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임차인이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승계한 후 계속하여 나이트클럽 영업을 하여 왔던 사실 및 내부구조가 나이트클럽에 적합한 용도로 개조되어 있고, 조명시설 등을 그대로 갖추고 있는 점을 보면 고급오락장에 해당됨
【사건번호】 행심2005-19, 2005.02.03
【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4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 812-3번지 소재 토지상의 건축물 23,512.47㎡(지하2층, 지상12층, 숙박시설, 근린생활시설 및 위락시설, 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하면서, 이 사건 건축물 중 지하1, 2층 2,966.5㎡(이하 "이 사건 유흥주점"이라 한다)의 경우 임차인이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아 유흥주점영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재산세 중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 그 시가표준액 761,352,225원에 지방세법 제88조 제1항 제2호 (2)목의 중과세율(1,000분의 50)을 적용하고, 나머지 건축물부분에 대하여는 그 시가표준액 5,134,976,704원에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4)목의 일반세율(1,000분의 3)을 적용하여 산출한 2004년도분 재산세 53,540,190원, 도시계획세 11,756,900원, 공동시설세 18,714,320원, 지방교육세 10,708,030원, 합계 94,719,440원을 2004.7.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첫째, 이 사건 유흥주점은 관광호텔 내의 유흥주점으로서 관광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이러한 변경승인을 받지 못하여 영업 자체가 불법인 시설로서, 처분청은 청구인의 변경승인신청에 대하여 이를 반려하였고, 이 사건 유흥주점에 대하여 불법으로 영업한 것을 사유로 영업정지나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을 하고서, 재산세를 부과하면서는 고급오락장이라고 하여 중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며,
둘째, 이 사건 유흥주점은 2004.2.28.부터 휴업신고를 하고 장기간 방치한 상태로서, 유흥주점을 철거하고자 하여도 임차인이 임대료도 장기간 미납한 채 행방불명인 상태로서 청구인이 이를 임의적으로 철거할 수 없었으며, 사실상의 현황도 장기간의 휴업으로 인하여 사실상 전면적인 개수를 하지 아니하고는 영업을 할 수 없는 상태인데도, 처분청이 이러한 유흥주점에 대하여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재산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휴업중인 고급오락장에 대하여 재산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ㆍ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4호에서 고급오락장은 도박장ㆍ유흥주점영업장ㆍ특수목욕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88조 제1항에서 재산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2호 (2)목에서 건축물 중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동조 동항 본문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ㆍ별장ㆍ고급오락장용건축물은 그 가액의 1,000분의 50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 3 제4항에서 법 제112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서 고급오락장으로 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된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건축물의 연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5호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영업장소 중 관광진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유흥음식점(관광극장식당업의 경우에는 관광호텔 안에 있는 것으로서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것에 한한다)을 제외한 영업장소. 이 경우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유흥음식점으로 지정받은 때에는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은 날에 관광유흥음식점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서, 가목에서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무도유흥주점(카바레ㆍ나이트클럽ㆍ디스코클럽 등) 영업장소(영업장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1.3.30. 건축물 규모가 지하2층, 지상12층, 연면적 23,512.47㎡이고, 주용도가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인 이 사건 건축물을 취득하였고, 2001.9.6. 이 사건 건축물 지하층의 칵테일바인 (주)○○○○○○○호텔비치바를 △△△△△△△호텔관광나이트클럽으로 상호변경하였으며, 2001.9.11. 이 사건 유흥주점의 영업자가 청구인에서 청구외 최○성으로 변경되었으며, 2001.10.29. 위락시설 설치를 위한 건축물 용도변경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2001.12.1. 용도변경신청에 대하여 관광진흥법 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숙박시설 안의 부속시설로서 사업계획변경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도시계획법 제53조를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신청인은 변경기준에 부적합하여, 도시계획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일반주거지역 내 위락시설 설치가 불가하다는 사유로 반려통지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2001.12.14. 지하층을 나이트클럽(위락시설)으로 사업계획변경승인없이 시설 개ㆍ보수한 사항과 관련하여 관광진흥법 위반에 대한 원상복구명령을 하였고, 2002.2.15. 청구인은 객실수 72실 증가, 지하층 증축, 출입구 증축 등을 내용으로 하여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계획 변경승인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2002.3.4. 객실수의 증가에 대하여는 이미 연면적이 증가한 상태이므로 중요한 변경등록사항이며, 지하층 출입구 증축 및 지하1층 증축에 관한 사항은 소송에 계류중이므로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는 내용으로 사업계획변경승인 및 질의에 대한 회신을 하였으며, 인천광역시장은 2002.4.2. 건축물 용도변경 신청반려(2001.12.1.)처분 및 관광진흥법 위반에 대한 원상복구명령(2001.12.14.)에 대해 행정심판결정(기각)을 청구인에게 통보하였고, 그 후 처분청은 2002.4.12. 관광진흥법 위반을 이유로 1개월 사업정지처분을 하였고, 2003.12.8.에는 영업장 무단확장에 대하여 영업정지 15일에 해당하는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를 하였으며, 이 사건 유흥주점의 영업주는 2004.2.28. ○○○세무서장에게 휴업기간을 2004.2.28.부터 12.31.까지로 하여 휴업신고를 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 변경등록을 받지 못하여 영업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장기간 휴업으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고급오락장에 대하여 재산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를 살펴보면,
첫째, 이 사건 유흥주점이 관광숙박시설 내의 유흥주점으로서 관광진흥법에 의한 변경등록을 받지 아니하면 영업을 할 수 없는 유흥주점이므로 이에 대하여 재산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재산세가 영업상의 이익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재산의 소유사실에 대하여 과세하는 지방세인 점과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3 제4항 제5호에서 고급오락장이 되는 유흥주점을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 영업장소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재산세의 중과세대상이 되는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상의 현황이 지방세법상의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면 족하다 할 것이고, 실제로도 임차인이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승계한 후 계속하여 나이트클럽 영업을 하여 왔던 사실에 비추어, 관광진흥법에 의한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고급오락장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은 아니라 하겠으며,
둘째, 이 사건 유흥주점에 대하여 임차인이 장기간 휴업중인 상태이므로 재산세 중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이 사건 유흥주점은 2001.9.경부터 사실상 나이크클럽으로 사용되다가 임차인이 2004.2.28.부터 관할세무서에 휴업신고를 하고 휴업중인 상태로서 객석과 소파 등 영업용 집기 등이 교체를 하지 아니하면 영업을 재개하기 힘든 상태인 점은 내부사진에서 확인되지만, 그 내부구조가 나이트클럽에 적합한 용도로 개조되어 있고, 조명시설 등을 그대로 갖추고 있는 점을 보면, 객관적으로 유흥주점으로서의 용도를 상실한 상태의 건축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재산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건번호】 행심2005-19, 2005.02.03
【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4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 812-3번지 소재 토지상의 건축물 23,512.47㎡(지하2층, 지상12층, 숙박시설, 근린생활시설 및 위락시설, 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하면서, 이 사건 건축물 중 지하1, 2층 2,966.5㎡(이하 "이 사건 유흥주점"이라 한다)의 경우 임차인이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아 유흥주점영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재산세 중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 그 시가표준액 761,352,225원에 지방세법 제88조 제1항 제2호 (2)목의 중과세율(1,000분의 50)을 적용하고, 나머지 건축물부분에 대하여는 그 시가표준액 5,134,976,704원에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4)목의 일반세율(1,000분의 3)을 적용하여 산출한 2004년도분 재산세 53,540,190원, 도시계획세 11,756,900원, 공동시설세 18,714,320원, 지방교육세 10,708,030원, 합계 94,719,440원을 2004.7.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첫째, 이 사건 유흥주점은 관광호텔 내의 유흥주점으로서 관광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이러한 변경승인을 받지 못하여 영업 자체가 불법인 시설로서, 처분청은 청구인의 변경승인신청에 대하여 이를 반려하였고, 이 사건 유흥주점에 대하여 불법으로 영업한 것을 사유로 영업정지나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을 하고서, 재산세를 부과하면서는 고급오락장이라고 하여 중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며,
둘째, 이 사건 유흥주점은 2004.2.28.부터 휴업신고를 하고 장기간 방치한 상태로서, 유흥주점을 철거하고자 하여도 임차인이 임대료도 장기간 미납한 채 행방불명인 상태로서 청구인이 이를 임의적으로 철거할 수 없었으며, 사실상의 현황도 장기간의 휴업으로 인하여 사실상 전면적인 개수를 하지 아니하고는 영업을 할 수 없는 상태인데도, 처분청이 이러한 유흥주점에 대하여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재산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휴업중인 고급오락장에 대하여 재산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ㆍ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4호에서 고급오락장은 도박장ㆍ유흥주점영업장ㆍ특수목욕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88조 제1항에서 재산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2호 (2)목에서 건축물 중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동조 동항 본문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ㆍ별장ㆍ고급오락장용건축물은 그 가액의 1,000분의 50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 3 제4항에서 법 제112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서 고급오락장으로 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된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건축물의 연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5호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영업장소 중 관광진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유흥음식점(관광극장식당업의 경우에는 관광호텔 안에 있는 것으로서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것에 한한다)을 제외한 영업장소. 이 경우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유흥음식점으로 지정받은 때에는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은 날에 관광유흥음식점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서, 가목에서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무도유흥주점(카바레ㆍ나이트클럽ㆍ디스코클럽 등) 영업장소(영업장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1.3.30. 건축물 규모가 지하2층, 지상12층, 연면적 23,512.47㎡이고, 주용도가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인 이 사건 건축물을 취득하였고, 2001.9.6. 이 사건 건축물 지하층의 칵테일바인 (주)○○○○○○○호텔비치바를 △△△△△△△호텔관광나이트클럽으로 상호변경하였으며, 2001.9.11. 이 사건 유흥주점의 영업자가 청구인에서 청구외 최○성으로 변경되었으며, 2001.10.29. 위락시설 설치를 위한 건축물 용도변경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2001.12.1. 용도변경신청에 대하여 관광진흥법 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숙박시설 안의 부속시설로서 사업계획변경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도시계획법 제53조를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신청인은 변경기준에 부적합하여, 도시계획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일반주거지역 내 위락시설 설치가 불가하다는 사유로 반려통지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2001.12.14. 지하층을 나이트클럽(위락시설)으로 사업계획변경승인없이 시설 개ㆍ보수한 사항과 관련하여 관광진흥법 위반에 대한 원상복구명령을 하였고, 2002.2.15. 청구인은 객실수 72실 증가, 지하층 증축, 출입구 증축 등을 내용으로 하여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계획 변경승인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2002.3.4. 객실수의 증가에 대하여는 이미 연면적이 증가한 상태이므로 중요한 변경등록사항이며, 지하층 출입구 증축 및 지하1층 증축에 관한 사항은 소송에 계류중이므로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는 내용으로 사업계획변경승인 및 질의에 대한 회신을 하였으며, 인천광역시장은 2002.4.2. 건축물 용도변경 신청반려(2001.12.1.)처분 및 관광진흥법 위반에 대한 원상복구명령(2001.12.14.)에 대해 행정심판결정(기각)을 청구인에게 통보하였고, 그 후 처분청은 2002.4.12. 관광진흥법 위반을 이유로 1개월 사업정지처분을 하였고, 2003.12.8.에는 영업장 무단확장에 대하여 영업정지 15일에 해당하는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를 하였으며, 이 사건 유흥주점의 영업주는 2004.2.28. ○○○세무서장에게 휴업기간을 2004.2.28.부터 12.31.까지로 하여 휴업신고를 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 변경등록을 받지 못하여 영업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장기간 휴업으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고급오락장에 대하여 재산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를 살펴보면,
첫째, 이 사건 유흥주점이 관광숙박시설 내의 유흥주점으로서 관광진흥법에 의한 변경등록을 받지 아니하면 영업을 할 수 없는 유흥주점이므로 이에 대하여 재산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재산세가 영업상의 이익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재산의 소유사실에 대하여 과세하는 지방세인 점과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3 제4항 제5호에서 고급오락장이 되는 유흥주점을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 영업장소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재산세의 중과세대상이 되는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상의 현황이 지방세법상의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면 족하다 할 것이고, 실제로도 임차인이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승계한 후 계속하여 나이트클럽 영업을 하여 왔던 사실에 비추어, 관광진흥법에 의한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고급오락장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은 아니라 하겠으며,
둘째, 이 사건 유흥주점에 대하여 임차인이 장기간 휴업중인 상태이므로 재산세 중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이 사건 유흥주점은 2001.9.경부터 사실상 나이크클럽으로 사용되다가 임차인이 2004.2.28.부터 관할세무서에 휴업신고를 하고 휴업중인 상태로서 객석과 소파 등 영업용 집기 등이 교체를 하지 아니하면 영업을 재개하기 힘든 상태인 점은 내부사진에서 확인되지만, 그 내부구조가 나이트클럽에 적합한 용도로 개조되어 있고, 조명시설 등을 그대로 갖추고 있는 점을 보면, 객관적으로 유흥주점으로서의 용도를 상실한 상태의 건축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재산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