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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제2007-396호


결 정 서


위 당사자간 취득세 등 부과 사건에 관하여 2007년 6월 19일 청구인으로부터 심사청구가 있으므로 이를 심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6.11.21. 경기도 파주시 ○○읍 ○○리 ○번지외 3필지 농지 3,268㎡(이하 “이 사건 제1농지”라 한다.)를, 2007.1.15. 같은 읍 ○○리 ○번지외 2필지 농지 3,282㎡(이하 “이 사건 제2농지”라 한다.)를 각각 취득한 후 지방세법 제261조제1항에 의거 자경농민의 농지경작용 토지로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받지 못하므로, 이 사건 제1,2농지의 취득가액(1,987,27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등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9,745,400원, 농어촌특별세 3,974,540원, 등록세 19,872,700원, 지방교육세 3,974,540원, 합계 67,567,180원을 2006.11.24. 및 2007.2.2. 각각 신고납부하자 이를 수납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0년경부터 경기도 파주시 ○○읍 ○○리에 거주하면서 1991년 농지취득시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여 왔으나, 2002.6월경 농지를 처분할 당시 농지원부가 폐쇄된다는 관련 규정을 인지하지 못하므로 2002.10월 새로운 농지를 대체취득시 농지원부를 새로 작성하지 못하였을 뿐, 실제는 이장 등의 경작사실확인서 및 신용카드 이용확인서 및 ○○○○○○조합 조합원증명서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농지보유기간 동안 계속하여 영농에 종사하였는데도, 처분청이 청구인을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 사건 제1,2농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감면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수납하여 징수결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경농민이 취득한 농지에 해당되어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26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농업계열학교 또는 학과의 이수자 및 재학생(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를 말한다.) 및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의 취득일부터 2년 내에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임야의 취득일부터 2년 내에 농지의 조성을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 법시행령 제219조제1항에서 법 제26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서 2년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라 함은 농지(전·답·과수원·목장용지를 말한다.)소재지 구·시·군 및 그와 연접한 구·시·군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농지소유자 또는 농지를 임차하여 경작한 자와 그 동거가족(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에 한한다)중의 1인이상이 직접 2년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하며, 같은 조제2항에서 법 제26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그 제1호의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가 읍단위이상 도시지역(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을 제외한다)외의 지역일 것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고 하고 있고, 농지법 제2조본문제2호에서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고 하며, 같은 법 제49조제1항에서 시·구·읍·면의 장은 농지 소유 실태와 농지 이용 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원부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고 하고, 같은 조제2항 및 제3항에서 시·구·읍·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농지원부를 작성·정리하거나 농지 이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농지 소유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그 상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고 하며, 또한, 농지원부의 내용에 변동사항이 생기면 그 변동사항을 지체 없이 정리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 법시행령 제3조에서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그 제1호의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성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등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고 하며, 같은 법시행령 제71조제1항에서 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원부는 그 제1호의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성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등에 해당하는 농업인(1세대에 2인 이상의 농업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대를 말한다)·농업법인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농업법인별로 작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2006.11.21. 청구인은 경기도 파주시 ○○읍 ○○리 ○번지 답 1,060㎡ 및 같은 리 ○-○번지 답 1,108㎡ 및 같은 리 ○-○번지 전 1,100㎡인 이 사건 제1농지를 취득하였고, 2006.12.19. ○○○리장 ○○○외 2인은 같은 리 ○-○번지 답 637㎡ 및 같은 리 ○-○번지 답 992㎡를 청구인이 4년간 경작하였다고 확인하였으며, 2007.1.15. 청구인은 같은 읍 ○○리 ○번지 답 2,803㎡ 및 같은 리 ○-○번지 전 479㎡인 이 사건 제2농지를 취득하였으며, 2007.4.24. ○○○○○○○조합장은 청구인에게 가입일자 2007.3.2.로, 출자좌수 500좌로 하는 조합원증명서를 발급하였고, 2007.5.24. ○○○○○○조합(○○○○○○조합은 1969.9.16. 설립되어 2004.5.8. 농림부장관의 해산인가결정된 후 현재 청산중에 있음) 청산인 ○○○은 청구인에게 가입일자 1991.7.12.로, 출자금 130천원으로 하는 조합원증명서를 발급하였으며, 한편, 청구인은 1990.3.29.부터 현재까지 같은 리 산 ○-○번지 및 같은 리 ○-○번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고, 2005.9.26. 관할관청은 청구인이 2002.10월 취득한 같은 리 ○-○번지 답 637㎡ 및 같은 리 ○-○번지 답 992㎡에 대하여 자경한다고 농지원부에 등재하였으며, 1991.6.25. 관할관청은 청구인이 같은 읍 ○○○리 ○-○번지 전 1,410㎡에 대하여 자경한다고 농지원부에 등재하였으나 그 후 2002.6월 위 토지를 매도하자 자격미달로 이를 폐쇄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를 통해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경기도 파주시에 거주하면서 1991년 농지취득시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자로서 농지를 처분시 농지원부가 폐쇄된다는 규정을 몰라서 농지를 취득시 농지원부를 새로 작성하지 못하였을 뿐 농지보유기간 동안 계속하여 영농에 종사하였다고 주장하여 이를 보면, 지방세법 제261조제1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219조제1항에서 농지소재지 구·시·군 등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직접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소유자 또는 임차경작한 자 등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자경농민의 기본적 판단기준으로는, 관할관청은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등을 1년중 90일이상 경작재배하는 농업인이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등을 경작재배하는 경우는 농지원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하고, 그 이용실태나 변동사항 등이 발생하면 조사하도록 되어 있는 농지법 제2조49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3조제71조 등에 비추어, 관련 법령상 농지원부를 작성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농업에 주로 종사하는 여부와 농지의 소유 및 이용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농지원부발급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서, 청구인의 경우, 1990.3월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제1,2농지와 같은 소재지인 경기도 파주시 ○○리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고, 2005.9.26. 관할관청은 청구인이 소유한 같은 리 ○-○번지외 1필지 답 1,629㎡(이하 “자경토지”라고 한다)를 자경한다고 농지원부에 등재하였으며, 2006.11.21. 및 2007.1.15. 청구인은 이 사건 제1,2농지를 각각 취득하였고, 한편, 1991.6월 관할관청은 청구인이 같은 읍 ○○○리 ○-○번지 전 1,410㎡를 농지원부에 등재하였으나 그 후 2002.6월 위 토지를 매도하자 자격미달로 이를 폐쇄한 사실을 볼 때, 청구인은 이 사건 제1,2농지 소재지와 같은 지역에 거주하고 있음은 물론 2002.6월까지는 영농을 주로 하는 농업인에 해당되어 자경농민으로서 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하겠으나, 2002.10월 위 자경토지를 취득한 후 2005.9월까지 관할관청에서 농지원부에 등재하지 아니한 것에 미루어 보면, 위 기간내에는 관할관청에서 청구인을 비록 소유농지가 1000제곱미터가 초과하지만 영농을 주로 하지 아니한 비농업인으로 보아 작성비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한편, 청구인은 2006.12월 ○○○리장 ○○○외 2인은 같은 리 ○-○번지외 1필지를 청구인이 4년간 경작하였다는 경작확인서 및 2007.4월 ○○○○○○○조합장은 청구인에게 가입일자 2007.3.2.로 하는, 2007.5월 ○○○○○○조합 청산인 ○○○은 청구인에게 가입일자 1991.7.12.로 하여 발급한 조합원증명서, 그리고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소재 ○○○○○○사업소에서 확인된 2004.3.12. 및 20065.9.13. 신용카드내역서를 증빙자료로 제시하면서 실제로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비록, 행정자치부 유권해석(세정-1470호, 2005.7.4.)에서 농지원부발급여부와 상관없이 2년이상 농업에 종사한 것이 입증되면 자경농민 요건을 가졌다고 하지만, 이러한 유권해석은 대법원 판례 및 행정자치부 심사청구결정에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건에 따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고, 설령, 이를 이 사건에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는 공적기관이 작성한 자료가 아니므로 공식적으로 신뢰할 만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수납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7. 23.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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