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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제2006-1075호


결 정 서


위 당사자간 취득세 등 부과 사건에 관하여 2006년 9월 15일 청구인으로부터 심사청구가 있으므로 이를 심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6.6.13. 경기도 ○○시 ○○동 53-1번지 ○○○ 802호 801.16㎡(부속토지 120.69㎡를 포함하여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유○○외 3인으로부터 600,000,000원에 취득하였으나, 취득가액이 시가표준액(1,393,929,996원)에 미달하므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31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7,878,590원, 농어촌특별세 2,787,850원, 등록세 27,878,590원, 지방교육세 5,575,710원, 합계 64,120,740원을 등록세 등은 2006.6.13.에, 취득세 등은 2006.7.10.에 각각 납부하므로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서 실제 거래와 다른 신고를 할 경우 과태료 처분 등 엄격한 제재를 가하고 있어 허위신고를 할 이유가 없고, 처분청에서 최소한의 주의만 기울이거나 전문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한다면 가격검증이 가능함에도 아무런 조치없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한다는 사유만으로 이 사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한 것은 부당할 뿐만 아니라 이의신청결정서에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인용하여 시가표준액이 재산의 객관적 가치를 적절히 반영하는 한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할 경우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결정하였지만, 부동산 시장에서 시가표준액과 거래가액의 괴리가 발생하는 것을 보면 시가표준액이 재산의 객관적 가치를 반영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은 부당하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행정기관의 검증을 거쳐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을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하되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2호에서 제1호외의 건축물과 선박·항공기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하여는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기타 무상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5호에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여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30조제1항에서 부동산·선박·항공기·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등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등록자의 신고에 의하되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제111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6.5.24.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6.5.30.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600,000,000원으로 하여 부동산거래계약신고를 하였으며, 2006.6.13.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같은 날 시가표준액(1,393,929,996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등록세 등을 납부하고, 2006.7.10.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음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처분청에서 취득가격에 대한 아무런 검증도 없이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한 것은 부당하며, 이의신청결정서에서 인용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시가표준액이 재산의 객관적 가치를 적절히 반영하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는 것임에도 시가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를 준용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행정기관의 검증을 거쳐 그 가액을 과세표준을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등기 당시의 가액으로 하되, 그 취득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고, 시가표준액 산정은 건축물분 시가표준액과 그 부속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토지면적을 곱하여 산출한 부속토지분 시가표준액의 합으로 하여야 할 것인데, 이는 건축물분 시가표준액은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종류·구조·용도·경과연수 등의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시가표준액을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재산의 평가방식에 있어 갖춰야 할 합리적 평가요소들을 갖추어 재산의 객관적 가치를 나름대로 적정히 반영(99헌바99, 2001.4.26. 헌재 판결)하고 있다고 보고, 토지분 시가표준액은 부동산의 적정가격을 공시하여 부동산 가격산정의 기준을 마련하고자 제정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기초를 두고 산출되어 법령에서 규정한 절차에 의해 산출되었으므로 시가표준액이 재산가치에 대한 객관적 가치를 반영하였다고 보아 취득가액의 최소기준으로 삼은 것인 만큼,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에서 열거한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인정되는 취득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으로 하여야 할 것이며, 이 사건 부동산의 경우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부동산거래계약신고는 하였으나, 같은 법 제28조에서 규정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아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에서 열거한 취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11.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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