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07-494호
결 정 서
위 당사자간 취득세 등 부과 사건에 관하여 2007년 8월 27일 청구인으로부터 심사청구가 있으므로 이를 심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3.1.28. 대전광역시 ○○구 ○○동 253-15번지 및 253-16번지 상에 지상4층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주택 650.93㎡(이하 “제1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취득하고, 2003.5.16. 대전광역시 ○○구 ○○동 253-14번지 토지 288㎡ 및 그 지상의 1층 교육연구시설복지시설(영유아보육시설) 92.7㎡(이하 “제2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로 취득한데 대하여 각각 2003.2.20.과 2003.5.17. 종교용 부동산으로 보아 비과세하였으나,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의 2007.4.22. 및 2007.4.25. 현장확인에서 그 중 일부를 취득일로부터 3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사실을 확인하고 아래와 같이 취득세 등을 2007.5.14. 부과고지하였다. 과세대상 과세표준 (원) 세액합계 (원) 취득세 농어촌 특별세 등록세 지방 교육세 합계 359,554,800 17,047,890 9,516,970 791,010 5,695,710 1,044,200 제1부동산 (건물370.78㎡) 274,554,800 11,032,100 7,309,180 604,010 2,635,710 483,200 제2부동산 (건물토지 전체) 85,000,000 6,015,790 2,207,790 187,000 3,060,000 561,000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청구인의 ○○선교원은 제1부동산의 1층 및 제2부동산을 사용하고 있으나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방마다 성경구절을 부착해 두었으며, 특히 제1부동산의 1층에는 어린이 예배공간을 마련하였고, 지난 7월 20일부터 7월 25일까지 위대한 이야기를 주제로 2007년 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소년부의 여름성경학교를 성공적으로 마쳤고, 청구 외 ○○문화원은 2005.12.9. 대전광역시에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된 단체로서 그 주된 목적은 지역주민들을 위한 각종 문화행사와 교육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데 있고, ○○문고내의 책은 대부분 종교서적이고 무료로 대여하고 있으며, 비록, ○○선교원과 ○○문화원은 운영함에 있어 약간의 실비를 받고 있으나, 교회 헌금으로 그 운영비를 충당하고 있고, 그 운영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있으며, ○○선교원과 ○○문화원은 전체교회의 일부로서 주일 영아부, 유치부, 초등부 어린이들의 예배를 위한 교육관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제1부동산 및 제2부동산을 종교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종교단체가 종교용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후, 그 일부를 어린이 보육시설 및 문화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기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07조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는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27조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등기·등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는 3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 등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는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로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1부동산 및 제2부동산을 2003.1.28.과 2003.5.16. 각각 취득한데 대하여 2003.2.20.과 2003.5.17. 이를 종교용 부동遠막?보아 취득세 등을 각각 비과세하였으나, 2007.4.22.과 2007.4.25.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의 현장확인에서 청구인이 이를 어린이 보육시설 및 문화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2007.5.10. 이 사건 부동산등에 대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의 ○○선교원은 각 방마다 성경구절을 부착해 두었으며, 특히 제1부동산의 1층에는 어린이 예배공간을 마련하였고, 지난 7월 20일부터 7월 25일까지 여름성경학교를 운영한 바가 있고, 청구 외 ○○문화원은 비영리민간단체로서 그 주된 목적은 지역주민들을 위한 각종 문화행사와 교육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데 있고, ○○문고내의 책은 대부분 종교서적이고 무료로 대여하고 있으며, 비록, ○○선교원과 ○○문화원은 운영함에 있어 약간의 실비를 받고 있으나, 교회 헌금으로 그 운영비를 충당하고 있고, 그 운영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있으며, ○○선교원과 ○○문화원은 전체교회의 일부로서 주일 영아부, 유치부, 초등부 어린이들의 예배를 위한 교육관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제1부동산 및 제2부동산을 종교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제107조 및 제127조 소정의 비영리사업자가 부동산을 그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인지 아니면 수익사업에 사용한 것인지는 당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2006.12.8. 선고 2005두10590 판결,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두3238 판결 참조), 그 사업이 수익성을 가진 것이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하면서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누14845 판결),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지방세무주사보 ○○○ 외 2인)의 비과세감면조사서(2007.4.25.)에 의하면, 제1부동산은 1층은 어린이 선교원(실비징수)으로, 2층은 문화원 사무실 겸 ○○문고 및 강의실 예배실로, 어린이예배실, 성경공부 강의실로 사용하고 있고, 제2부동산은 어린이 선교원(실비징수)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고, 처분청이 제출한 ○○문화교실 안내문에 의하면, ○○문화원은 성인 및 어린이 강좌로 나누어 서예, 중국어, 제빵제과, 영어회화 등 불특정다수의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강좌를 개설하여 3개월의 수강료를 15,000원 내지 150,000원으로 하고 있고, 청구인의 「2007년도 ○○선교원 월별결산」등의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운영하는 ○○선교원은 4세내지 7세의 어린이 80여명으로부터 선교비등의 명목으로 월 21만원 정도를 받고 있으며 교사 6인과 직원 3인의 인건비로 845만원 정도를 지급하고 있고 교수과목으로 한글, 영어, 가베, 미술 등 선교이외 교육운영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는바, 비록 ○○문화원과 ○○선교원이 주일동안에 영유아들의 예배를 위한 교육관으로 이용되고 있더라도, ○○문화원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대전광역시장 2005.12.9. 제199호) 문화시민을 위한 각종사업, 지역주민의 정서함양을 위한 문화행사 등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비영리민간단체로서 청구인과 동일한 단체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운영하는 ○○선교원은 4세내지 7세의 어린이보육시설로서 사회통념상 종교적 활동의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시설로서 인식되지 아니하고, 그 시설 내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역시 종교 본래의 활동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이 있고, 제1부동산 및 제2부동산이 선교활동과 결부되어 활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시설의 이용이 무상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순수한 종교적 활동으로 보기에 무리가 있고, 청구인이 이 사건 시설의 이용자들로부터 계속적으로 받아온 이용료는 목적물의 사용대가로 받은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비록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그 이용료가 저렴하여 단지 실비변상의 차원이고 이 사건 시설을 운영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상당한 보조금을 교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시설의 운영에 수익사업적 성격이 없다고 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이 사건 시설은 지방세법 소정의 수익사업에 사용되거나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에 해당하고 종교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10. 1.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