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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제2006-1054호
결 정 서

위 당사자간 취득세 등 부과 사건에 관하여 2006년 9월 29일 청구인으로부터 심사청구가 있으므로 이를 심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 분청은 청구인이 2004.6.14. 경기도 ○○시 ○○구 ○○동 600번지 일대 토지상에 ○○○○아파트 건축물 364,888.142㎡(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신축 취득한 후, 그 취득가액 208,174,527,461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2004.7.8. 신고하고 2004.7.14. 납부한데 대하여, 정부합동감사(2005.10.27.~11.11.)에서 위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배수관부설부담금, 통합정수장부담금(이하 “이 사건 부담금”이라 한다)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그 누락된 가액 2,949,264,64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제131조제1항제4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80,974,990원, 농어촌특별세 3,446,650원, 등록세 32,269,660원, 지방교육세 5,982,040원 합계 122,673,340원(가산세포함)을 2006.2.28.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 구인은 청구인은 교통시설부담금은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에 의하여 부과되는 것으로 기본적으로는 토지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교통망확충에 해당되어 주로 토지의 효용이나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토지자본적 지출로 보아야 하고, 배수관부설부담금이나 통합정수장부담금도 공공하수도에 배출되는 하수의 처리를 위한 하수구거, 하수종말처리장 등 지방자치단체 관리 공공하수도시설의 재원확보를 위해 부과되는 원인자부담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토지의 효용과 가치를 증가시키는 토지의 자본적 지출로서 건물신축비용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의 취소되어야 하고, 한편, 청구인은 2004.7.6.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할 무렵 이 사건 부담금이 건물의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행정자치부 홈페이지 전자민원창구 질의응답란에 이 사건 부담금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를 하였고, 그 질의에 대하여 행정자치부는 이 사건 부담금 중 광역시설부담금은 명확하게 과표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회신하였고, 그 나머지 부담금의 과세표준에 산입여부에 관해서는 직접적인 표현 없이 각종 원인자부담금은 과세대상이 된다는 취지로 회신한 바가 있고, 위와 같은 질의회신은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 및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문서로서 소정의 정식민원이라 할 것이고, 그에 대한 행정자치부 담당공무원의 전자문서형식으로 한 질의회신은 민원처리결과통지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는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그리고, 광역교통시설부담금에 관하여 위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 이외에는 그에 관한 어떠한 유권해석도 없어 위 질의회신에 따라 이 사건 부담금이 건물의 취득에 따른 과표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믿었으며, 이 사건 취득세 등의 신고시 처분청의 담당공무원도 그렇게 하라고 하여 이 사건 부담금을 건물의 취득세 등의 과표에서 제외하고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적어도 이 사건 취득세 등의 가산세중 교통시설부담금에 대한 가산세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이 사건 부담금이 신축건축물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의 여부 및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산입여부에 관하여 행정자치부 담당공무원의 견해가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로서 보통세와 목적세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2005.12.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1조제1항 및 제5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고, 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등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2제1항 및 제82조의3제1항의 규정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법인장부(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에 의하여 입증되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하며,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한다〕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제11조에서 대도시권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권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광역교통시설 등의 건설 및 개량을 위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는 주택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 및 주택법 부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한 아파트지구개발사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수도법 제53조제1항에서 수도사업자는 수도공사를 행함에 있어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주택단지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그 수도공사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수원시수도시설의원인자및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 제2조제1항에서 『원인자부담금』이라 함은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수도시설의 개조 및 이설 등으로 인한 원인을 제공하는 자에게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동 조례 제7조제3항에서는 원인자부담금은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4.6.14. 이 사건 건축물을 신축 취득한 후, 청구인의 소속 직원 주재민은 2004.7.5. 행정자치부 홈페이지 전자민원창구에 이 사건 부담금의 과표산입여부에 대한 질의를 하고, 이에 대하여 행정자치부 세정과 홍○○는 2004.7.6. “각종부담금 중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개발부담금 등과 가스 및 상수도인입부담금은 과세대상이 아니라 판단되나 각종 원인자부담금은 과세대상에 포함됩니다.”라는 회신을 한 사실이 있고, 그 후, 2004.7.8. 그 취득가액 208,174,527,461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하고 2004.7.14. 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2006.2.28. 이 사건 부담금이 위 과세표준에서 누락된 것으로 보아 그 누락된 가액 2,949,264,64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 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증빙서류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부담금은 토지의 효용이나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토지자본적 지출로 건물신축비용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하고, 또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기 전에 행정자치부가 이 사건 부담금 중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바가 있고, 처분청의 담당공무원도 그렇게 하라고 하여 이 사건 부담금을 이 사건 취득세 등의 과표에서 제외하고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적어도 이 사건 취득세 등의 가산세중 교통시설부담금에 대한 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우선, 이 사건 부담금이 이 사건 취득세 등의 과표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구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 및 제5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고, 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등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2제1항 및 제82조의3제1항의 규정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에 의하여 입증되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서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실상의 취득가격의 범위에는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 시기 이전에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은 물론 그 이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도 직접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된다 할 것인데, 청구인의 경우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아파트신축을 위해 납부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부담금중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건물을 취득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출할 필요가 없는 비용으로서 토지의 효용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한 비용이라기보다는 이 사건 건축물의 취득을 위해 지출한 비용으로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직접간접비용에 해당되고, 또한, 이 사건 부담금 중 배수관부설부담금 및 통합정수장부담금을수도법 제53조제1항 및 수원시수도시설의원인자및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 제2조제1항의 규ㅏ?따라 이 사건 건축물 사용에 필요한 수도시설을 설치하는 대신 납부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배수관부설부담금 및 통합정수장부담금은 이 사건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한 직접간접비용에 해당(같은 취지 행자부 2004. 8. 30. 행심2004-249호)된다고 판단되므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다 음으로 청구인이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믿고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데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지만 과세관청의 의사표시가 일반론적인 견해표명에 불과한 경우에는 이 원칙의 적용을 부정(대법원 1993.7.27. 선고 90누10384 판결참조)하여야 할 것인데, 지방세법 제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로서 보통세와 목적세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지방세에 있어 과세관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아닌 과세권자인 자치단체장이라 할 것인데, 청구인의 경우는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관련 질의자의 명의는 청구인이 아닌 소속 직원 개인 명의로 신청하였음을 알 수 있고, 그 답변은 답변자를 “행정자치부 세정과 담당공무원 개인 명의로 등재하고 전화번호를 표시하고 있는 바, 질의자는 과세관청이 아닌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질의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설령 행정자치부가 지방세법 제개정 및 유권해석을 담당하고 있다하더라도 답변자의 명의를 행정자치부 세정과에 근무하는 개인명의로 표시하고 있어 담당자의 일반적인 견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으므로 이는 담당공무원의 일반론적인 견해표명에 불과한 것으로서 과세관청의 공적인 의사표명이라고 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담당공무원의 잘못된 견해표명을 믿고 취득세자진신고서를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인 취득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취득신고 시 납세의무자가 그 과세표준액과 세액 등을 확정하여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의 경우 이 사건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한 필수적인 취득비용인 이 사건 부담금을 과세표준에서 누락신고 하였으며, 또한 그것이 세무담당공무원이 발부한 신고납부서대로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신고납부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이 사건 부담금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납세의무자가 자기 책임아래 결정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잘못 판단하여 부족하게 신고 납부하였다면 그 귀책사유가 청구인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누락신고한 이 사건 부담금에 대한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하면서 신고 및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11.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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