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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제2007-512호


결 정 서


위 당사자간 취득세 등 부과 사건에 관하여 2007년 8월 23일 청구인으로부터 심사청구가 있으므로 이를 심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3.7.18 취득한 경기도 ○○시 ○면 ○○리 665-1번지(○○산업단지 내 소재) 공장용지 2,635.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에서 규정에 따라「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안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면제 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 2,635.8㎡ 중 ○○산업단지관리기관에 환매한 982㎡를 제외한 나머지 1,653.8㎡(이하 “이 사건쟁점 토지”라 한다)를 취득일부터 그 유예기간(3년)이 종료할 때까지 사실상 나대지 상태로 방치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이 사건 쟁점토지를 지방세법 제276조제1항 단서에서 규정한 추징 대상으로 보아 이 사건 쟁점 토지의 취득가액 467,165,93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구 지방세법 (2005.1.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이하 같다) 제112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31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1,704,770원 농어촌특별세 4,177,350원 등록세 15,175,740원 지방교육세 3,231,120원 합계 34,288,980원(가산세 포함)을 2007.7.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연면적 1,620㎡(2개동)의 염색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2003.7.18.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2003.12.1. 처분청으로부터 건축허가 (허가번호 ○○○○-건축과-신축허가-○○)를 받고 경계측량과 터파기 공사를 하는 등 공장을 신축하고자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청구인의 자금부족 등으로 공사를 중단한 것이므로 이는 지방세법 제276조제1항 단서에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에도 처분청이 단지 취득일부터 3년 내에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산업단지 내에서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자금사정 악화로 유예기간(3년)내에 공장을 신축하지 못한 경우 기 과세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고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276조제1항에서 산업단지 안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증축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면제하되, 그 취득일부터 3년 내에 이내 정당한 사유없이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 부터 2년 이상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3.7.18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2003.12.1. 처분청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상에 연면적 1,620㎡의 공장 건축허가 (허가번호 ○○○○-건축과-신축허가-○○)를 받고 경계측량과 터파기 공사중인 2005.5.24 이 사건 토지 2,635.8㎡ 중 982㎡를 ○○산업단지관리기관에 환매하고 2007.4.12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 (지방세무주사 ○○○ 외 1인)의 현지 확인에서 이 사건 쟁점토지에 건축물을 건축중에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사실을 발견 할 수 없다는 사유로 2007.7.10 기 과세 면제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3.7.18.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2003.12.1. 처분청으로부터 연면적 1,620㎡의 공장 건축허가 (허가번호 ○○○○-건축과-신축허가-○○)를 받고 경계측량과 터파기 공사를 하는 등 공장을 신축하고자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청구인의 자금부족 등으로 공사를 중단한 것이므로 이는 지방세법 제276조제1항 단서에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동 규정에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를 뜻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법인의 내부적인 사유의 경우에는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고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그 법인의 과실 없이 그 기간을 넘긴 경우에 한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2.6.23.선고 92누1773 참조), 비록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 취득 후 이 사건 쟁점토지에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처분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득하고 경계측량과 터파기 공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내부사정인 자금부족으로 유예기간을 넘긴 경우까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는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퓜퓐?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10. 1.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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