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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제2007-575호


결 정 서


위 당사자간 취득세 등 부과처분에 관하여 2007년 9월 18일 청구인으로부터 심사청구가 있으므로 이를 심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공동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청구인과 청구 외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7급, 청구인의 부(父)}이 승용자동차(○○누○○○○호, 렉스턴, 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2004.1.3. 공동명의로 신규등록한 후 구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2004.5.25. 조례 제41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자동차의 취득세와 등록세를 과세면제 받았으나 2006.4.6. 청구인이 세대분가함에 따라 과세면제한 취득세 538,580원, 등록세 813,460원, 합계 1,352,040원(가산세 포함)을 2007.4.10.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종전 주소지에 대한 전세계약이 만료되어 현 주소지로 이사를 하게 되었으나, 그 당시 지방 보궐선거로 인해 청구인의 부(父)인 ○○○이 현 주소지로의 전입이 늦어지게 된 것이므로, 이는 구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 제2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득이한 세대분리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父)인 ○○○과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한 후 3년 이내에 세대분가를 한 경우 과세면제한 취득세 및 등록세를 추징한 것이 적법한지의 여부에 있다 할 것이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05조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24조에서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2004.5.25. 조례 제41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제3항에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신체장해등급 1급 내지 14급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본인의 직계존·비속, 본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본인의 형제·자매(이하 "국가유공자 등"이라 한다)의 명의로 등록(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본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본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다만, 기존의 면제대상 자동차 이외에 추가로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를 국가유공자 등의 명의로 등록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 보지 아니하며, 본인 또는 본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신규등록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라고 하고 있으며, 그 제1호에서 배기량 2,000씨씨 이하인 승용자동차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父)인 청구 외 ○○○과 2004.1.3. 이 사건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과세면제 받았으나, 2006.4.6. 청구인이 세대분가함에 따라 처분청은 2007.4.10. 기 과세면제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 의해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종전 주소지에 대한 전세계약이 만료되어 이 사건 현 주소지로 이사를 하게 되었으며, 그 당시 지방 보궐선거로 인한 주소지 문제 때문에 청구인의 부(父)인 청구 외 ○○○이 현 주소지로의 전입이 늦어지게 된 것이므로 이는 구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 제2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구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 제2조제3항에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신체장해등급 1급 내지 14급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본인의 직계존·비속 등이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본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에 한해서는 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嗤? 그 단서에서 국가유공자와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의 신규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감면조례 제2조제3항에서 국가유공자의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는 국가유공자 본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만 면세를 해 주도록 한 기준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의 기재여부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단서 규정의 세대분가에 대한 판단기준은 주민등록표상의 세대로 보는 것이 합당하고, 특히 “부득이한 사유”란 같은 규정이 예시한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의 사유에서 볼 수 있듯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대법원 2007.4.26. 선고 2007두3299판결 참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판결)고 할 것이며, 청구인의 경우 2004.1.3. 이 사건 자동차를 청구인의 부(父)인 ○○○과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과세면제 받았으나 2006.4.6.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구 ○○동 217번지 ○○아파트 202동 502호로 세대분가한 사실이 청구인 및 ○○○의 주민등록표에서 입증되고 있는 이상, 비록 청구인의 부인 ○○○이 보궐선거로 인하여 뒤늦게 청구인 세대와 합가한 사정이 있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구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2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대분가를 위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자동차의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10.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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