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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제2007-451호

결 정 서

위 당사자간 재산세 등 부과 사건에 관하여 2007년 6월 13일 청구인으로부터 심사청구가 있으므로 이를 심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동 ○-○번지 1,272㎡ 중 1,11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세대상 토지로 구분하고, 그 과세표준액을 501,350,850원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1호 등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645,980원, 지방교육세 129,190원(세액경정), 합계 775,170원을 2006.9.12.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상에 현존하는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은 개발제한구역지정 전부터 존재하였고, 철거대상 불법건축물도 아니고 규모상 당시 건축법에 의한 허가대상 건축물에 속하지 아니하며, 불법건축물도 아닌 건축물의 부속토지인 이 사건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주장하였으나, 처분청은 개발제한구역지정 전부터 존재하는 건축물인지는 판단하지 아니하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상의 허가를 득한 사실이 없다고 하여 당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이 사건 지역을 이 법을 적용하여 불법건축물로 간주하였으며, 또한, 건축물의 생성당시에 적용하였던 구 건축법상 허가대상 건축물 여부를 판단하지 아니하고 허가대상으로 간주하여 처분청의 관계부서에 허가 사실이 없다는 것만 확인받음으로 해서 적용시기를 망각한 법률적 판단을 근거로 지방세법을 적용한 오류가 있으며, 계약서상의 표시된 “무허가건물 4동”이라는 낱말을 여과 없이 원용하여 지방세법상의 이 사건 건축물을 무허가 건축물로 판단하는 오류를 범하였으며, 처분청의 개발제한구역내건축물대장 등을 분석해 볼 때 개발제한구역지정 당시 파악하여 작성한 개발제한구역내건축물대장상 소재지번의 오류가 명확함으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의 경정을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이 사건 건축물이 건축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 본문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종합합산과세대상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단서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호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단서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90조에서는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을 매년 6월 1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구 지방세법시행령(2006.12.30. 대통령령 제198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1조의2제1항에서는 「법 제182조제1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2호에서는 「건축물(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건축물응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물외의 시설물인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안의 토지」라고 규정하면서 가목에서 법 제182조제1항제3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안의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목에서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당해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다목에서 「건축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건축법(1970.1.1 법률 제2188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2조제3호에서는 공장, 창고, 저장고, 차고 등을 특수건축물로 정의하고, 제3조제2항에서는 제3장 내지 제5장(제27조~제41조)의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도시계획구역외에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제5조에서는 특수건축물용에 공하는 연면적 100평방미터이상의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또는 중요변경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군수의 허가를 얻어야 하고, 다만,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방화지구외에서 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축하고자 할 때에 증축 또는 개축하는 부분의 연면적이 10평방미터이내의 것인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신고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1항에서는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등의 행위를 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축사 및 창고 등 농림수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 및 공작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구 도시계획법(1971.1.19 법률 제2291호로 전문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21조제1항에서는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도시의 주변지역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을 도시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구 도시계획법시행령(1971.7.22 대통령령 제5721호로 전문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21조제1항에서는 “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내에서는 그 구역내에 거주하는 자의 기존주택의 재축·개축 또는 증축만을 할 수 있으며, 재축 및 개축의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규모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증축의 경우에는 그 증축면적이 33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이를 할 수 있다. 다만, 농림·수산업용 창고·축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구 도시계획법시행규칙(1971.10.7 건설부령 제108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2조의2제4호에서는 영 제20조제1항에 정한 건축물의 범위를 “개발제한구역안에서 농림업 또는 수산업에 종사하는 자가 건축하는 창고(그 구역안의 토지 또는 그 토지와 일체가 되어 생산에 제공되는 구역외의 토지에서 생산되는 생산물을 저장하는 데 필요한 규모의 것에 한한다) 축사 또는 관리용 건축물(경지, 과수원 기타 생산에 직접 공여되는 토지면적의 1,000분의 5 이하로 하되, 1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로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2004.8.18. 취득하여 2006년 재산세과세기준일 현재(6.1.)까지 소유하고 있는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 사건 토지는 2006.6.1. 현재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로서 그 지상의 건축물은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및 건축법 관계규정에 따라 허가 등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매입 시의 양도각서에서 이 사건 토지 위에 있는 무허가 건물 4동(429㎡)을 포함하여 매매하였다고 기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 지방세법시행령 제131조의2제1항제2호의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 이 사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사실을 제출된 관련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상의 건축물은 개발제한구역지정 전부터 존재하였고, 철거대상 불법건축물도 아니고 규모상 당시 건축법에 의한 허가대상 건축물에 속하지 아니하고, 처분청의 개발제한구역내건축물대장 등을 분석해 볼 때 개발제한구역지정 당시 작성한 개발제한구역내건축물대장상 소재지번의 오류가 명확하므로 이 사건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선, 이 사건 토지상에 개발제한구역지정 이전부터 이 사건 건축물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보면, 처분청이 제출한 2007년 6월 현재의 재산세대장에 의하면 시멘트블럭조 4동 생산시설 332.8㎡가 1970년 신축된 것으로 등재되어 있고,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출한 개발제한구역내건축물대장 사본에 의하면, 당초 위치 번지를 ○○○리 ○번지로 기재하고 있고, 그 후 위치 번지를 ○-○번지 또는 ○-○번지로 변경 등재된 사실과 구조, 용도, 면적 등이 아래와 같이 등재된 사실을 알 수 있고, 경기도지사의 민원회신(지역개발과-4071, 2004.9.16.)에서는 1971.7.30. 개발제한구역 고시이전에는 항공사진을 촬영하지 않았으며, 1972.2.9. 최초 항공사진(C12-13.14) 판독에 의하면, 지적현황측량성과도(2004.8.23. 대한지적공사 ○○○ 작성)상에 표시된 4동의 건축물중 3동이 존재하는 것으로 회신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이 사건 토지가 분할된 내역을 보면, ○-○번지는 1998.5.8. ○-○번지에서 분할되고, ○-○번지는 1998.5.23. ○-○번지에서 분할되었으며, ○-○번지(이 사건 토지)는 2003.1.28. ○-○번지에서 분할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1970년 당시 이 사건 토지상에 건축물이 맛聆?것으로 추정되나, 2007.1.5. 처분청의 담당공무원(세무7급 ○○○, 세무9급 ○○○)의 출장복명서 및 청구인이 제출한 현장 사진, 양도각서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상에는 시멘트블록조 건축물 4동이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1970년 당시 이 사건 토지상에 있던 건축물은 일부가 멸실되거나 증개축되어 현재의 건축물과 동일한 건축물이 아닌 것으로 추정된다. <개발제한구역내 건축물대장상의 건축물 현황> 연번 구 조 용 도 건평(㎡) 건 축 년월일 허 가 년월일 준 공 년월일 지하실 1층 2층 합계 848.25 1 블럭와가 주택 38.42 1970.9. - - 2 비닐하우스 창고 11.90 ″ - - 3 ″ 축사 431.12 ″ - - 목조 돈사 70.35 ″ - - 4 ″ 창고 56.71 ″ - - ″ 변소 1.0 ″ - - 5 목조스레트 공장 238.75 ″ - ‘76.9.2. 철거 다음은 이 사건 건축물이 건축법 및 개발제한구역 관련법령에 의한 허가대상 건축물에 속하는지 여부 및 관련법령에 의한 허가를 받은 건축물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개발제한구역내건축물대장 사본에 의하면, 비닐하우스 창고 11.90㎡, 목조 창고 70.35㎡, 목조스레트 공장 238.75㎡가 1970.9. 건축된 것으로 등재된 사실을 알 수 있고, 구 건축법 제2조제3호에서는 공장, 창고, 저장고, 차고 등을 특수건축물로 규정하고, 제3조제2항에서는 건축법의 적용지역에 대하여 제27조~제41조(제3장 내지 제5장)의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도시계획구역외에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제5조에서는 특수건축물용에 공하는 연면적 100평방미터이상의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또는 중요변경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군수의 허가를 얻어야 하고, 다만,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방화지구외에서 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축하고자 할 때에 증축 또는 개축하는 부분의 연면적이 10평방미터이내의 것인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신고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구 도시계획법 제21조제1항구 도시계획법시행령 제21조제1항 및 구 도시계획법시행규칙제2조의2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개발제한구역안에서 농림업 또는 수산업에 종사하는 자가 건축하는 창고(그 구역안의 토지 또는 그 토지와 일체가 되어 생산에 제공되는 구역외의 토지에서 생산되는 생산물을 저장하는 데 필요한 규모의 것에 한한다) 축사 또는 관리용 건축물(경지, 과수원 기타 생산에 직접 공여되는 토지면적의 1,000분의 5 이하로 하되, 1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을 건축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발제한구역내건축물대장상의 이 사건 건축물은 구 도시계획법 관련 규정에 의하면 건축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나, 건축법 관련 규정에 의하면, 연면적 100평방미터이상의 공장창고 등 특수건축물로서 신축당시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 판단되고,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세무과장의 이 사건 건축물의 허가관련사항 협의요청(세무과-354, 2007.1.5.)에 대한 같은 구 건축과장의 회신(건축과-368, 2007.1.5.)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상의 건축물은 건축법상 허가를 득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회신하고 있고,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건축법상 허가를 받은 사실을 달리 발견할 수 없으며 증개축관련 허가사항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이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처분청이 비록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하여 불법건축물로서 철거를 위한 행정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건축물이 철거대상 불법건축물도 아니고 규모상 당시 건축법에 의한 허가대상 건축물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적법한 건축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 및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31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을 종합하면, 「건축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90조에서는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을 매년 6월 1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토지는 2006년도 재산세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이상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 이 사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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