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제2007-513호


결 정 서


위 당사자간 취득세 등 부과 사건에 관하여 2007년 7월 27일 청구인으로부터 심사청구가 있으므로 이를 심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6.10.2. 경기도 ○○시 ○○구 ○○동 980-3번지 소재의 아파트형공장 ○○○○○○○ F동 919호 토지 9.02㎡ 건축물 43.82㎡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취득세 등의 과세 면제를 신청함에 따라 경기도도세감면조례 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 등을 과세면제 하였으나,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 (지방세무서기 ○○○)의 사용실태 조사 결과 2006.11.4. 이 사건 부동산을 청구 외 ○○○에게 임대한 사실을 확인하고 같은 조례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가액 104,63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629140원 농어촌특별세 230,180원과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를 대도시지역 내 법인 설립 이후 5년이내에 취득한 부동산 등기로 보아 같은 법 제138조제1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7,887,420원 지방교육세 1,451,920원 합계 12,198,660원을 2007.6.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의료진단시약 도소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2004.11.11. 대도시지역 내인 경기도 ○○시 ○○구 ○○동 1098-16번지 ○○빌딩 201호를 본점소재지로 하여 설립한 후, 2006.10.16. 경기도 ○○시 ○○구 ○○동 980-3번지 ○○○○○○○ E동 1203호로 본점을 이전하면서 같은 번지에 소재하는 이 사건 부동산(F동 919호)을 종업원의 기숙사로 사용하고자 취득하였으나,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청구인의 종업원인 청구 외 ○○○로부터 50,000,0000원을 차용함에 따라 채무상환을 담보하고자 청구 외 ○○○와 보증금을 50,000,000원으로 하는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서 청구 외 ○○○는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차계약 여부에 관계없이 기숙사로 사용하고 있으며 또한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관리회사인 청구 외 (주)○○○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관리비를 매월 지급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이러한 사실 관계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구 외 ○○○와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공장 또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 면제된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취득세 등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아파트형공장을 종업원의 기숙사용으로 취득하였으나 이를 종업원에게 임대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과세면제된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고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경기도도세감면조례 제21조제1항제3호에서「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을 설립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그 취득일부터 2월이내에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하지만 같은조 제2항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후에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한 날부터 1년이내에 지정한 공장 또는 사업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5년이내에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제3호에서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등기는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서 규정한 당해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에서 법 제138조제1항제3호에서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 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50조의2제2항에서 등록세 과세물건을 등기 또는 등록한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제138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의 적용대상이 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30일이내에 제138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6.10.2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2006.10.20 청구인의 종업원인 청구 외 ○○○에게 보증금 50,000,000원(임대차기간: 2006.11.4~ 2007.11.3)에 임대하기로 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과 2006.10.17부터 청구 외 ○○○의 사촌인 청구 외 ○○○가 이 사건 부동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실은 제출된 관련증빙자료에서 확인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청구인의 기숙사로 사용하고자 취득하였으나,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청구인의 종업원인 청구 외 ○○○로부터 차용한 50,000,000원의 상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보증금 50,000,000원(임대차기간: 2006.11.4~ 2007.11.3)의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이 사건 심사청구일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은 청구인의 기숙사로 직접 사용되고 있고 이 사건 부동산의 관리비도 청구인이 직접 납부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취득세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경우 2006.10.2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2006.11.4부터 청구 외 ○○○에게 보증금 50,000,000원에 임대차기간을 2006.11.4부터 2007.11.3까지 임대하기로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에서 입증되고 있고 더구나 2006.10.17부터 청구 외 ○○○의 사촌인 ○○○가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주민등록정보에서 입증되고 있는 이상 비록 임차인인 청구 외 ○○○가 청구인의 종업원이고 관리비 등을 청구인이 납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은 아파트형 공장용 건축물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임대용에 공여되고 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청구인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인 경기도 ○○시 ○○구 ○○동 1098-169 ○○빌딩 201호를 본점소재지로 하여 2004.11.11 법인 설립 등기를 하고 이로부터 5년 이내인 2006.10.2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등기한 사실이 부동산 등기부 등에서 입증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등록세도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과세 대상에 해당되기 때문에 처분청에서 이 사건 취득세와 이 사건 등록세를 중과세로 부과 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10. 1. 행 정 자 치 부 장 관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3830 원인무효 판결 및 합의해제에 따른 부동산 취,등록세 관리자 2007.05.06 0
53829 취득세를 중과세하면서 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일순 2007.05.11 0
53828 가산세의 부과시 납세자의 고의·과실등 여부와 가산세 비과세요건의 정당한 사유여부 일순 2007.05.11 0
53827 종교단체의 주차장 부지는 종교단체의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 일순 2007.05.11 0
53826 종교단체가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종교활동과 관련이 있다 해도 모두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 일순 2007.05.11 0
53825 공유물분할에 대한 등록세 [대법원 1999.12.24. 선고 98두10387 판결] 일순 2007.05.11 0
53824 대물변제로 인한 부동산 취득에 있어 취득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소유권이전등기 시) 일순 2007.05.11 0
53823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업무'의 의미 및 개개의 토지거래에 관한 토지거래계약허가상의 이용목적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순 2007.05.11 0
53822 공공법인이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 일순 2007.05.11 0
53821 주택건설용 토지의 유예기간 일순 2007.05.11 0
53820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의 납기한 및 교육세 [대법원 2000.1.28 선고 98다53646 판결] 일순 2007.05.11 0
53819 매립면허 취득시 인가 받은 매립목적이 '상업시설확장'으로 되어 있는 경우, 매립지 자체의 매각은 인가받은 업무가 아니어서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일순 2007.05.11 0
53818 주주명부상 주식의 소유명의를 차명하여 등재하였다가 실질 주주 명의로 개서한 경우,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일순 2007.05.11 0
53817 과점주주 판단 및 고지서 송달 효력 일순 2007.05.11 0
53816 골프장용 토지 비업무용 판단 일순 2007.05.11 0
53815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도·소매업진흥법에 의하여 개설허가를 받은 도·소매업'의 적용범위 일순 2007.05.11 0
53814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명의신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면서 그 등기원인을 매매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등기의 실질이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인 이상 일순 2007.05.11 0
53813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자가 다른 주주로부터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일에 과점주주 소유의 주식 전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한 구 지방세법은 무효 일순 2007.05.11 0
53812 기업의 금융부채 상환을 위하여 양도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정한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23조의2 제1항의 적용 범위 일순 2007.05.11 0
53811 유예기간이 지난 후에도 고유목적에 사용하겠다는 계획만 세워 놓고 있는 경우,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한 사례. 일순 2007.05.11 0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