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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제2007-593호


결 정 서


위 당사자간 취득세 등 부과 사건에 관하여 2007년 8월 28일 청구인으로부터 심사청구가 있으므로 이를 심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학교법인인 청구인이 2005.11.7. 청구인의 이사장인 청구외 ○○○ 소유의 경기도 ○○시 ○○읍 ○○리 산 34-3번지외 1필지 토지 237,625㎡(1필지 임야 236,283㎡, 1필지 대지 1,342㎡,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증여 취득한데 대하여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유예기간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당초 증여계약을 해지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 원 소유자에게 반환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시가표준액(824,272,82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비과세한 취득세 22,651,000원, 농어촌특별세 1,813,390원, 등록세 9,113,810원, 지방교육세 1,690,860원, 합계 6,449,330원(가산세 포함)을 2007.7.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그 지상에 송전철탑 설치로 인하여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던 이 사건 토지를 교육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 여부에 대하여 증여를 받기 전에 교육청담당자 등으로부터 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고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으나, 감독관청인 교육청에서 청구인의 기본재산 보고증자에 대하여 법무법인 변호사의 의견 등과 반하게 이 사건 토지상에 소규모의 지상권(2건의 송전철탑에 대하여 지료로 12,208,979원을 징수하고 지상권을 설정함)이 설정되어 있다는 사유로 시가표준액이 8억을 넘은 재산을 학교의 기본재산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수리거부하였고, 이에 따라 당초 증여계약을 해지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므로 이와 같은 행정관청의 불수용 처분으로 인하여 유예기간내에 학교용에 사용하지 못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보아야 할 것으로서,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학교법인이 증여받은 토지를 유예기간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시 원소유자에게 반환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07조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27조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등기등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 등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시행령 제79조제1항에서 법 제10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2호에서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의 설림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 경영하는 자 및 평생교육법에 의한 교육시설을 운영하는 평생교육단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시행령 제94조제1항에서 법 제127조 제1항 제1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5.11.4.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학교 기본재산으로 출연받기로 이사회 결의를 한 후 2005.11.7. 한국전력공사의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증여계약 체결하고, 2005.12.2. 경기도교육청에 증자토지를 매각하여 청구인이 운영하는 ○○여자중고등학교 건축물 등 교육용에 충당한다는 내용으로 기본재산 증자보고를 하였고, 경기도교육청은 2005.12.9. 고문변호사인 청구외 ○○○외 5인의 변호사에게 청구인의 기본재산 증자?관련하여 ① 송전철탑으로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토지를 기본재산으로 증여받을 수 있는 지 여부, ② 학교 구외의 토지로서 교육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토지(임야,전)를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증자할 수 있는 지 여부, ③ 부동산(토지)을 수익용기본재산으로 출연하고 3년내에 고유목적사업으로 사용할 경우 증여세 납부 여부,④ 부동산을 학교법인 명의로 변경하되 재산이 아닌 건축비용으로 직접 사용토록 기부목적을 두어 기부받을 수 있는 지 여부에 관하여 질의(학교지원과-○○○○)를 하였으며, 이 질의에 대하여 2005.12.13. 및 2005.12.20. 법무법인 ○○ 및 법무법인 ○○○ 소속 고문변호사들은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재산도 기본재산으로 출연 가능하다는 취지로 회신을 하였으나 경기도교육청은 청구인의 증자보고를 수리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은 2006.1.12. 당초 증여계약의 해지를 원인으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으며, 2007.8.23. 경기도교육감은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무상출연 가능여부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사권이 설정된 재산의 경우 사권말소하고 출연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질의회신을 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기본재산 증자보고를 하자 경기도교육청에서 부당하게 증자보고를 반려함에 따라 당초 증여계약을 해지하고 재산을 반환한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를 유예기간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데도 처분청이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세법 제110조 및 그 제1호, 제127조 제1항 및 제1호, 같은 법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2호를 종합해보면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운영하는 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등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하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과세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비영리사업자에 의하여 수행되는 사업의 공익성을 감안하여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부동산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부동산을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으로서(같은 취지의 대법원판례 1996.1.26. 선고 95누13104), 청구인의 경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기 이전에 이 사건 토지중 1필지 임야에 2건의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고, 학교법인의 설립허가시 출연재산의 경우 소유권을 입증하도록 사립학교법시행령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음을 볼 때, 비록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45조에서 기본재산을 증자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사립학교의 엄격한 재산관리를 위하여 학교의 기본재산의 증자의 경우에도 이에 준하여 소유권을 입증하여야 가능할 것이라는 사실을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사전에 이에 대한 충분한 의견검토가 이루어진 후에 기본재산으로 증자가능한 지 여부를 확인하였어야 할 것인데도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정상적인 주의를 다하였다는 특별한 사유를 찾아볼 수 없으며, 결국 이 사건 토지상에 설정된 지상권으로 인하여 경기도교육청에서 증자보고의 수리를 거부함에 따라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 취득일로부터 불과 2월이 경과할 무렵 당초 증여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토지를 원소유자에게 반환한 것은 청구인에게 보다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서, 경기도교육청에서 증자수리를 거부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이 사건 토지를 유예기간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10.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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