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07-503호
결 정 서
위 당사자간 취득세 등 부과 사건에 관하여 2007년 7월 30일 청구인으로부터 심사청구가 있으므로 이를 심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7.4.24. 대전광역시 ○구 ○○동 1342번지 건축물 1,561.06㎡와 동 건축물의 부속토지 43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07.4.30. 취득가액 3,00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31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60,000,000원, 농어촌특별세 6,000,000원, 등록세 60,000,000원, 지방교육세 12,000,000원, 합계 138,000,000원을 신고하고, 2007.5.2. 납부하자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의과대학 부속병원(이하 “이 사건 대학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으로 야간 응급환자 등 긴급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적정규모의 간호사 대기실 겸 숙박시설이 필요함에 따라 이 사건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이 사건 부동산은 이 사건 대학병원 운영의 필수불가결한 시설이므로 비과세 대상임에도 처분청에서 이 사건 부동산이 병원 구외에 소재하고 있다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기 신고납부한 이 사건 취득세 등의 환부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의과대학 등의 부속병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이 간호사의 숙소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병원 구외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 등이 비과세 되는지의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07조 본문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제사ㆍ종교ㆍ자선ㆍ학술ㆍ기예ㆍ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이라 규정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의2제2항제1호에서 고등교육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의과대학 등의 부속병원이 경영하는 의료업은 수익사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지방세법 제127조제1항에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며, 그 제1호에서 제사ㆍ종교ㆍ자선ㆍ학술ㆍ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서 법 제12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이라 함은 제7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학교법인으로서 이 사건 대학병원 인근에 소재하고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을 2007.4.24. 취득하고, 2007.4.30.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한 후, 2007.5.2. 납부한 사실은 제출된 관련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은 야간 응급환자 등 긴급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적정규모의 간호사 대기실 겸 숙박시설이 필요하고, 타지방출신 간호사가 상당수 있어 그들을 위한 후생복리 측면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이 사건 부동산은 이 사건 대학병원 운영의 필수불가결한 시설이므로 병원구외에 소재하고 있는 이 사건 대학병원의 수련의등의 숙소와 마찬가지로 비과세 대상임에도 처분청에서 이 사건 부동산이 병원 구외에 소재하고 있다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제107조 및 같은 법 제127조에서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비영리사업자의 고유목적사업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특히 당해 사업장외에 소재하는 주거용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는 일반인과의 조세형평을 고려하여 목적사업 수행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자가 사용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사업장외에 숙박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극히 한정적으로 비과세 대상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며, 청구인의 경우 비록 병원구내와 8미터 도로를 사이에 두고 인접하고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을 야간응급환자 등 긴급상황에 대처하고, 타 지방출신 간호사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하여 적정규모의 간호사 숙박시설 등이 필요함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간호사 숙소인 이 사건 부동산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서 숙식시설과 숙직시설을 갖추도록 한 이 사건 대학병원의 수련의 등의 숙소와는 달리 관련법령에서 의무적으로 간호사 숙박시설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할 뿐 아니라 이 사건 대학병원의 소속간호사 중 이 사건 부동산에 기거하기를 희망하는 간호사의 입사신청을 접수하여 자체기준에 따라 입사대상자를 결정하고, 매월 관리 및 유지비 외에 별도로 1인당 7만원을 납부하여야 하는 점 등을 보면 그 사용목적이 야간응급환자 등 긴급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소속간호사의 비상대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부동산에 기거하기를 희망하는 소속간호사의 일상생활에 공여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또한, 이 사건 부동산의 면적이 1,561.06㎡로 종전 병원 내에 소재하던 간호사 대기실 겸 숙소의 면적 56.73㎡보다 과도하게 증가한점 등을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은 이 사건 대학병원의 소속 간호사들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하여 청구인이 임의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 이 사건 대학병원의 운영에 필수불가결한 시설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인 바, 처분청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재산으로 보아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수납하여 징수결정한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10. 1.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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