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아파트 관리용역회사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대한 사업소세(종업원할)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행심 제2004-209호, 2007.3.26)



>> 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경기도 ○○시 ○○구 ○○동 1103번지 소재 ○○마을 11단지 및 12단지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위탁관리하고 있는 청구인이 종업원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로서 사업소세 납세의무자에 해당됨에도 사업소세를 신고납부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자, 2005년도 12월분 급여총액 62,334,34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248조제1항제2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사업소세(종업원할) 398,680원을 2006.11.15.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지방세법령에서 종업원할 사업소세의 납세의무는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에게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사업소라 함은 인적물적 요소를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아파트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관리사무소의 직원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고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4대 보험금 납부와 근로소득원천징수이행신고를 하고 있고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은 관리사무소에서 수령하나 통장관리 또한 입주자대표회의에 귀속되어 있는 사실을 볼 때 객관적으로나 주관적으로나 아파트 관리의 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라는 사실이 명백함에도 단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직원관리, 시설관리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단지 위탁수수료만을 지급받고 있는 위탁관리회사인 청구인에게 이 사건 사업소세(종업원할)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아파트 관리용역회사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대한 사업소세(종업원할)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243조제1호에서 “사업소”라 함은 사업 또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인적 및 물적 설비로서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그 제3호에서 “종업원할”이라 함은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사업소세를, 그 제6호에서 “종업원”이라 함은 사업소에 근무하거나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임원직원 기타 종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44조 본문 및 제2호에서 사업소세 중 종업원할은 환경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시군내에 사업소(매년 7월 1일 현재 1년 이상 휴업하고 있는 사업소를 제외한다)를 둔 자(이하 “사업주”라 한다)로서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47조 본문 및 제2호에서 사업소세 중 종업원할의 과세표준은 종업원에게 지급한 당해 월급여의 총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204조제1항 본문에서 법 제243조제6호에서 “임원직원 기타 종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라 함은 제203조의 규정에 의한 급여의 지급여부에 불구하고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과 청구외 ○○마을 11단지 및 12단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체결한 위수탁관리계약서에서 청구인이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업무를 위탁관리하면서 아파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보수와 안전관리, 단지내의 경비, 청소 및 쓰레기 수거, 관리비 및 사용료의 징수와 공과금의 납부대행 등의 업무를 수행토록 하고 있고, 아파트 관리에 필요한 인원의 채용(임명)을 청구인에게 위임하고 있으며, 관리사무소 직원(관리소장 포함)에 대한 인건비(급료, 제수당, 상여금 등)는 청구인과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협의하여 적정하게 책정하여 일반관리비내에 포함시켜 입주자로부터 징수하여 관리사무소에서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 사실, 그리고 청구인은 2002년도부터 이 사건 심사청구일 현재까지 이 사건 아파트를 사업장으로 하여 고용산재보험료 등을 납부하고 있으며,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청구외 ○○마을 11단지 및 12단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종업원할 사업소세의 납세의무자는 직원에 대한 급여를 직접 지급하고 있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라 할 것임에도, 단지 아파트를 위탁관리하면서 위탁수수료만을 지급받고 있는 청구인에게 종업원할 사업소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보면, 지방세법 제243조제1호에서 ‘사업소’라 함은 사업 또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인적 및 물적 설비로서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44조에서 사업소세는 환경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시ㆍ군ㆍ구내 사업소를 둔 자로서 종업원할은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를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43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4조제1항 본문에서 ‘종업원’이라 함은 사업소에 근무하거나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임원직원 기타 종사자로서 급여의 지급여부에 불구하고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사업주’란 당해 사업의 일체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운영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고, ‘종업원’이라 함은 급여의 지급여부나 그 명칭형식 여부에 불문한 일체의 고용계약에 의하여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수탁자가 사업장을 관리하고 있는 위탁사업장에 있어서 수탁자가 사업장에 근무하는 종업원과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사업에 종사하게 하는 경우 실제 당해 사업장을 책임지고 운영하는 자는 수탁자라 하겠고, 그렇다면 이러한 수탁자를 종업원할 사업소세의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우는 공동주택관리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청구외 ○○마을 제11단지 및 제12단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당해 사업장에 관리업무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후 이러한 위수탁계약에 따라 관리기구와 직원을 두고 아파트와 그 부대시설의 유지보수와 안전관리, 경비, 청소 및 쓰레기수거, 관리비 및 사용료의 조정징수와 제세공과금의 납부대행 등을 수행토록 하고 있는 점, 이러한 관리업무 등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인원의 채용을 청구인이 위임받아 수행하고 있는 점, 관리소의 소장이하 전직원에 대한 인건비(급료, 제수당, 상여금 등)를 일반관리비내에 포함시켜 입주자에게 징수하여 관리사무소에서 집행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2002년도부터 현재까지 당해 아파트를 사업장으로 하여 고용산재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당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이하 직원들은 청구인의 종업원이고, 관리사무소는 청구인이 당해 아파트의 관리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인적 물적 설비로서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이며, 이러한 직원들의 급여는 청구인이 지급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하겠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직원들의 급여가 궁극적으로 관리용역회사에 의하여 지급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관리사무소의 사업주로서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자에 해당하여 사업소세의 납세의무자라 하겠으므로(대법원 92누14182, 1993.8.24), 처분청이 청구인을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사업주로서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자로 보아 이 사건 종업원할 사업소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3830 원인무효 판결 및 합의해제에 따른 부동산 취,등록세 관리자 2007.05.06 0
53829 취득세를 중과세하면서 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일순 2007.05.11 0
53828 가산세의 부과시 납세자의 고의·과실등 여부와 가산세 비과세요건의 정당한 사유여부 일순 2007.05.11 0
53827 종교단체의 주차장 부지는 종교단체의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 일순 2007.05.11 0
53826 종교단체가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종교활동과 관련이 있다 해도 모두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 일순 2007.05.11 0
53825 공유물분할에 대한 등록세 [대법원 1999.12.24. 선고 98두10387 판결] 일순 2007.05.11 0
53824 대물변제로 인한 부동산 취득에 있어 취득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소유권이전등기 시) 일순 2007.05.11 0
53823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업무'의 의미 및 개개의 토지거래에 관한 토지거래계약허가상의 이용목적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순 2007.05.11 0
53822 공공법인이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 일순 2007.05.11 0
53821 주택건설용 토지의 유예기간 일순 2007.05.11 0
53820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의 납기한 및 교육세 [대법원 2000.1.28 선고 98다53646 판결] 일순 2007.05.11 0
53819 매립면허 취득시 인가 받은 매립목적이 '상업시설확장'으로 되어 있는 경우, 매립지 자체의 매각은 인가받은 업무가 아니어서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일순 2007.05.11 0
53818 주주명부상 주식의 소유명의를 차명하여 등재하였다가 실질 주주 명의로 개서한 경우,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일순 2007.05.11 0
53817 과점주주 판단 및 고지서 송달 효력 일순 2007.05.11 0
53816 골프장용 토지 비업무용 판단 일순 2007.05.11 0
53815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도·소매업진흥법에 의하여 개설허가를 받은 도·소매업'의 적용범위 일순 2007.05.11 0
53814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명의신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면서 그 등기원인을 매매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등기의 실질이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인 이상 일순 2007.05.11 0
53813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자가 다른 주주로부터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일에 과점주주 소유의 주식 전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한 구 지방세법은 무효 일순 2007.05.11 0
53812 기업의 금융부채 상환을 위하여 양도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정한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23조의2 제1항의 적용 범위 일순 2007.05.11 0
53811 유예기간이 지난 후에도 고유목적에 사용하겠다는 계획만 세워 놓고 있는 경우,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한 사례. 일순 2007.05.11 0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