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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제2007-49호

결     정     서

 

    위 당사자간 취득세 등 부과 사건에 관하여 2006년 12월 13일 청구인으로부터 심사청구가 있으므로 이를 심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구 ○○동 219번지 외 72필지의 토지 56,661.4㎡중 36,287.1㎡는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잔여 20,374.3㎡는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로 하여 산출한 2006년도 정기분 재산세 814,933,590원, 도시계획세 286,995,120원, 지방교육세 162,986,7100원, 합계 1,264,915,420원을 2006.9.13.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 ○○2가 6번지 외 2필지 종로타워 건축물의 부속토지 4,357㎡중 864.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청구인이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없이 현황상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로로 제공되고 있는 사도에 해당되기 때문에 재산세의 현황과세원칙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재산세 등은 비과세되어야 함에도 처분청에서 이 사건 토지를 재산세 과세대상에 포함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과처분의 경정을 구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건축선이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띄어 건축함으로써 생긴 대지안의 공지가 재산세 비과세대상이 되는 사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86조 본문에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당해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당해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한 다음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사적지 및 묘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37조제1항에서 법 제186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사적지 및 묘지라 함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토지를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1호에서 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 그 밖에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여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 다만, 「건축법」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선 또는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일정거리를 띄어 건축함으로써 생긴 대지안의 공지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의 이 사건 토지는 종로구 공평구역 제19재개발지구의 도심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그 지상에 업무시설 등을 건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받아 1999.9.2. 지하6층 지상24층 연면적 60,652.91㎡ 규모로 신축한 건축물(종로타워)의 부속토지로서, 종로1가로터리 북동쪽에 위치하여 남쪽으로 종로1가 40m대로 및 서쪽으로 우정국로 30m대로와 접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구 ○○동 70-4번지 454.6㎡의 기존 공공보도와 연접하고 있고, 이 사건 종로타워 건축물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시 건축선을 청구인 소유의 종로2가 6번지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 후퇴하여 건축함으로써 생활동선을 확보하도록 한 심의결과를 건축설계에 반영하여 건축물을 준공하였으며, 이 사건 토지 중 북쪽으로 15m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여 건축물의 주차장의 진출입로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으며, 처분청은 이 사건 토지가 재산세 비과세대상인 사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는 현황상 불특정 다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제공되고 있으므로 재산세가 비과세 되는 사도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세법시행령 제137조제1항제1호에서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여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는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하면서 건축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선 또는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일정거리를 띄어 건축함으로써 생긴 대지안의 공지는 재산세 비과세대상인 사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동 규정의 단서에서 대지안의 공지를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한 취지는 건축법 등 관계 규정에 의하여 건축선이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를 둠으로 인하여 생긴 공지(空地)에 대하여 당해 대지소유자가 그 소유 건물의 개방감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그 사용·수익 방법의 하나로 임의로 일반 공중의 통행로로 제공하는 경우 등과 같이 계속하여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지배권(사용수익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그 공지(空地)의 이용현황, 사도의 조성경위, 대지소유자의 배타적인 사용가능성 등을 객관적·종합적으로 살펴보아, 대지소유자가 그 소유 대지 주위에 일반인들이 통행할 수 있는 공적(公的)인 통행로가 없거나 부족하여 부득이하게 그 소유 공지(空地)를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로로 제공하게 된 결과 더 이상 당해 공지(空地)를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대지안의 공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두2871 판결 참조), 청구인의 이 사건 토지의 이용현황을 보면 1999.9.2. 신축된 이 사건 종로타워 건축물과 연접하고 있는 건축물 정면에는 454.6㎡ 규모의 공부와 현황이 도로인 공평동 70-4번지의 공공보도가 엄연히 개설되어 있어 이 사건 토지의 주위에 일반인들이 통행할 수 있는 공적인 통행로가 없거나 부족하여 부득이하게 그 소유 공지를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로로 제공하고 있는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이 사건 토지의 당초 조성 목적 또한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여할 목적으로 개설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이 사건 종로타워 건축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서울특별시의 건축허가 심의결과에 따라 신축 건축물을 도로와 접하는 경계선에서 일정거리를 띄어서 건축하도록 함으로써 건축물의 개방감과 안전성 등을 확보할 목적으로 설치한 것으로서 지방세법시행령 제137조제1항제1호에서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여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라고 볼 수도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토지를 대지안의 공지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 고지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1.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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