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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제2007-598호


결 정 서


위 당사자간 취득세 등 신고 납부 사건에 관하여 2007년 8월 3일 청구인으로부터 심사청구가 있으므로 이를 심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7.4.12. 청구외 (주)○○○○○(대표이사 ○○○) 소유의 경기도 ○○군 ○○읍 ○○리 산15-1번지 외 4필지 토지 265,500㎡(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유통단지,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상에 건축물 14,444.62㎡(○○○○○○○○○ B동 이하 “이 사건 B동 건축물” 이라 한다.)를 2007.4.12 신축하고 그 취득가액 15,299,687,000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에서 규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05,993,740원 농어촌특별세 30,599,370원 합계 336,593,110원을 2007.5.14. 신고납부하자 이를 수납하고 징수결정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의 개발과 프리미엄 아울렛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청구 외 (주)○○○○○가 유통사업용에 사용하고자 건축중이던 이 사건 B동 건축물을 건축주명의변경으로 양수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후 다시 청구외 (주)○○○○○에게 임대하여 유통사업용 부동산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B동 건축물은 지방세법 제280조제5항제2호에서 규정한 유통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유통사업용 부동산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경우 이 사건 B동 건축물을 취득한 후 유통사업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청구 외 (주)○○○○○에 임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청구외 (주)○○○○○가 이 사건 B동 건축물 14,444.62㎡를 포함하여 2개동 28,070.35㎡(A동 13,625.73㎡, B동 14,444.62㎡ ; 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건축 중이던 2006년 8월경 건설교통부장관이 이 사건 건축물의 연면적이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규정한 연면적을 초과하고 있음을 이유로 이 사건 건축물의 건축 등을 재검토하도록 요구함에 따라 부득이 이 사건 B동 건축물을 (주)○○○○○로부터 취득하여 청구인의 명의로 임시사용승인을 받고 이를 다시 원래의 사업시행자인 청구 외 (주)○○○○○에게 임대한 것이므로 이 사건 건축물을 유통사업용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미 신고 납부한 이 사건 취득세 등의 환부를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유통단지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건축 중이던 유통사업용 부동산을 양수받아 건축물을 신축한 후 이를 유통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에게 임대한 경우 취득세 등을 면제할 수 있는 지 여부에 있다고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280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통단지안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하고, 제2호에서 유통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유통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유통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개발사업시행자인 청구 외 (주)○○○○○가 2006.3.3.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처분청으로부터 받은 후 2006년 4월경 이 사건 건축물을 착공하였으나, 2006년 8월경 건설교통부장관이 이 사건 토지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지역으로서 연면적 15,000㎡ 이상의 판매시설은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제3조제4호 및 제6호 규정에 의하여 신축이 제한된다고 판단하고 처분청과 경기도지사에게 이 사건 건축물의 건축 등을 재검토하도록 요구(건설교통부 수도권정책팀-○○○○, 2006.8.30)함에 따라 경기도지사는 청구외 (주)○○○○○에게 수도권정비계획법령의 준수를 요청(경기도 교통정책과-○○○○○, 2005.9.5)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외 (주)○○○○○에게 이 사건 건축물 A동과 B동의 소유권을 분리하는 경우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저촉되지 아니함을 알리고 소유권 분리에 대한 의견을 조회(○○군 도시건축과-○○○○, 2007.2.20)한 사실 등과 청구인과 청구 외 (주)○○○○○는 사업진행의 차질과 이에 따른 합작계약 파기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2007.4.11. 신축중인 이 사건 B동 건축물을 청구인이 청구 외 (주)○○○○○로부터 건축주 명의변경 방식으로 양수하여 2007.4.12. 처분청으로부터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후, 같은 날 청구 외 (주)○○○○○에게 임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첫째, 이 사건 B동 건축물을 건축주 명의변경으로 양수받아 처분청으로부터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후 다시 당초 유통단지 사업 시행자인 청구 외 (주)○○○○○에 임대하여 청구외 (주)○○○○○가 유통사업용 부동산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B동 건축물은 유통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유통사업용 부동산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등의 과세 면제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세법 제280조제5항 본문과 제2호 규정에서「유통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란 유통사업의 운영주체로서 자기 책임 하에 유통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의 경우 2007.4.11. 신축중인 이 사건 B동 건축물을 청구외 (주)○○○○○로부터 건축주 명의변경 방식으로 양수하여 2007.4.12. 처분청으로부터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후, 같은 날 청구 외 (주)○○○○○에게 임대한 사실을 볼 때 청구인은 이 사건 B동 건축물을 유통사업에 직접 사용하고자 취득한 것이 아니라 (주)○○○○○에게 임대하고자 취득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B동 건축물은 유통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한 유통사업용 부동산으로 볼 수 없다고 하겠으며, 다음으로 청구인은 이 사건 B동 건축물을 취득한 후 유통사업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청구 외 (주)○○○○○에 임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청구외 (주)○○○○○가 이 사건 건축물을 착공 중이던 2006년 8월 경 건설교통부가 이 사건 건축물의 연면적이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규정한 연면적을 초과하고 있음을 이유로 이 사건 건축물의 건축 등을 재검토하도록 요구함에 따라 이 사건 B동 건축물을 (주)○○○○○로부터 취득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임시사용승인을 받고 이를 다시 원래의 사업시행자인 청구 외 (주)○○○○○에게 임대한 것이므로 이 사건 건축물을 유통사업용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외 (주)○○○○○가 법령상의 장애 사유로 인하여 건축중이던 이 사건 B동 건축물을 청구인에게 양도하여 청구인이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후 당초 의도대로 청구외 (주)○○○○○에게 임대한 것은 청구인과 청구 외 (주)○○○○○간의 내부적 사유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설령 청구 외 (주)○○○○○가 이 사건 B동 건축물을 매각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유가 청구인이 이 사건 B동 건축물을 취득하여 청구 외 (주)○○○○○에게 임대한 것 까지 승계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B동 건축물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B동 건축물의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10.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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