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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제2007-589호


결 정 서


위 당사자간 취득세 등 부과 사건에 관하여 2007년 9월 7일 청구인으로부터 심사청구가 있으므로 이를 심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6.12.26. 서울특별시 ○○구 ○○동 61-1번지 토지 99.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청구외 ○○○(청구인의 부)과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취득신고를 하였으나 납부기한내에 취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시가표준액( 287,1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가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서울특별시장은 납세고지서가 부적법하게 송달되었다는 이유로 이를 취소하도록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을 당초 징수처분을 취소하고 2007.7.10. 다시 청구인에게 취득세 5,817,710원, 농어촌특별세 631,620원, 합계 6,449,330원(가산세 포함)을 재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의신청 결정문을 수령하고 확인해본 결과 행정자치부 심사결정사례에서 계약후 30일이 경과하여서 공정증서를 제출하여도 취득세 부과처분이 취소된 사례를 확인하고 내용증명으로 증여계약이 취소되었음을 처분청에 제출하였고, 공정증서보다는 내용증명과 등기부등본이 보다 확실한 공정증서에 부합된다고 판단되며,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간주하면 청구인에게 재산세가 부과되어야 할 것이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증여자에게 이를 되돌리면 다시 재취득에 해당되어 취득세가 부과될 것이며, 등기부등본을 변경하기 않았기 때문에 부동산실명제 위반이 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며, 또한 일반인이 계약해지후 30일 이내에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기는 어렵고, 서울특별시장이 이의신청결정문에서 인용한 판례(98두14228)에서 취득하려는 구체적인 의사표시와 이전등기 신청의 요건이 필요하다고 판결하였는데 청구인과 같이 이전등기 신청을 전혀 하지 아니하였는데도 취득으로 간주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을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취득신고를 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05조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골프장·승마장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 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시행령 제73조제2항에서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등기·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3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6.12.26.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증여계약 체결하고 검인을 받아 취득신고를 하였으나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은 2007.3.10. 취득세 등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2007.4.5. 당해 납세고지서가 반송되었으며, 2007.7.9. 서울특별시장은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고지서 부적법 송달을 이유로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러한 결정에 따라 처분청은 2007.7.10. 취득세 등을 재부과고지하였으며, 청구인은 2007.8.14. 증여계약 해제계약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계약후 30일 이내에 증여계약이 해지된 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처분청에 제출하였고,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간주할 경우의 법률상 모순과 소유권 이전등기 전혀 한 사실이 없음을 이유로 이 사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에서 부동산의 경우 민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시행령 제73조 제3항에서 무상승계취득의 경우 그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되, 3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이고,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3항 단서에서 3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공정증서 등을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 이를 취득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한 것은 30일 이내에 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채 계약이 해제되어 사실상 취득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까지 그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게 되는 불합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서(참조판례 2006.2.9. 선고 2005두4212), 청구인의 경우 2006.12.26.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증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같은 날에 사실상의 취득이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청구인이 증여계약을 해제하였다면 이를 30일 이내에 처분청에 공정증서 등의 입증자료를 제출하여야 할 것인데도 이의신청 결정 이후인 2007.8.14.에서야 증여계약 해제계약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처분청에 제출하였을 뿐으로서 이러한 서류만으로는 당해 증여계약이 30일 이내에 해제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으며, 취득세와 등록세는 그 성격을 달리하는 세목으로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하지 아니한 사실만으로 취득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고, 청구인이 인용한 행정자치부 심사결정 사례(제2003-226호)는 주택재개발부지에 포함되어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만 행사할 수 있을 뿐인 토지에 대하여 이를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이를 해제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경우와는 다르다 하겠으므로 이를 인용하여 이 사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으며, 또한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경우 발생하게 되는 재취득이나 명의신탁 등의 문제는 각각 별개의 사항으로 당해 법리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서 이러한 재취득이나 명의신탁에 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유가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는지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10.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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