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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제2007-495호


결 정 서


위 당사자간 취득세 등 부과 사건에 관하여 2007년 8월 23일 청구인으로부터 심사청구가 있으므로 이를 심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4.3.18. 대전광역시 ○구 ○○동 406-10번지 대지 254㎡ 및 그 지상건축물 297.4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 외 ○○○으로부터 2억원에 취득등기한데 대하여 지방세법 제107조제1호 및 제12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교 사업에 사용되는 부동산의 취득등기로 보아 취득세 등을 비과세 하였으나,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의 2007.3.22. 및 2007.3.26. 현장 조사에서 이 사건 부동산중 건축물 142㎡ 및 그 부속 토지 121.257㎡(이하 “이 사건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부목사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 취득가액96,191,833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구 지방세법(2005.1.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131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338,600원, 농어촌특별세 211,610원, 등록세 3,507,910원, 지방교육세 644,380원 합계 6,702,500원(가산세 포함)을 2007.6.11.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은 교회본당 내에 있는 주차장과 울타리 없이 연접하여 있으며, 그 양쪽에 구교육관 및 신교육관이 연접하여 있고, 소도로 건너편에 교회의 또 다른 구교육관 및 교회 휴게실이 있어 교회 본당, 주차장, 교회사택, 신교육관, 구교육관, 교회 휴게실 등과 함께 교회 건물군을 이루고 있고, 이 사건 쟁점부동산을 교인들이 자유롭게 출입하도록 개방하여 교인들의 신앙상담, 신앙교육 및 교회관리 등 부목사에게 부여된 직무를 수행하는 용도로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쟁점부동산은 주거용뿐만 아니라 종교목적으로도 사용하는 것이 분명하고, 행정자치부의 심사청구결정사례(2004.8.30. 제2004-225호)에서도 부목사 등이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더라도 신도들의 신앙상담소규모집회활동신앙교육 및 교회관리등 부목사에게 부여된 직무를 수행하는 용도로 사용된다면 종교용에 직접사용하는 것으로 비과세대상이 된다고 밝히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2005.12.23. 2004다58901)는 비영리사업자가 당해 부동산을 ‘그 사업에 사용’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비영리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하고, ‘그 사업에 사용’의 범위는 당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함으로써 위 심사청구결정사례의 근거를 뒷받침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쟁점건축물을 종교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종교단체가 교육관용으로 부동산을 취득등기한 후, 그 일부를 부목사의 사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기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07조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는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27조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등기·등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는 3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 등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는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로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이 사건 건축물은 주건물 지하1층 25.4㎡, 1층 일반음식점 129.85㎡, 2층 여관 126.61㎡, 부속건물 1층 계단실 10.05㎡, 부속건물 1층 5.49㎡로 건축되어 1978.12.2. 사용승인되었고, 청구인은 2004.3.18. 청구 외 ○○○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2004.9.1. 이 사건 부동산 중 1층에 청구인의 부목사인 청구 외 ○○○이 전입하여 그 처 및 자녀 2명이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은 교회본당 내에 있는 주차장과 울타리 없이 연접하여 있으며, 그 양쪽에 구교육관 및 신교육관이 연접하여 있고, 교회 본당, 주차장 등과 함께 교회 건물군을 이루고 있고, 이 사건 쟁점부동산을 교인들이 자유롭게 출입하도록 개방하여 교인들의 신앙상담, 신앙교육 및 교회관리 등 부목사에게 부여된 직무를 수행하는 용도로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고 있고, 행정자치부의 심사청구결정사례에서도 부목사에게 부여된 직무를 수행하는 용도로 사용된다면 종교용에 직접사용하는 것으로 비과세대상이 된다고 한 사례가 있으므로 이 사건 쟁점건축물을 종교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제107조 및 제127조제1항에서의 “그 용도에 직접 사용” 한다는 의미는 종교 활동에 필요한 예배·축전·종교교육·선교에 직접 공여되는 부동산을 뜻한다고 할 것이므로 종교단체가 취득한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이 되는 부동산은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한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부목사는 교회의 필요에 따라 당회장인 위임목사를 보좌하기 위하여 수시로 노회의 승낙을 받아 임명되어 임의로 시무하는 목사라는 점에서 교회의 종교활동에 필요불가결한 중추적인 지위에 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부목사의 사택용으로 사용되는 것은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고(대법원 1997.12.12. 선고 97누14644 판결 참조),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2004.2.17.자 당회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교육관으로 사용하기위하여 매입하기로 결의하고, 2004.3.18. 취득하여 2004.3.23. 지방세비과세신청서를 제출하여 청구인의 사업에 직접사용하는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이 제출한 세무담당공무원의 현지출장보고서(2007.3.26. 세무7급 ○○○ 외 1명) 및 처분청의 의견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쟁점부동산과는 별도로 교회 본당 및 교육관을 두고 종교의식, 예배, 축전, 종교교육, 선교 등 교회의 중추적 업무를 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부동산 지하 1층은 보일러실로, 지상 2층은 교육관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 사건 쟁점부동산인 지상 1층은 별도의 출입문이 마련되어 있고, 1층은 부목사와 그 가족이 독립적인 주거용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고, 2층은 교육관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고, 또한, 주민등록 열람에 의하면, 청구인의 부목사인 청구 외 ○○○이 주소를 이 사건 부동산 소재지로 하여 2004.9.1. 전입신고를 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처분청이 제출한 지적도 및 현장사진에 의하면,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이 교회본당의 주차장과 연접되어 있고 출입문이 있으나, 이 사건 쟁점부동산의 주출입구는 위 출입문의 반대쪽에 소로에 접하여 있고, 주차장으로 통하는 출입문은 화단을 사이에 두고 있고, 주차장과 연결된 뒷문 통로에는 물건이 쌓여있어 교인 등이 사용하는 주된 통로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이 사건 건축물은 교회와 서로 필지를 달리하여 담장이 설치되어 있는 독립된 건물로서 교회 경내 건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고, 또한, 청구인은 행정자치부의 심사청구결정(2004.8.30. 제2004-225호)에서도 부목사 등이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더라도 부목사에게 부여된 직무를 수행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종교용에 직접사용하는 것으로 본 사례가 있으므로 이 사건 쟁점부동산도 종교용에 직접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심사청구결정 사례는 교회경내 종교용 건물(본당)에 부속되어 있는 사택으로서 신도들이 자유롭게 출입하도록 개방되어 있는 경우로서 이 사건 심사청구와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심사청구에는 적용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이 사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업무에 직접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하겠으므로, 처분청의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10. 1.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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