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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제2007-450호


결 정 서


위 당사자간 재산세 등 부과 사건에 관하여 2007년 6월 12일 청구인으로부터 심사청구가 있으므로 이를 심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6년도 재산세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경상남도 사천시 ○○동 ○-○번지 108㎡ 등 9필지 2,185.5㎡(내역 별첨,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고, 그 과세표준액을 70,695,524원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1호 등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1162080원, 도시계획세 37450원, 지방교육세 32410원, 합계 231940원을 2006.9.5. 부과고지한 후, 2006.10.4.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92조의5 재산세 세부담의 상한 규정을 적용하고, 이 사건 토지 중 ○○동 ○-○번지 523㎡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235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134,630원, 도시계획세 6,460원, 지방교육세 26,920원, 합계 168,010원을 재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경상남도 사천시는 이 사건 토지를 약 30년 전부터 도시개발지역, 주거지역 등으로 고시하였으나, 지금까지 도시계획은 커녕 도로가 없어 개인의 토지를 길로 이용하고 있고, 배수로조차도 없음에도 농사 및 축산업에 사용하는 농지를 주거지역 내의 토지라는 사유로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는 것은 부당하고, 처분청은 이 사건 토지를 지방세법시행령 제132조제1항제2호에서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 외의 농지는 농지로 보지 않고 나대지로 인정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실제로 밭농사와 축산업에 사용되는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라 생각하고, 또한 농지원부상의 농지는 주거지역에 속한다 할지라도 농업에 사용되는 농지는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야하고, 또한, 청구인은 30년 이상 축산업을 하고 있으므로 지방세법시행령 제132조제1항제3호의 목장용지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의 경정을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일반주거지역 내의 토지를 농지 및 축산업에 사용하는 경우 지방세법시행령 제13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지 또는 목장용지로서 분리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그 제1호에서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을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로 하고, 다만, 이 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와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제3호에서는 분리과세대상을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로 규정하고 그 가목 내지 라목에서는 “가.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야, 다.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동조동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와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라.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분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시행령 제132조제1항에서는 법 제182조제1항제3호 가목에서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가목에서는 “전·답·과수원”을 “전·답·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 다만, 특별시지역·광역시지역(군지역을 제외한다)·시지역(읍·면지역을 제외한다)의 도시지역 안의 농지는 개발제한 구역과 녹지지역 안에 있는 것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3호에서는 “목장용지”를 “개인 또는 법인이 축산용으로 사용하는 도시지역 안의 개발제한구역 및 녹지지역과 도시지역 밖의 목장용지로서 과세기준일이 속하는 해의 직전연도를 기준으로 다음 표에서 정하는 축산용 토지 및 건축물의 기준을 적용하여 계산한 토지면적의 범위 안에서 소유하는 토지”로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은 이 사건 토지의 용도지역은 이 사건 토지 중 ○○동 산○번지는 임야로서 자연녹지지역에 속하고, 그 나머지 토지는 전 또는 ご陸値關?일반주거지역에 속하므로 이 사건 토지의 재산세과세대상 구분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도시계획상 도로에 저촉되는 부분은 경상남도 사천시세감면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첨과 같이 재산세를 감면하고, 이 사건 토지 중 ○-○번지 87㎡ 및 ○-○번지 18㎡는 그 사용현황이 대지에 해당하므로 도시계획세 과세대상으로 한 사실을 제출된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경상남도 사천시는 약 30년 전부터 이 사건 토지를 도시개발지역, 주거지역 등으로 고시하였으나, 현재까지 도시계획을 시행하지 아니하고 있고, 이 사건 토지를 실제로 밭농사와 축산업에 사용하고 있고 농지원부상 농지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농지 또는 목장용지로서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의 제1호에서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을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로 하고, 그 제3호 가목 내지 라목에서는 분리과세대상 토지를 규정하고 있고, 위 라목에서는 분리과세대상을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공장용지, 전답과수원 등 분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시행령 제13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서는 도시지역 안에서는 개발제한구역 및 녹지지역안의 농지 및 목장용지에 한하여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재산세의 분리과세제도는 정책적 고려에 따라 중과세 또는 경과세의 필요가 있는 토지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별도의 기준에 의하여 분리과세함으로써 종합합산과세에서 오는 불합리 한 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할 것이고, 재산세의 분리과세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분리과세요건을 규정하는 권한은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의 범위에 속한다고 할 것이고,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인바,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이 사건 토지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그 용도지역은 이 사건 토지 중 산19번지는 임야로서 자연녹지지역에 속하고, 그 나머지 토지는 일반주거지역에 속하는 사실이 처분청과 청구인 사이에 다툼이 없고, 제출된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여도 알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비록 이 사건 토지를 농지 또는 목장용지로 사용하고 있다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는 지방세법시행령 제13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리과세대상의 범위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쟁점토지의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8.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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