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심사청구 주택의 현장 사진에 의하면 이 사건 주택은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나 지붕과 벽이 완전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사회통념상 재산적 가치를 전부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제2007-339호
결 정 서
청 구 인 ○ ○ ○
서울특별시 강남구 ○○동 ○번지 ○○○○맨션 ○동 ○호
대 리 인 세무사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 ○-○번지 ○○빌딩 ○호 ○○회계사무소
처 분 청 경기도 하남시장
위 당사자간 재산세 등 부과 사건에 관하여 2007년 5월 18일 청구인으로부터 심사청구가 있으므로 이를 심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6년 재산세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경기도 하남시 ○동 ○-○번지 외 11필지 10,560㎡(내역 별첨,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재산세 과세대상을 구분하고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을 1,934,148,700원으로,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을 398,268,750원으로,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을 165,353,100원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1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8,954,650원, 도시계획세 597,400원, 지방교육세 1,790,930원, 합계 11,342,980원을 2006.9.13. 부과고지한 후, 이 사건 토지 중 ○-○번지 3,068㎡ 중 2932.2㎡는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번지 1,689㎡는 재산세 과세대상을 분리과세대상에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변경하고, 이 사건 토지 전체를 도시계획세 과세대상으로 하여 아래와 같이 경정하고 그 차액을 2007.4.25. 부과고지하고, 위 같은 동 ○-○번지 대지 136㎡, ○-○번지 대지 195㎡, 합계 2필지 331㎡와 그 지상건축물 165.62㎡(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개별주택가격 173,999,999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주택분 재산세 152,490원, 공동시설세 8,150원, 지방교육세 30,490원, 합계 191,130원을 2006.9.11.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재생재료수집처리 및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이 사건 토지를 1992년부터 1997년 사이에 취득하여 한국전력으로부터 산업용(공장) 전력허가(450㎾h)를 받아 재생재료 등을 집하, 분류, 밴딩포장 등 일련의 처리 가공공장을 가동하고 있으며, 이 사건 토지를 사무실, 공장 및 중장비 등의 작업장 및 야적장 등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96조제2항제8호 및 제104조제1항제2호의7에서 비사업용토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활용사업에 종사하는 자가 자원의 수집보관에 사용하는 토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1제1항제7호의 규정의 하치장 등의 토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정하고 있고, 위 “하치장용 등의 토지”는 물품의 보관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사용하는 하치장야적장적치장 등(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로서 허가 또는 신고없이 건축한 창고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으로서 매년 물품의 보관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 이내의 토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활용사업자가 하치장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는 사업용에 해당되므로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도 당해 토지는 모두 별도합산 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은 지방세법시행령 제131조의2제2항의 의한 공부상 건축물바닥면적의 7배의 토지만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인정한 것은 부당하고, 위와 같은 경우에도 기계장치 구축물 등 시설물의 바닥면적은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이를 포함시켜 재계산하여야 하고, 이 사건 주택은 2005.6.7. 경기도 하남시로부터 수용보상결정되었으나, 미보상상태로 수용결정 이후부터는 재산권을 행사할 수도 없고 비어있는 건축물로서 자연멸실 직전의 폐가상태이므로 재산세 과세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활용사업자의 자원의 수집보관에 사용하는 토지가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계장치 구축물 등이 지상정착물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토지수용보상의 지연으로 비어있는 주택이 주택분 재산세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80조제3호에서는 주택에 대한 정의를 “주택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는 주택을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 제181조에서는 주택을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그 제1호에서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을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로 하고, 다만, 이 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와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제3호에서는 분리과세대상을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로 규정하고 그 가목 내지 라목에서는 “가.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야, 다.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동조동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와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라.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분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시행령 제131조의2에서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정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별도합산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를 열거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시행령 제131조제1항에서는 제13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범위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지상정착물, 과세기준일 현재 건물멸실등기를 한 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건축물 및 건축중인 건축물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1조에서는 영 제131조제1항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지상정착물"을 가스배관시설 및 옥외배전시설, 「전파법」에 의하여 방송전파를 송·수신하거나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기 위한 무선국 허가를 받아 설치한 송·수신시설 및 중계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이 사건 토지는 용도지역은 자연녹지, 용도구역은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로서 그 지상에 근린생활시설 99㎡, 부속사 65.7㎡, 블록조 축사(계사) 300㎡, 경량철골조 축사(계사) 149.76㎡, 합계 614.461㎡에 있고, 이 사건 토지와 연접한 ○동 ○-○번지 대지 331㎡ 상에는 주택 99.96㎡, 부속사 65.66㎡, 합계 165.62㎡의 건축물이 있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 사건 토지상의 건축물면적 614.461㎡의 7배에 해당하는 4,301.2㎡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고 그 나머지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고, 이 사건 주택을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하여 이 사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사실을 제출된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 소득세법 제96조제2항제8호, 제104조제1항제2호의7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1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면, 재활용사업자가 하치장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는 사업용에 해당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토지를 재생재료수집처리 및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작업장 및 야적장 등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도 이 사건 토지 전체를 별도합산 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하고, 2)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의 산정에 있어 건축물의 범위에는 공부상 건축물뿐만 아니라 기계장치 구축물 등 시설물의 바닥면적이 포함되어야 하고, 3) 이 사건 주택은 수용보상결정되어 재산권을 행사할 수도 없고 비어있는 건축물로서 자연멸실 직전의 폐가상태이므로 재산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활용사업자의 자원의 수집보관에 사용하는 토지가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인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가 소득세법의 관련규정에 의하여 사업용토지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이를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 지방세법시행령 제131조의2에서 정한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되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제2호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31조의2제1항(2006.12.30. 대통령령 제198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13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특별시지역·광역시지역 및 시지역(읍면지역, 산업단지, 공업지역을 제외한다) 안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용 건축물의 바닥면적(건물외의 시설물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범위 안의 토지와 공장용 건축물을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토지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당해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건축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규정하고 있고,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 안의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그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에 해당되고,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로서 현실적으로 재생재료 등을 집하, 분류, 밴딩포장 등 일련의 처리를 하고 있으며, 이 사건 토지를 사무실, 작업장 및 야적장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이 처분청과 청구인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이 사건 토지상의 건축물은 그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및 축사 등으로서 재생재료 등을 집하, 분류, 밴딩포장 등 처리에 사용하고 있으므로 지방세법시행령 제131조제2항 및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2조의 규정에서 정한 공장용 건축물에 해당되지 않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131조의2제2항에서는 녹지지역의 적용배율을 7배로 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상의 건축물 면적 614.461㎡의 7배에 해당하는 4,301.2㎡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음은, 기계장치 구축물 등이 지상정착물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31조제1항에서는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3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범위에 지상정착물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1조에서는 지상정착물의 범위를 가스배관시설 및 옥외배전시설, 「전파법」에 의하여 방송전파를 송·수신하거나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기 위한 무선국 허가를 받아 설치한 송·수신시설 및 중계시설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기계장치 구축물 등의 바닥면적을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합산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면적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토지상에는 위 규정에서 열거한 지상정착물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토지수용결정이 되었으나 수용보상의 지연으로 비어있는 주택이 주택분 재산세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청구인은 이 사건 주택은 재산권을 행사할 수도 없고 비어있는 건축물로서 자연멸실 직전의 폐가상태이므로 재산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제180조제3호 및 제181조에서는 주택에 대한 정의를 “주택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는 주택을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주택을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때 주택에 대한 재산세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그 주택이 훼손되거나 일부 멸실 혹은 붕괴됨으로 인하여 재산적 가치를 전부상실하게 된 때에 재산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데, 처분청이 제출한 처분청 담당공무원(세무7급 ○○○, 행정9급 ○○○)의 2007.2.7.자 출장복명서에 의하면 현 사용실태에 대하여 출입문을 향하여 왼쪽 내부는 의류 등 쓰레기가 산적하여 있고, 오른쪽 내부는 쇼파, 가스레인지 등이 존재하는 것으로 복명하고 있고, 이 사건 주택의 현장 사진에 의하면 이 사건 주택은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나 지붕과 벽이 완전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사회통념상 재산적 가치를 전부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6. 25.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