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등록세가산세에 관한 규정은 등록세의 성실한 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규정한 사항으로서 권한있는 기관인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위헌으로 결정이 있기 이전에는 이러한 규정에 따라 부과한 가산세는 적법함
【사건번호】 행심2005-15, 2005.02.03
【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청구인은 2003.12.22. 경기도 시흥시 ○○동 343번지 토지 568㎡ 및 그 지상건축물 296.1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그 후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3.1.9. 대도시 내에서 신설된 법인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은 법인설립 후 5년 이내에 취득ㆍ등기한 부동산이므로 등록세 중과세대상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 취득가액 438,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등록세 31,536,000원, 지방교육세 5,256,000원, 합계 36,792,000원(가산세 포함)을 2004.7.29.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등록세 가산세는 지방세법상의 납세의무자에게 부여된 협력의무위반에 대한 책임을 묻는 행정적 제재를 조세의 형태로 구성한 것으로 본질에 있어서는 본세의 징수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므로 가산세의 부담은 세법상의 의무위반내용과 정도에 따라 달리 결정되어야 합리성을 갖는 것으로서, 미납기간의 장단에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20%의 등록세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은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며, 지방세법 제138조의 등록세 중과세 신고납부의무는 신고의무와 납부의무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두 가지 의무를 모두 불이행한 사람과 한 가지만 위반한 사람을 구별하지 아니하고 100분의 20의 가산세를 가산하는 것은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에도 어긋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등록세 중과세를 하면서 100분의 20의 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지방세법(2003.12.30. 법률 제70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8조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라 한다) 안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과 법인이 사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거용부동산에 관한 등기 및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이 2003년 12월 31일까지 행하는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부동산등기(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3호에서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 내로의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51조에서 등록세 납세의무자가 제15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한 세액이 제13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31조 내지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 미달한 때에는 제13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31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31조 내지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이 2003.1.9. 본점소재지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3가 77-49번지로 하여 법인설립등기를 하였고, 2003.12.22.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등기한 후 2003.12.23. 취득신고를 하고 일반세율로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및 등록세에 대한 납부서를 교부받아 이를 납부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등록세의 경우 미납기간의 장단이나 의무불이행의 정도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획일적으로 100분의 20의 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과한 처분이 헌법상의 비례의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구지방세법 제151조에서 등록세 납세의무자가 제15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한 세액이 제13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31조 내지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의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등록세 가산세에 관한 규정은 등록세의 성실한 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규정한 사항으로서 권한있는 기관인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위헌으로 결정이 있기 이전에는 이러한 규정에 따라 부과한 가산세는 적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헌법상의 비례의 원칙이나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다는 사유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건번호】 행심2005-15, 2005.02.03
【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청구인은 2003.12.22. 경기도 시흥시 ○○동 343번지 토지 568㎡ 및 그 지상건축물 296.1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그 후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3.1.9. 대도시 내에서 신설된 법인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은 법인설립 후 5년 이내에 취득ㆍ등기한 부동산이므로 등록세 중과세대상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 취득가액 438,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등록세 31,536,000원, 지방교육세 5,256,000원, 합계 36,792,000원(가산세 포함)을 2004.7.29.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등록세 가산세는 지방세법상의 납세의무자에게 부여된 협력의무위반에 대한 책임을 묻는 행정적 제재를 조세의 형태로 구성한 것으로 본질에 있어서는 본세의 징수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므로 가산세의 부담은 세법상의 의무위반내용과 정도에 따라 달리 결정되어야 합리성을 갖는 것으로서, 미납기간의 장단에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20%의 등록세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은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며, 지방세법 제138조의 등록세 중과세 신고납부의무는 신고의무와 납부의무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두 가지 의무를 모두 불이행한 사람과 한 가지만 위반한 사람을 구별하지 아니하고 100분의 20의 가산세를 가산하는 것은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에도 어긋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등록세 중과세를 하면서 100분의 20의 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지방세법(2003.12.30. 법률 제70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8조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라 한다) 안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과 법인이 사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거용부동산에 관한 등기 및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이 2003년 12월 31일까지 행하는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부동산등기(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3호에서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 내로의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51조에서 등록세 납세의무자가 제15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한 세액이 제13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31조 내지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 미달한 때에는 제13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31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31조 내지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이 2003.1.9. 본점소재지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3가 77-49번지로 하여 법인설립등기를 하였고, 2003.12.22.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등기한 후 2003.12.23. 취득신고를 하고 일반세율로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및 등록세에 대한 납부서를 교부받아 이를 납부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등록세의 경우 미납기간의 장단이나 의무불이행의 정도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획일적으로 100분의 20의 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과한 처분이 헌법상의 비례의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구지방세법 제151조에서 등록세 납세의무자가 제15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한 세액이 제13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31조 내지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의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등록세 가산세에 관한 규정은 등록세의 성실한 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규정한 사항으로서 권한있는 기관인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위헌으로 결정이 있기 이전에는 이러한 규정에 따라 부과한 가산세는 적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헌법상의 비례의 원칙이나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다는 사유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