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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제      목】 본인이 장애인으로 미혼인 아들과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취득한 후, 재건축아파트에 입주하였으나 종전 임차주택의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여 일시적으로 세대를 분리한 경우는 세대분리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함

【사건번호】 행심2005-20, 2005.02.03  

【주문】
  처분청이 2004.10.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273,090원, 등록세 682,740원, 합계 955,830원(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2003.9.25. 지체장애 2급인 청구인이 청구인외 자(변○원)와 공동명의로 서울54구XXXX호 승용자동차(○○○ ○○○○○, 1975씨씨, 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취득한 데 대하여 구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2003.3.15. 조례 제40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을 위한 자동차로 보아 취득세, 등록세를 면제하였으나, 자동차등록일부터 1년 이내인 2004.7.29. 청구외 변○원과 세대분가를 하였으므로 자동차의 취득가액 11,379,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기면제한 취득세 273,090원, 등록세 682,740원, 합계 955,830원(가산세 포함)을 2004.10.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동 386-7번지 임차주택에서 청구인의 아들인 변○원과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취득한 후 재건축중인 주택 서울특별시 강동구 ○○동 599번지 ○○○○○○아파트가 완공되어 2004.7.부터 입주가 시작되자 임차주택 임차보증금에 대한 반환요구를 했으나 건물주로부터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아 반환이 어렵다는 말을 들었고, 이때 마침 청구인의 남편이 재건축아파트 입주자 대표로 선정되었으며, 입주자 대표는 실입주증명이 필요하다고 하여 2004.7.29. 부득이 청구인과 남편만 재건축아파트로 주소를 이전하였지만, 실제로는 아들 변○원과 함께 거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임차보증금 반환문제가 있어 2004.8.6.에 임차주택으로 다시 주소를 변경하여 세대합가하였기 때문에 세대분리기간은 9일에 불과한데 이런 사실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재건축아파트의 실입주증명이 필요하여 일시 세대분리한 형식적인 요건만 가지고 취득세 및 등록세를 추징한 처분은 행정편의적 조치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장애인인 아들과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재건축아파트 실입주증명이 필요하여 일시 세대분가한 경우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2003.12.30. 조례 제41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에서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인 장애인이 본인ㆍ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장애인의 직계존ㆍ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ㆍ자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본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 1대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되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ㆍ혼인ㆍ해외이민ㆍ운전면허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은 2003.9.25. 청구인이 청구인의 자(변○원)와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취득한 데 대하여 장애인을 위한 자동차로 보아 취득세, 등록세를 면제하였으나, 자동차등록일부터 1년 이내인 2004.7.29. 청구외 변○원과 주민등록을 분리하였기 때문에 취득세 등을 추징한 사실과 청구인은 2003.7.에 신장장애 2급 판정을 받고 주 3회 투석을 받으러 다니는 보호자가 필요한 환자이며 청구인 등 4인 가족이 2002.10.31.부터 2004.10.31.까지 임차주택에서 살고 있었는데, 이때 마침 재건축중인 서울특별시 강동구 ○○동 599번지 ○○○○○○아파트가 완공됨에 따라 2004.7.부터 입주가 시작되어 임차주택 임차보증금에 대한 반환요구를 했으나 건물주로부터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아 반환이 어렵다는 말을 들었고, 비슷한 시기에 청구인의 남편이 재건축아파트 입주자 대표로 선정되었으며, 입주자 대표는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따라 실입주증명이 필요하다고 하여 2004.7.29. 불가피하게 청구인 4식구 모두 함께 새아파트로 입주하였지만 주민등록은 청구인 부부만 옮기고, 가재도구와 아들 변○원 등 2인의 주민등록은 그대로 두었는데 이를 전해들은 법무사가 계약만료 전에 주민등록을 옮기면 만약 금융사고가 발생할 경우 후순위로 밀려나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하므로 주민등록을 옮긴지 9일만인 2004.8.6. 주민등록주소를 다시 종전주소로 이전 합가하였음을 제출된 관련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주민등록상 주소가 분리된 형식적인 요건만 가지고 취득세 및 등록세를 추징한 처분은 행정편의적인 조치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장애인을 위한 지방세감면 입법취지는 장애인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지원하려는 데 목적이 있으며, 장애인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등을 감면받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가 1년 이내에 분가하는 등 감면제도를 악용하는 경우를 막기 위하여 추징규정을 두고 있다 할 것인바, 청구인의 경우는, 청구인 본인이 신장장애인으로 주 3회씩 정기투석을 해야 하는 입장에서 아직 미혼상태인 아들과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취득하였고, 재건축아파트에 입주하였으나 종전임차주택의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여 전가족이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못하고 형식적인 주민등록상 분가를 하였고, 주민등록상 분가된 기간도 9일간에 불과한 사실 등을 감안해 보면, 장애인을 위한 자동차에 대한 감면취지에 비추어 감면제도를 악용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이러한 제반사정의 고려없이 주민등록상으로 일시분가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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