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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제 목] 시가에 비하여 과표가 상대적으로 낮게 산정되어 왔던 공동주택은 시가표준액이 상승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해서 이를 특정 납세자만의 세부담을 늘려 불이익을 주는 부적법한 것이라기보다는 일반 납세자들간의 조세형평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적법한 조치임

【사건번호】 행심2005-51, 2005.03.03  

【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동 434번지 ○○아파트 114동 1301호 공동주택 185.47㎡(이하 "이 사건 공동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국세청 기준시가(1,108,500,000원)에 대한 가산율 200%를 적용한 그 과세시가표준액(48,774,160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87조 제2항 제2호 규정에 의한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849,760원, 도시계획세 97,540원, 소방공동시설세 55,280원, 지방교육세 169,950원, 합계 1,172,530원을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이 사건 공동주택에 대한 2004.7. 정기분 재산세부과처분에 대하여 토지와 건물을 통합하여 산정되는 국세청 기준시가를 건물시가표준액 산정시 반영하였기 때문에 토지분이 포함되어 그 과세표준이 부당하게 높게 책정되므로 재산세가 2배 이상 과다부과된 것인데 이러한 방식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공동주택에 대한 국세청 기준시가에 의한 가산율을 적용한 재산세 과세시가표준액이 타당한 것인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87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은 제11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11조 제2항 제2호에서 토지 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ㆍ건조ㆍ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ㆍ구조ㆍ용도ㆍ경과연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결정한 매년 1월 1일 현재의 가액. 다만, 시가표준액이 결정되지 아니하는 과세대상의 경우에는 납세의무성립일 현재를 기준으로 결정한 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하고, 이미 결정된 시가표준액이 기준가격의 변동 또는 기타 사유로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변경하여 결정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제1항에서 법 제11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결정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감안한 다음 각호의 방식에 의한다고 하면서 건물의 경우는 철근콘크리트 스라브구조의 아파트의 신축가격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액에 건물의 구조별ㆍ용도별ㆍ위치별 지수,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건물의 규모ㆍ형태ㆍ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기타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을 적용한다고 하고, 그 제3항에서 법 제11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시장ㆍ군수가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결정한다. 다만, 이미 결정한 시가표준액이 시가의 변동 또는 기타 사유로 그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지사는 해당 시가표준액을 변경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7항에서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시가표준액은 시장ㆍ군수가, 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결정된 시가표준액은 도지사가 각각 이를 고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강남구고시 제2003-102호로 고시된 2004년도 건물시가표준액 결정고시에서 공동주택의 가감산율은 과세기준일 현재 국세청 기준시가를 전용면적으로 나눠 산출한 가액에 해당되는 가감산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2003.12.31. 서울특별시의 승인을 얻어 강남구고시 제102호로 2004년도 건물 및 기타 물건 시가표준액 결정기준(1㎡당 신축건물 기준가액: 175,000원)을 고시하였고, 2004.6.1. 이 사건 공동주택을 2004년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었으며, 이 사건 공동주택에 대한 건물현황 및 제반지수는 철근콘크리트구조(구조지수 100)에 공동주택(용도지수 100)용도로서 2003년도 개별공시지가는 3,500,000원/㎡당(위치지수 114)이며, 1982년도에 사용승인(경과연도별 잔가율 71.4)되었고, 연면적은 185.47㎡(전용면적 158.01㎡, 공용면적 27.46㎡)로서 그 기준시가는 1,108,500,000원(국세청고시 제2004-17호, 2004.4.30.)으로 고시되어 전용면적에 대한 1㎡ 가격이 7,015,378원(가감산특례지수 200%)으로 산정되었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이미 결정ㆍ고시된 2004년도 건물시가표준액표상의 ㎡당 신축건물 기준가액에 이 사건 건축물에 해당하는 지수(구조, 용도, 위치)와 잔존가치율 및 감산율(지하대피소 및 지하주차장에 한함), 그리고 국세청 기준시가에 따른 가산율을 곱하는 등으로 이 사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을 48,774,160원으로 산출한 사실이 제출된 관계증빙자료를 통해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국세청 기준시가를 건물시가표준액 산정시 반영하였기 때문에 토지분이 포함되어 그 과세표준이 부당하게 높게 책정되므로 재산세가 2배 이상 과다부과된 것인데 이러한 방식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이 사건 공동주택의 재산세부담이 상승한 원인은 공동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정기준 중 가감산지수가 2003년까지는 면적기준으로 28.4%의 감산율이 적용되었으나, 2004년에는 국세청 기준시가 기준으로 200%의 가산율을 적용받게 된데서 비롯된 것으로서, 이는 원가방식을 기본으로 하면서 시가를 반영하기 위하여 국세청 기준시가를 건물전용면적으로 나눈 후 그 가액에 따라 가감산율을 적용하도록 한 것을 시가보정지수로 사용한 것이지 국세청 기준시가 자체를 건물시가표준액에 직접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할 것(행정자치부 세정과-2731, 2004.8.26. 유권해석 참조)인바, 비록 이러한 방식으로 산출한 시가표준액에 지가요인이 일부 고려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토지가격을 산입한 것이 아니고 단지 건물의 가치평가시 고려요소의 하나로 삼은 것에 불과하다 볼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국세청 기준시가의 토지가격이 포함되었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하겠고, 한편, 이와 같은 국세청 기준시가를 시가보정지수로 삼은 제도는 공동주택의 면적기준에 의한 가감산율이 시가와의 연관성이 부족하여 납세자간 공평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어 이를 개선한 것으로서 2004년도부터 종전의 면적 가감산율을 대신하여 시가를 반영할 수 있는 국세청 기준시가 가감산제도로 변경되었는바, 이는 납세자간 공평성을 강화하는 제도로서, 이러한 제도개편과정에서 과거에 시가에 비하여 과표가 상대적으로 낮게 산정되어 왔던 공동주택은 시가표준액이 상승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해서 이를 특정납세자만의 세부담을 늘려 불이익을 주는 부적법한 것이라기 보다는 일반납세자들간의 조세형평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적법한 조치라 할 것이므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는 청구인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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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 주택 및 비교대상 주택이 같은 동, 같은 층에 있어 그 주택공시가격이 동일하더라도 직전연도 납세자별 재산세액 상당액이 다르면 그 재산세 등 징세할 세액은 달리 산출되는 것이므로 이에 따라 산출된 재산세 등에는 정당함 관리자 2019.07.2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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