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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제2007-78호
결 정 서

위 당사자간 취득세 등 부과 사건에 관하여 2006년 12월 19일 청구인으로부터 심사청구가 있으므로 이를 심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청구외 대한주택공사로부터 부산광역시 ○○구 ○○동 1251번지 ○○뜨란채아파트 720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각각 분양받아 취득한 후, 이 사건 아파트 각 호별 주택가격("Built-In 가전제품"의 설치비용 세대당 2,079,847원 포함)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별첨과 같이 신고 또는 신고납부하자 신고납부세액을 각각 수납하였다(청구인, 과세대상, 과세표준, 취득일, 취득신고일 내역 별첨).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들은 6대 광역시중 부산광주를 제외한 대전대구인천울산시는 빌트인 제품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하지 않았으며, 2006년 초에 입주한 반도보라아파트 입주민들도 빌트인 제품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하지 않았음에도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과 몇 개월 후에 입주한 청구인에게 빌트인 제품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하는 것은 조세평등주의 등에 위배되고, 탈부착방식으로 설치된 가전제품이 아파트 벽에 부착되도록 설치된 것이라 하더라도 이동 및 재설치가 가능하고 가전제품의 수명 및 입주자의 선호에 따라 임의적으로 교환하거나 설치하지 아니할 수도 있으므로 건설업자가 건설 분양하는 아파트의 필수적 일부로서 아파트의 효용과 기능을 다하기에 필요불가결한 시설이라고 할 수 없어 아파트의 사용에 제공된 종물이라고 할 수 없으며, 설사, 아파트 건설업자가 탈부착방식으로 설치된 가전제품의 가액을 분양가격에 포함시킨다 하더라도 이는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구입설치하여야 하는 것을 입주자를 대신하여 구입설치한 뒤 그 가액을 수령하는 것으로서 사무관리의 일환이라 할 것이므로 취득가격에 포함될 수 없고, 비록 그것이 아파트 분양 이전에 설치되어 있었다하더라도 아파트의 가격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취득세 등의 경정을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아파트분양가액에 포함된 “빌트-인(Built-In)방식으로 설치된 가전제품”의 가액 및 그 설치비용을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액에 산입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04조제1호 및 제4호에서는 “부동산”의 정의를 “토지 및 건축물”로, “건축물”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부수되는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105조제1항에서는 취득세는 부동산차량 등의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건축물을 건축(신증개재축 또는 이전하는 것)한 것에 있어서 당해 건축물중 조작 기타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이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제1항에서는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을 말한다. 다만, 매매계약서상의 약정금액을 일시급 등의 조건으로 할인한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는 “건축물”의 정의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들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들은 청구외 대한주택공사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후 별첨과 같이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신고 또는 신고납부한 사실은 제출된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대전대구 등 일부 자치단체 및 관내의 訃돎마燦팎컷?입주민들도 빌트인 제품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하지 않았음에도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 없이 청구인들에게만 빌트인 제품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조세평등주의 등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조세평등주의라 함은 헌법 제11조 제1항에 규정된 평등원칙의 세법적 구현으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납세자의 담세능력에 상응하여 공정하고 평등하게 할 것을 요구하며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의 납세의무자를 불리하게 차별하거나 우대하는 것을 허용하지 아니한다는 원칙이라 할 것인바, 지방세법 제105조제1항 및 제4항에서는 취득세는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건축물을 건축한 것에 있어서 당해 건축물중 조작 기타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이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을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규정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의 납세의무자를 불리하게 차별하거나 우대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고도 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들은 탈부착방식으로 설치된 가전제품은 아파트의 효용과 기능을 다하기에 필요불가결한 시설이라고 할 수 없어 아파트의 사용에 제공된 종물이라고 할 수 없으며, 설사, 탈부착방식으로 설치된 가전제품의 가액을 분양가격에 포함시킨다 하더라도 이는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구입설치하여야 하는 것을 사무관리의 일환으로 아파트 건설업자가 가전제품을 구입 설치하고 그 가액은 수령하는 것이므로 취득가격에 포함될 수 없고, 비록 그것이 아파트 분양 이전에 설치되어 있었다하더라도 아파트의 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제105조제4항에서는 “건축물을 건축한 것에 있어서 당해 건축물중 조작 기타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이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을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대한주택공사 부산지역본부장이 2006.5.26. 처분청에 통보한 「○○뜨란채 가전제품 원가내역서 제출」(판매팀-1560)에 의하면, 공기청정기의 가액은 313,500원으로 노무비 및 경비가 발생하지 않은 사실을 알 수 있으나, 주방액정TV, 드럼세탁기, 가스오븐렌지, 비데의 원가내역에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포함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제출한 주방액정TV, 드럼세탁기, 가스오븐렌지, 비데를 설치한 현장 사진에 의하면, 주방액정TV, 드럼세탁기, 가스오븐렌지는 주방공간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싱크대에 맞춤형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비데도 설계에서부터 시공까지 맞춤형으로 건물에 부착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청구인들과 청구외 대한주택공사가 체결한 분양계약서에 의하면, 주택의 표시는 세대당 주택면적과 세대별 대지면적만을 표시하고 있고, 그 제1조제1항 본문에서는 "분양자는 아래표의 가격으로 수분양자에게 분양하고 수분양자는 주택가격중 입주금을 아래표의 납부방법에 따라 분양자에게 납부한다."라고 하고 그 단서에서는 "선택사양품목이 있는 경우 선택사양품목 및 그 대금납부방법은 별도의 계약서에 의하며 총주택가격은 아래표의 주택가격 및 선택사양품목에 대한 대금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주택가격에는 선택사양품목에 대한 대금이 제외된 사실을 알 수 있고, 청구인들 중 박기운의 경우를 보면, 2004.8.27. 대한주택공사와 이 사건 아파트(305동 303호)에 대한 주택가격을 197,300천원으로 하여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입주금납부확인원에 의하면, 주택가격 197,300천원 중 융자금 30,000천원, 선납할인액 2,282,840원을 제외한 167,300천원을 납부한 사실과 주택가격 197,300천원 중에 과표에서 제외되는 공기청정기 가격 313,500원이 포함되어있는 사실을 분양계약서 등 관련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고, 별첨 취득세 등 신고신고납부내역(연번 361번)에 의하면 취득가격을 194,703,660원으로 하고 있어 취득가격에는 선납할인액 2,282,840원과 공기청정기 가격 313,500원이 제외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공기청정기를 제외한 주방액정TV, 드럼세탁기, 가스오븐렌지는 노무비, 경비를 투입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설치함으로서 아파트와 일체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되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빌트인 가전제품 등을 과세표준에 산입한 것은 잘 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2.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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