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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제2007-597호


결     정     서



    위 당사자간 취득세 등 신고 납부 사건에 관하여 2007년 7월 27일 청구인으로부터 심사청구가 있으므로 이를 심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청구인이 2007.4.30. 신고 납부한 취득세 12,308,950원, 농어촌특별세 1,230,890원, 등록세 12,244,890원, 지방교육세 2,448,970원, 합계 28,233,700원은  취소하고, 청구인이 2007.5.14. 신고 납부한 취득세 566,260,540원, 농어촌특별세 56,390,990원, 합계 622,651,520원은 취득세 440,603,630원, 농어촌특별세 68,721,620원, 합계 509,325,250원으로 경정(별지 경정세액 산출내역 참조)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5.11.23. 경기도지사로부터 유통단지개발사업시행자 지정(교통정책과-○○○○○)을 받고, 2006.1.2. 경기도 ○○군 ○○읍 ○○리 산15-1번지 외 4필지 소재 토지 265,500㎡(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유통단지,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데 대하여 지방세법 제280조제5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유통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유통단지를 개발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와 등록세를 과세 면제하였으나,  청구인이 2007.4.11. 이 사건 토지 중 29,441㎡(이하 “이 사건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주)○○○(대표이사 ○○○)가 건축물을 신축하도록 승낙(지상권설정)하고 2007.4.30. 이 사건 쟁점토지의 취득가격 615,447,934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31조제1항제3호(2)에서 규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2,308,950원, 농어촌특별세 1,230,890원, 등록세 12,244,890원, 지방교육세 2,448,970원 합계 28,233,700원을 신고 납부하자 이를 수납하고 징수 결정하였으며,

   또한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상에 신축한 건축물 12,798.79㎡(○○○○○○○○○ A동, 이하 “이 사건 A동 건축물” 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취득가액 22,030,181,75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에서 규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440,603,630원, 농어촌특별세 44,060,360원과 변전소 532.94㎡ 및 저수조 294㎡의 신축가액 795,559,58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에서 규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9,856,950원, 농어촌특별세 1,750,640원 및 이 사건 토지의 지목변경 (전·답·임야 ⇒ 대지) 비용 5,289,997,590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에서 규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05,799,950원, 농어촌특별세 10,579,990원 총합계 622,651,530원을 2007.5.14. 신고 납부하자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첫째, 청구인은 ○○○○○○의 개발과 프리미엄아울렛 사업을 추진하고자 2006.3.3. 이 사건 토지상에 이 사건 A동 건축물 13,625.73㎡를 포함하여 2개동 건축물 28,070.35㎡(A동 13,625.73㎡, B동 14,444.62㎡, 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아 2006. 4월중 건축공사에 착공하였으나, 2006년 8월경 건설교통부장관이 이 사건 건축물의 연면적이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규정한 연면적을 초과하고 있음을 이유로 이 사건 건축물의 건축 등을 재검토하도록 요구함에 따라 청구인은 건축중인 이 사건 B동 건축물을 청구외 (주)○○○에게 양도하면서 이 사건 B동 건축물의 부속토지인 이 사건 쟁점 토지를 청구외 (주)○○○가 지상권을 설정하고 사용토록 한 것이므로 이는 사업시행자인   청구인이 이 사건 쟁점 토지를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둘째, 청구인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쇼핑센터)를 개설 등록한 후 국내외 유명브랜드회사를 유치하여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수수료로 취하는 수수료 계약의 형태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이는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설된 대규모점포에 합당한 운영의 형태로서 임대 여부에 관계없이 유통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셋째,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제1항제8호에서 유통산업발전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임대가 허용되는 매장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대하는 부분도 당해 업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사건 A동 건축물을 신축 후 제3자에게 임대하였다 하더라도 취득세 등은 과세면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유통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유통단지 개발을 위해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면제 받은 후 2개동의 건축물을 신축  하던 중 건축허가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건축 중인 1개동을 매각한 경우 동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추징할 수 있는 지 여부와유통단지용 건축물을 신축 후 유통사업자에게 임대한 경우 유통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고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280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통단지안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유통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유통단지를 개발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유통단지개발촉진법(2007.8.3 법률 제8616호로「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제1호에서 “유통단지”라 함은 유통시설과 지원시설을 집단적으로 설치·육성하기 위하여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개발하는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8조에서 사업시행자는 유통단지개발사업에 의하여 개발한 토지·시설 등을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의 개발과 프리미엄 아울렛 사업을 추진하고자 2006.3.3..이 사건 토지상에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아 2006. 4월 중 건축공사에 착공하였으나, 건설교통부장관은 2006.8.30. 이 사건 토지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지역으로서 연면적 15,000㎡ 이상의 판매시설은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제3조제4호 및 제6호 규정에 의하여 신설이 제한된다고 판단하고 처분청과 경기도지사에게 이 사건 건축물의 신축 등을 재검토하도록 요구(건설교통부 수도권정책팀-○○○○)하였고, 경기도지사는 2005.9.5. 청구인에게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준수를 요청(경기도 교통정책과-○○○○○)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건축물 A동과 B동의 소유권을 분리하는 경우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저촉되지 아니함을 알리고 소유권 분리에 대한 의견을 조회(○○군 도시건축과-○○○○, 2007.2.20)한 사실 등과 청구인과 청구외 (주)○○○는 사업진행 및 개점일정의 차질과 이에 따른 합작계약 파기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청구인은 2007.4.11. 건축 중인 이 사건 B동 건축물을 청구외 (주)○○○에게 양도하면서 이 사건 B동 건축물의 부속토지인 이 사건 쟁점 토지를 청구외 (주)○○○가 지상권을 설정하고 사용토록 하였고, 2007.4.16.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유통단지준공인가 전 사용허가 (경기도 철도항만과-○○○○)를 받았으며, 또한 청구인은 이 사건 A동 건축물을 신축하기 전부터 청구 외 ○○○(상호: ○○○○○○ 사업자등록번호 ○○○-○○-○○○○○)등 51명과 이 사건 A동 건축물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2007.4.12 이 사건 A동 건축물의 신축과 동시에 청구 외 ○○○ 등에게 임대하고 있는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첫째, 이 사건 쟁점 토지를 취득하여 1년 이내에 이 사건 건축물을 착공하는 등 이 사건 쟁점 토지를 유통단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건축제한으로 이 사건 쟁점 토지를 청구외 (주)○○○에서 사용토록 한 것이므로 이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보면,

   유통단지개발사업시행자의 경우 유통단지를 개발하기 위하여 취득한 일단의 토지(전·답 등)를 당초 목적대로 유통단지로 개발을 완료하면 그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일단 조성된 유통단지는 개발사업자가 직접 사용하는 것 뿐만 아니라 분양 및 임대도 허용된다고 할 것이며,

   지방세법 제280조제5항 본문 단서에서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추징하도록 한 규정은 유통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유통단지를 개발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유통단지 개발에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유통단지를 조성하다가 2년 이내에 이를 매각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과세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으로서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유통단지 조성을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 기간 내 유통단지를 조성을 완료한 경우에는 당해 유통단지의 직접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이 추징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도 없이 이 사건 쟁점 토지와 이 사건 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하여 청구인이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한 것은 법리 해석 오해로 인한 착오납부 한 것으로 판단되며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제2조제4호 본문 및 다목과 라목에서 전기·가스·용수 등의 수급시설, 전기통신설비의 건설사업, 하수도·폐기물처리시설 및 기타 환경오염방지시설 등의 건설사업은 유통시설용지 및 지원시설용지의 조성사업 등과 같이 유통단지 개발사업시행자가 유통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볼 때

   청구인이 유통단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따라 신축한 이 사건 변전소와 하수도용 저수조는 청구인이 유통단지개발사업자의 지위에서 신축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취득세 등도 이 사건 유통단지의 조성이 완료된 이상 이 사건 변전소와 저수조에 대한 취득세 등도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둘째, 청구인은 이 사건 A동 건축물에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쇼핑센터)를 개설 및 등록하였고 국내외 유명브랜드회사를 유치하여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수수료로 지급받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이는 임대 여부에 관계없이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제2조제4호에서 "유통단지개발사업"이라 함은 유통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목의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가. 유통시설용지 및 지원시설용지의 조성사업, 나. 도로·철도·궤도·항만·공항시설 등의 건설사업, 다. 전기·가스·용수 등의 수급시설과 전기통신설비의 건설사업, 라. 하수도·폐기물처리시설 기타 환경오염방지시설 등의 건설사업, 마. 유통단지종사자의 주거공간 확보를 위한 주택지조성사업,  바. 기타 가목 내지 마목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통시설용 건축물의 신축은 유통단지개발사업의 범위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A동 건축물의 신축은 청구인이 “유통단지개발사업자”의 지위에서 신축한 것이 아니라 “유통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의 지위에서 신축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바, 이와 같이 유통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과세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유통사업에 직적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이어야 할 것이나 , 청구인은 이 사건 A동 건축물을 청구 외 ○○○ 등에게 임대하고 있는 사실이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확인되고 있음을 볼 때, 청구인은 이 사건 A동 건축물을 유통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실수요자에게 임대하고 단지 유통시설의 관리책임만 담당하고 있는 경우라 할 것이므로 이를 유통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한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하겠으며

   셋째, 청구인은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제1항제8호에서 유통산업발전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임대가 허용되는 매장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대하는 부분도 당해 업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A동 건축물을 제3자에게 임대하였다고 하더라도 유통사업에 직접 사용하고자 취득하는 유통사업용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이 과세면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제1항제8호의 규정은 대도시내 법인중과세의   예외규정으로서 지방세 감면 및 추징에 관한 규정인 지방세법 제280조제5항제2호와는 입법취지, 적용대상 등이 다르다고 할 것이므로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제1항제8호에서 유통산업용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도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규정을 지방세법 제280조제5항제2호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할 것 인바 청구인이 이 사건 A동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한 것은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10.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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