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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제2007-535호


결 정 서


위 당사자간 취득세 등 부과처분 관하여 2007년 7월 19일 청구인으로부터 심사청구가 있으므로 이를 심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7.5.16. 충청북도 ○○시 ○○구 ○○동 679 ○○○○○○아파트 101동 802호(전용면적 75.490㎡, 계약면적 133.647㎡, 대지지분 54.464㎡,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고 2007.5.22. 이 사건 아파트 분양가액 162,302,402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31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623,020원, 등록세 1,623,020원, 지방교육세 324,600원을 신고한 후 취득세는 2007.5.25.에,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는 2007.6.18.에 각각 납부함에 따라 이를 수납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아파트는 옵션제품 가액을 제외하고 2004.12.3.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04.12.27. 디지털도어록, 전자비데, PVC고급발코니전용창(이하 ‘이 사건 옵션제품’이라 한다)에 대한 플러스 옵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초 분양계약서 금액에 포함되지도 않은 별도의 계약에 의해 설치된 옵션제품 가액을 이 사건 아파트 과세표준인 분양가액에 포함하는 것은 부당하며, 특히 디지털도어록, 전자비데 등은 필요하면 언제든지 교환 및 이전설치가 가능하기에 이 사건 아파트 매매시 매매가액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을 취득할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플러스 옵션 계약 체결시 이 사건 옵션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였으며, 이에 대해 다시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하므로, 옵션제품 가액을 포함하여 이 사건 아파트 당초 분양가액보다 증가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은 경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별도 계약방식으로 설치된 제품의 가액 및 그 설치비용을 아파트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액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할 것이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04조제1호 및 제4호에서는 “부동산”의 정의를 “토지 및 건축물”로, “건축물”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부수되는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105조제1항에서는 취득세는 부동산차량 등의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건축물을 건축(신증개재축 또는 이전하는 것)한 것에 있어서 당해 건축물 중 조작 기타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이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제1항에서는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을 말한다. 다만, 매매계약서상의 약정금액을 일시급 등의 조건으로 할인한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는 “건축물”의 정의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4.12.3. 청구 외 주식회사 ○○건설(대표이사 ○○○)과 158,700,000원을 분양가액으로 이 사건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07.5.16.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후 이 사건 옵션제품 가액을 포함한 162,302,402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신고하고 납부한 사실은 관계 증빙자료에 의해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아파트는 옵션제품 가액을 제외하고 2004.12.3.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04.12.27. 디지털도어록, 전자비데, PVC고급발코니전용창 품목에 대한 플러스 옵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초 분양계약서 금액에 포함되지도 않은 별도의 계약에 의해 설치된 옵션제품 가액을 이 사건 아파트 과세표준인 분양가액에 포함하는 것은 부당하며, 특히 디지털도어록, 전자비데 등은 필요하면 언제든지 교환 및 이전설치가 가능하기에 이 사건 아파트 매매시 매매가액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을 취득할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플러스 옵션 계약 체결시 이 사건 옵션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였으며, 이에 대해 다시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하므로 옵션제품 가액을 포함하여 이 사건 아파트 당초 분양가액보다 증가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은 경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세법 제105조제4항에서는 “건축물을 건축한 것에 있어서 당해 건축물 중 조작 기타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이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을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옵션제품은 청구인의 아파트 계약행위를 원인으로 발생하여 아파트 취득행위에 의해 비로소 그 사용가치를 획득하는 것으로서, 처분청에서 제출한 관계자료에 따르면 이 사건 디지털도어록, 전자비데, PVC고급발코니전용창은 이 사건 아파트에 맞춤형으로 설계되고 설치부착되어 이 사건 아파트의 일부로서 아파트와 일체가 되어 아파트의 효용가치를 증대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겠으므로, 당초 분양계약서상에 이 사건 옵션제품이 약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건 옵션제품이 이 사건 아파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이고, 더구나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대법원 2003두 13342판결, 2004.11.25.),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 및 등록에 따른 취득세와 등록세는 취득행위와 등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취득세 등은 청구인의 이 사건 아파트 취득행위를 과세원인으로 하여 성립되었으며, 더구나 각 세목의 개별세법 해석은 당해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세대상, 구체적 절차 및 평가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며, 지방세법에 근거한 이 사건 취득세,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는 국세인 부가가치세와 과세표준의 산출방법, 납세의무 성립 시기 등 구체적인 규율내용을 달리하고 있어 이 사건 옵션제품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아파트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를 신고하고 납부한 것을 이중과세라고 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아파트 분양가액 158,700,000원에서 할인료 24,870원을 제외하고, 옵션제품 가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3,627,272원을 합산한 금액인 162,302,402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의 고지서를 발부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10. 1.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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