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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건축물 신축 취득가격의 일부(설계감리비용)가 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하고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적용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행심 제2007-375호 (2007. 6. 25)


>> 주문

청구인들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2006.9.19. ○○○○시 ○○구 ○○동 ○○번지 외 1필지의 토지 335㎡상에 지상4층 근린생활시설 756.79㎡(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신축 취득한 후 2006.10.17. 취득가액을467,063,966원으로 하여 신고하였으나, 취득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함에 따라 이 사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548,572,602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31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0,971,430원, 농어촌특별세 1,097,110원, 등록세 4,388,580원, 지방교육세 877,710원, 합계 17,334,830원을 신고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들은 법인장부라든가 계약서 등에 의하여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입증되면 그 가격이 전체 취득금액 중 일부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하고, 도급계약서상의 도급금액 외에 설계비 등 비용이 별도로 지출되어 도급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 도급계약서를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계약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근거는 없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90누1779, 1990.12.7), 청구인들의 경우 이 사건 건축물의 신축을 위한 공사비의 대부분이 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고 개인사업자에게 지급한 설계 및 감리비용은 건축비의 일부에 지나지 않으므로 실제신축비용을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적용하여야 함에도 실제공사가액 보다 높은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하여 산출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과처분의 경정을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건축물 신축 취득가격의 일부(설계감리비용)가 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하고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적용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라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이라 하고, 그 제2호에서는 ‘제1호외의 건축물과 선박항공기기타 과세대상에 대하여는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년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규정하고, 제5항 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장부라 함은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 결산서’를 말하며, 그 제82조의3에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부가가치세 제외)을 포함]을 말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제1항에서 ‘법 제11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주택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결정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감안한 다음 각호의 방식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는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을 「소득세법」제99조제1항제1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 고시하는 건물 신축가격 기준액에 건물의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건물의 규모형태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기타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130조제1항에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등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동조제2항 단서에서 등기등록자의 신고가액이 제111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들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들은 청구외 ○○건축사사무소(건축사 ○○○)와 2006.1.20. 건축물설계계약을 2006.3.5. 공사감리계약을 각각 체결하고, 2006.4.7. 청구외 ○○종합건설주식회사와 계약금액을 360,000,000원으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2006.9.18. 이 사건 건축물을 신축 취득한 후 2006.10.17. 신축비용 467,063,966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으나, 취득신고가액이 이 사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548,572,602원에 미달하므로 처분청의 안내에 따라 이 사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548,572,602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신고한 사실은 제출된 관련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대법원 판례(대법원 90누1779, 1990.12.7)를 인용하여 법인장부라든가 계약서 등에 의하여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입증되면 그 가격이 전체 취득금액 중 일부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하고, 도급계약서상의 도급금액 외에 설계비 등 비용이 별도로 지출되어 도급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 도급계약서를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계약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근거는 없다 할 것이므로 실제공사가액 467,063,966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하겠으므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대법원 판례는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2 제2항제3호 “기타증서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제출된 매매계약서(매도증서를 포함한다)신고서 또는 법인이 서명날인한 계약서로서 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것”을 근거로 한 것으로서 이 규정은 1995.12.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삭제되어 법인이 작성한 도급계약서를 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근거가 없다 하겠으며, 현행법상 사실상 취득가격은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 결산서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명백하게 입증되는 취득의 경우에만 이를 과세표준으로 적용하여야 하고, 설계감리비 등 신축가격의 일부가 별도로 지출되어 법인장부로 입증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할 수 없고, 이 경우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은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하되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적용하여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들의 경우 이 사건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일괄적으로 법인이 시공 하도록 계약한 것이 아니라 주된 건축공사는 법인사업자인 청구외 ○○종합건설주식회사에게 하도록 하고 공사감리 및 건축물설계계약 등은 개인사업자인 청구외 ○○건축사사무소(건축사 ○○○) 등이 시공하여 신축한 이상 법인과 개인이 혼재되어 있어 이 사건 건축물의 신축을 위하여 지급된 일체의 비용이 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입증이 불가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들이 사실상 취득가액이 입증자료로 제출한 공사도급계약서 및 공사비명세서 등을 사실상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법인장부라고 단정할 수도 없으며, 설사 이를 법인장부라고 인정한다 할지라도 실제의 취득가격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신빙성이 있음을 전제로 법인의 장부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는 취지를 볼 때 법인의 장부가액이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부합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무조건 법인의 장부가액을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대법원 92누15985, 1993.4.27.), 이 사건 건축물 신축을 위한 모든 비용이 법인장부 등으로 입증되지 않은 청구인들의 경우는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제3호의 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겠으므로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하여 청구인들이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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