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유통사업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이를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위탁하여 유료로 사용ㆍ수익한 경우가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사건번호】 행심2005-21, 2005.02.03
【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3.6.16. 대전광역시 유성구 ○○동 304-7번지 토지 3,496.2㎡와 2004.3.23. 그 지상건축물 1,193.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취득한 데 대하여 지방세법 제280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유통단지 안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감면하였으나, 유예기간 내에 유통사업용으로 직접사용하지 아니함에 따라 이미 감면한 취득세 16,142,910원, 농어촌특별세 1,461,510원, 등록세 19,803,450원, 지방교육세 3,631,900원, 합계 41,039,770원(가산세 포함)을 2004.12.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2001.12.10. 청구외 대전광역시 도시개발공사장과 용지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03.6.17. 목적사업을 일반창고임대업 및 주차장이라고 명시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으며, 2004.3.22. 사업목적을 물품보관ㆍ저장을 통한 수익사업으로 하고 창고보관료 산정에는 경제불황과 내수위축으로 창고관리비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장기보관위주로 영업을 한다는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으므로, 처분청에서 이에 대한 아무런 지적도 없이 청구인의 보관(임대)창고를 유통사업용부동산으로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 것은 잘못이라 하겠고, 2004.1.1.부터 4개 업체와 원가절감차원에서 새로운 경영기법을 도입하여 위탁자는 보관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관리에 책임을 진다는 내용으로 1년간 장기보관계약을 체결하여 위탁자들이 자기물건을 책임지고 관리하면서 보관료도 주변 창고에 비해 40∼50%가 저렴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설립된 대전광역시 도시개발공사의 분양안내서의 허용용도인 보관(임대)창고업을 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취득세 등의 추징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유통사업용으로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이를 직접사용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위탁하여 유료로 사용ㆍ수익한 경우가 그 용도에 직접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280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통단지 안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취득세ㆍ등록세ㆍ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감면한다라고 하고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유통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유통사업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3.6.16. 대전광역시 유성구 ○○동 304-7번지 토지 3,496.2㎡와 2004.3.23. 그 지상건축물 1,193.4㎡를 신축취득한 데 대하여 지방세법 제280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유통단지 안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감면하였으나, 유예기간 내에 유통사업용으로 직접사용하지 아니함에 따라 이미 감면한 취득세 등을 2004.12.10. 추징하였음이 제출된 관계증빙자료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2001.12.10. 청구외 대전광역시 도시개발공사장과 용지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03.6.17. 목적사업을 일반창고임대업 및 주차장이라고 명시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고, 2004.3.22. 사업목적을 물품보관ㆍ저장을 통한 수익사업으로 하고 창고보관료 산정에는 경제불황과 내수위축으로 창고관리비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장기보관위주로 영업을 한다는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으며,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설립된 대전광역시 도시개발공사의 분양안내서의 허용용도인 보관(임대)창고업을 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취득세 등의 추징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2004.1.1.부터 (주)○○가구 외 3개 업체와 1년간 장기보관계약을 체결하고 창고의 보관계약에 있어서도 위탁자로 하여금 물품보관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게 하고 관리에 대한 책임도 위탁자가 지게 하며, 수탁자는 천재ㆍ불가항력ㆍ과실ㆍ변화ㆍ훼손 그 밖의 어떠한 사고에 대해서도 일절 책임을 지지 않음은 물론 위탁자가 본인의 부담으로 시설물을 설치했을 경우에는 보관계약 만료시 전부 원상복구한다라는 계약내용을 볼 때 계약서식은 보관계약서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이 사건 부동산은 청구인이 아닌 위탁자가 사실상 사용하고 있는 임대창고임이 분명하고, 청구인이 보관(임대)창고업을 직접 운영한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전기요금수납내역서, 창고의 관리직원 예금거래내역서, 콘테이너박스 매도확인서 등을 보더라도 이러한 것은 청구인이 보관창고를 직접 운영하기 위한 사무실이나 관리직원이 아닌 단순히 임대창고의 제반관리를 위한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비록 ○○종합유통단지 내에서 사업목적에 적합하게 임대창고업을 운영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창고를 실제 사용하는 자는 위탁자(임차인)이기 때문에 청구인은 유통시설의 용도에 직접사용하지 않는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유예기간 내에 유통사업용으로 직접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한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건번호】 행심2005-21, 2005.02.03
【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3.6.16. 대전광역시 유성구 ○○동 304-7번지 토지 3,496.2㎡와 2004.3.23. 그 지상건축물 1,193.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취득한 데 대하여 지방세법 제280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유통단지 안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감면하였으나, 유예기간 내에 유통사업용으로 직접사용하지 아니함에 따라 이미 감면한 취득세 16,142,910원, 농어촌특별세 1,461,510원, 등록세 19,803,450원, 지방교육세 3,631,900원, 합계 41,039,770원(가산세 포함)을 2004.12.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2001.12.10. 청구외 대전광역시 도시개발공사장과 용지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03.6.17. 목적사업을 일반창고임대업 및 주차장이라고 명시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으며, 2004.3.22. 사업목적을 물품보관ㆍ저장을 통한 수익사업으로 하고 창고보관료 산정에는 경제불황과 내수위축으로 창고관리비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장기보관위주로 영업을 한다는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으므로, 처분청에서 이에 대한 아무런 지적도 없이 청구인의 보관(임대)창고를 유통사업용부동산으로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 것은 잘못이라 하겠고, 2004.1.1.부터 4개 업체와 원가절감차원에서 새로운 경영기법을 도입하여 위탁자는 보관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관리에 책임을 진다는 내용으로 1년간 장기보관계약을 체결하여 위탁자들이 자기물건을 책임지고 관리하면서 보관료도 주변 창고에 비해 40∼50%가 저렴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설립된 대전광역시 도시개발공사의 분양안내서의 허용용도인 보관(임대)창고업을 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취득세 등의 추징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유통사업용으로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이를 직접사용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위탁하여 유료로 사용ㆍ수익한 경우가 그 용도에 직접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280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통단지 안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취득세ㆍ등록세ㆍ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감면한다라고 하고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유통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유통사업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3.6.16. 대전광역시 유성구 ○○동 304-7번지 토지 3,496.2㎡와 2004.3.23. 그 지상건축물 1,193.4㎡를 신축취득한 데 대하여 지방세법 제280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유통단지 안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감면하였으나, 유예기간 내에 유통사업용으로 직접사용하지 아니함에 따라 이미 감면한 취득세 등을 2004.12.10. 추징하였음이 제출된 관계증빙자료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2001.12.10. 청구외 대전광역시 도시개발공사장과 용지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03.6.17. 목적사업을 일반창고임대업 및 주차장이라고 명시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고, 2004.3.22. 사업목적을 물품보관ㆍ저장을 통한 수익사업으로 하고 창고보관료 산정에는 경제불황과 내수위축으로 창고관리비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장기보관위주로 영업을 한다는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으며,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설립된 대전광역시 도시개발공사의 분양안내서의 허용용도인 보관(임대)창고업을 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취득세 등의 추징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2004.1.1.부터 (주)○○가구 외 3개 업체와 1년간 장기보관계약을 체결하고 창고의 보관계약에 있어서도 위탁자로 하여금 물품보관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게 하고 관리에 대한 책임도 위탁자가 지게 하며, 수탁자는 천재ㆍ불가항력ㆍ과실ㆍ변화ㆍ훼손 그 밖의 어떠한 사고에 대해서도 일절 책임을 지지 않음은 물론 위탁자가 본인의 부담으로 시설물을 설치했을 경우에는 보관계약 만료시 전부 원상복구한다라는 계약내용을 볼 때 계약서식은 보관계약서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이 사건 부동산은 청구인이 아닌 위탁자가 사실상 사용하고 있는 임대창고임이 분명하고, 청구인이 보관(임대)창고업을 직접 운영한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전기요금수납내역서, 창고의 관리직원 예금거래내역서, 콘테이너박스 매도확인서 등을 보더라도 이러한 것은 청구인이 보관창고를 직접 운영하기 위한 사무실이나 관리직원이 아닌 단순히 임대창고의 제반관리를 위한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비록 ○○종합유통단지 내에서 사업목적에 적합하게 임대창고업을 운영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창고를 실제 사용하는 자는 위탁자(임차인)이기 때문에 청구인은 유통시설의 용도에 직접사용하지 않는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유예기간 내에 유통사업용으로 직접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한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