 판결 참조)이어서 청구인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2007.6.1) 이 사건 건축물을 보유하고 있는 이상 분양 중에 있는 건축물이라고 하더라도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하여 2006.12.28. ○○○○시 ○구 고시 제2006-○○호로 고시한 2007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기준에 따라 1㎡당 신축건물 기준가액을 490,000원으로 하여 구조지수(철근콘크리트조100), 용도지수(근린생활시설125), 위치지수(개별공시지가 1,740,000원, 105), 경과연수별 잔가율(경과연수 1년,0.98), 가감산율(105~140)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시가표준액에 지방세법 부칙(법률 제7843호, 2005.12.31) 제5조 본문 및 제1호의 규정에 의한 2007년도 적용비율(100분의 60)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 사건 재산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11.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3830 원인무효 판결 및 합의해제에 따른 부동산 취,등록세 관리자 2007.05.06 0
53829 취득세를 중과세하면서 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일순 2007.05.11 0
53828 가산세의 부과시 납세자의 고의·과실등 여부와 가산세 비과세요건의 정당한 사유여부 일순 2007.05.11 0
53827 종교단체의 주차장 부지는 종교단체의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 일순 2007.05.11 0
53826 종교단체가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종교활동과 관련이 있다 해도 모두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 일순 2007.05.11 0
53825 공유물분할에 대한 등록세 [대법원 1999.12.24. 선고 98두10387 판결] 일순 2007.05.11 0
53824 대물변제로 인한 부동산 취득에 있어 취득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소유권이전등기 시) 일순 2007.05.11 0
53823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업무'의 의미 및 개개의 토지거래에 관한 토지거래계약허가상의 이용목적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순 2007.05.11 0
53822 공공법인이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 일순 2007.05.11 0
53821 주택건설용 토지의 유예기간 일순 2007.05.11 0
53820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의 납기한 및 교육세 [대법원 2000.1.28 선고 98다53646 판결] 일순 2007.05.11 0
53819 매립면허 취득시 인가 받은 매립목적이 '상업시설확장'으로 되어 있는 경우, 매립지 자체의 매각은 인가받은 업무가 아니어서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일순 2007.05.11 0
53818 주주명부상 주식의 소유명의를 차명하여 등재하였다가 실질 주주 명의로 개서한 경우,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일순 2007.05.11 0
53817 과점주주 판단 및 고지서 송달 효력 일순 2007.05.11 0
53816 골프장용 토지 비업무용 판단 일순 2007.05.11 0
53815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도·소매업진흥법에 의하여 개설허가를 받은 도·소매업'의 적용범위 일순 2007.05.11 0
53814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명의신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면서 그 등기원인을 매매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등기의 실질이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인 이상 일순 2007.05.11 0
53813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자가 다른 주주로부터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일에 과점주주 소유의 주식 전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한 구 지방세법은 무효 일순 2007.05.11 0
53812 기업의 금융부채 상환을 위하여 양도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정한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23조의2 제1항의 적용 범위 일순 2007.05.11 0
53811 유예기간이 지난 후에도 고유목적에 사용하겠다는 계획만 세워 놓고 있는 경우,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한 사례. 일순 2007.05.11 0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