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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제2007-511호


결 정 서


위 당사자간 취득세 등 부과 사건에 관하여 2007년 7월 27일 청구인으로부터 심사청구가 있으므로 이를 심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5.8.31. 경기도 ○○시 ○○구 ○동 527-3번지에 소재하는 ○○○마을 유치원(영유아보육시설 ; 토지 429.18㎡, 건물 202.02㎡,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 같은 해 9.21. 취득신고를 하고 과세면제 신청을 하자 지방세법 제272조제5항 규정에 의거 취득세와 등록세를 과세면제 하였으나, 2006.11.10.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2년이상 영유아보육시설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함에 따라 취득가액 730,593,720원 (신고가액은 450,000,000원이나 시가표준액 730,593,720원에 미달하므로 시가표준액을 취득가액으로 함)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31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 지방세법 제121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51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가산세를 포함한 취득세 17,963,820원 (가산세 3,351,950원 포함) 농어촌특별세 1,796,360원(가산세 335,180원 포함), 등록세 17,963,820원(가산세 3,351,950원 포함) 지방교육세 3,300,510원 (가산세 378,140원 포함) 합계 41,024,510원(가산세 7,417,220원 포함)을 2007.7.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영유아보육시설을 2년 이상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 매각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세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과세 면제된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려는 의도 또한 없었음에도 처분청에서 신고 납부에 대한 안내도 하지 아니하고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취득세 등의 경정을 구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영유아보육시설을 운영하던 자가 2년 이상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후 30일 이내에 과세 면제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고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272조제5항에서「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되,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영유아보육법 제12조 및 유아교육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치원이 폐쇄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지방세법 제120조제3항 및 같은 법 제150조의2제3항에서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취등록세를 비과세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당해 과세 물건이 취등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사유발생일부터 30일이내에 당해 과세표준액에 제112조, 제131조 및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21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51조에서 취득세 등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취득세)의 규정과 제150조의2제1항 내지 제3항(등록세)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취득세)와 제130조 내지 제143조, 제145조 및 제146조(등록세)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5.8.31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영유아보육시설을 운영하다가 취득일부터 2년 이내인 2007.2.23 이 사건 부동산을 청구 외 ○○○(경기도 ○○시 ○○구 ○동 527-3번지)에게 매각한 사실은 처분청에서 제출한 관련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영유아보육시설을 2년 이상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 매각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세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과세 면제된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려는 의도 또한 없었음에도 처분청에서 신고 납부에 대한 안내도 하지 아니하고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경우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일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신고 납부하여야 함에도 이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지방세법 제121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 가산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더구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령의 부지는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대법원 93누20467 판결, 1994. 8. 26. 선고), 비록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 매각일부터 30일 이내에 과세 면제된 취득세 등을 신고하고 납부하여 한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단순한 법령의 부지는 가산세를 납부하지 아니할 만한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취득세 등에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과 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10. 1.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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