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제   목]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지 않음

【사건번호】 행심2005-63, 2005.03.03  

【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1.4.9. 경기지방중소기업청으로부터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후 2002.6.26.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동 735번지 공장용지 7,604.1㎡와 공장용건축물 5,113.9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경락취득한 데 대하여 구조세특례제한법(2002.12.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9조 제3항 제1호 및 같은법 제1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으로 보아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였으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매각하였으므로 그 취득가액(3,072,147,700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같은법 제131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73,731,540원, 농어촌특별세 6,758,710원, 등록세 110,597,310원, 지방교육세 20,276,160원, 합계 211,363,720원(가산세 포함)을 2004.12.15.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9.7.15. 산업용 발전기 및 공기압축기 제조업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후, 2001.4.9. 경기지방중소기업청으로부터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서, 1999.11.경부터 청구외 ○○기전(주)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일부를 임차하여 사용하다가 2002.6.26. 경락취득하였고, 그 후 2002.12.18. 청구외 (주)○○○○○○크레인에게 매각한 후에도 2003.8.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서 사업을 영위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2년 이상 사용하였다고 보아야 하겠고, 또한 청구인의 사업장이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어 인건비, 관리비, 물류비 부담이 가중되어 1개 공장으로 통합관리하고자 충청남도 아산시 소재의 공장용지를 매입한 후 부득이하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였으므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 할 것임에도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법인설립 후 2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중소기업이 취득한 부동산을 2년 이내에 매각한 경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하겠으나, 먼저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한 후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다가 벤처기업확인을 받은 후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구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제1호 및 같은법 제120조 제3항에서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2년 이내에 취득ㆍ등기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6조 제2항에서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 후 2년 이내에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4항 본문 및 제1호에서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의 1999.7.15. 발전기, 공기압축기, 내연기관 및 부품제조, 설치 및 판매업, 자동차부품, 건설업 및 산업용 기계제조, 설치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1999.10.28. 청구외 ○○중공업주식회사와 사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하여 청구외 ○○중공업주식회사의 발전기 및 공기압축기에 관련된 중전기부문 사업 중 영업 및 A/S기능을 제외한 일체의 사업을 양수하였고, 그 후 2001.4.9. 경기지방중소기업청으로부터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다음 2002.6.26.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취득 이전부터 일부를 임차하여 사용하였을 뿐더러, 매각 이후에도 이 사건 부동산에서 사업을 영위하였으므로 2년 이상 사용하였다 하겠고, 또한 사업장 분산으로 인한 물류비 등의 부담이 가중되어 통합관리하고자 부득이 매각하였으므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 할 것임에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관하여 보면, 구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제1호 및 같은법 제120조 제3항에서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취득ㆍ등기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법 제6조 제2항에서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 후 2년 이내에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을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4항 본문 및 제1호에서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경우 비록 법인설립일인 1999.7.15.부터 2년 이내인 2001.4.9. 경기지방중소기업청으로부터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았다고는 하나, 1999.10.28. 청구외 ○○중공업주식회사와 사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하여 청구외 ○○중공업주식회사의 발전기 및 공기압축기에 관련된 중전기부분 사업 중 영업 및 A/S기능을 제외한 일체의 사업을 양수하여 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과 청구외 ○○중공업주식회사에서 중전기사업에 종사하던 종업원의 고용을 승계한 사실 등이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양수도계약서 등에서 확인되고 있는 이상,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사업장 분산으로 인한 물류비 등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사유로 매각한 것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한 후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구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창업"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3830 법인의 종류 관리자 2024.12.24 2
53829 유한회사의 단점은 무엇인가요 관리자 2024.12.24 3
53828 주식회사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관리자 2024.12.24 3
53827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관리자 2024.12.24 4
53826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가 주주로부터의 주식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2024.12.18 2
53825 쟁점토지를 잡종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24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일반적 경과조치 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면제(이 건 본관용 건축물)하거나 100분의 75를 감면(이 건 타워동 건축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23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에 따라 취득한 토지를「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22 ① 2019년도 이전분 재산세 등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2020년도분 재산세 등의 과세표준을 실거래가액에 따라 인하 ․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21 청구인들이 이 건 자동차를 공동으로 등록한 후 1년 이내에 세대를 분가한데에 사망·혼인 등과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4.12.18 0
53820 이 건 토지를 직접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증여하였다고 보아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19 지방세 납세자가 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경우로서 60일 이내에 취득세의 면제신청이나 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취득세액이 0원이 되어 결국 무신고가산세도 0이 되어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18 재산세부과처분취소 관리자 2024.12.18 1
53817 재산세부과처분취소 관리자 2024.12.18 0
53816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경상북도교육삼의 학교설립인가 불승인처분을 취소함으로써 원고가 2016. 6. 28. 소급하여 학교설립인가를 받은자의 지위를 얻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1항 본문이 정한 '학교를 경영하는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4.12.18 0
53815 근저당권자인 원고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말소되어 그 말소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인 경우, 근저당설정등기의 회복등기시 과세관관청이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4.12.18 0
53814 원고가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면서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이를 해지하면서 주식을 환원받은 경우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의 간주취득세 성립여부 관리자 2024.12.18 0
53813 조세채권 발생 당시 과점주주가 아니였으므로 존재하지 않는 제2차 납세의무에 따른 채권에 근거한 부동산 압류는 무효라는 주장의 당부 및 이중배당이므로 위법하다는 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12 개정 지방세법 시행일(2011. 1. 1.) 이전에 취득하고, 그 시행일 이후에 등기한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신뢰보호 원칙에 따라 이 사건 면제조항이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보아 등록세를 감면해주어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11 피고의 압류가 당연무효이므로 배분처분에 이러한 하자가 승계되었다는 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