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분양자들과 별도의 매수인지위 승계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분양자들이 원 매도자에게 직접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 취득세납세의무가 있고, 법인장부가격을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인정하는 취지로 볼 때, 법인장부에 기재가 누락되었더라도 관련증빙자료에서 입증되는 경우도 포함됨
【사건번호】 행심2005-9, 2005.02.03
【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세무조사에서 청구인이 2000.4.부터 2002.8. 사이에 경기도 용인시 ○○동 산17-3번지 외 4필지 토지 293,67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미등기전매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과세자료로 활용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추가로 청구인이 경기도 용인시 △△동 산17-4번지 3,386㎡에 대하여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중부지방국세청의 통보자료상의 취득금액과 과세누락된 1필지 토지의 취득금액을 합한 금액(18,166,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 중가산세를 가산한 취득세 653,589,980원, 농어촌특별세 39,965,180원, 합계 693,555,160원(가산세 포함)을 2004.6.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첫째, 이 사건 토지는 보전임야에 해당되어 법인명의로 취득이 불가능하여 원매도인에게 계약금과 중도금만 납부한 상태에서 이를 제3자에게 분양하였고, 청구인으로부터 이를 분양받은 자들이 직접 원매도인에게 잔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가 전매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하겠으며,
둘째,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에서 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에 한하여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법인장부에 취득가액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이를 신고한 사실도 없는데, 처분청이 임의로 중부지방국세청장이 통보한 자료상의 매매가격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이를 과세표준으로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는지 여부와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에서 부동산ㆍ차량ㆍ기계장비ㆍ입목ㆍ항공기ㆍ선박ㆍ광업권ㆍ어업권ㆍ골프회원권ㆍ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ㆍ광업법ㆍ수산업법ㆍ선박법ㆍ산림법ㆍ건설기계관리법ㆍ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ㆍ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ㆍ기계장비ㆍ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11조 제5항에서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ㆍ기부 기타 무상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3호에서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82조의 2 제1항에서는 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에서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2호에서 법인장부는 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ㆍ결산서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중부지방국세청장이 청구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세무조사시 작성한 진술서와 그 부속서류에서 이 사건 토지 중 경기도 용인시 ○○동 산36-1번지는 2001.5.31. 청구외 (주)○○티엔엠이 원매도인인 청구외 임○숙 외 7인과 매매계약체결을 체결하였다가 2001.11.5. 청구인에게 매수인의 지위를 양도하여 청구인이 나머지 매매대금을 지급하였고, 취득 도중에 이를 청구외 이○익 외 38인과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경기도 용인시 △△동 45번지는 2000.2.2. 청구외 여○희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2.6.경 잔금을 지급하였으며, 이를 청구외 박○민 외 13인에게 분양하였고, 경기도 용인시 ○○동 산17-3번지는 2002.1.30. 청구외 조○성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를 청구외 이○익 외 38인에게 분양하였고, 경기도 용인시 ○○동 산17-5번지 및 산17-42번지는 2002.3.23. 청구외 김○성 외 2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를 청구외 이○윤 외 25인에게 분양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취득 도중에 양도하였으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않았고, 법인장부상의 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데도 세무조사시 작성한 진술서상의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사실상 취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청구인의 대표이사가 2003.12.23. 중부지방국세청 조사과의 세무조사시 진술한 내용과 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분양받은 자들이 작성한 확인서에서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매수인의 지위에서 계약금 등을 지급하였고,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분양자들로부터 지급받은 분양대금으로 이 사건 토지의 매수대금 중 일부를 충당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분양자들과 별도의 매수인 지위를 승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분양자들이 원매도자에게 직접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고 있지 아니한 이상,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는 도중에 매수인의 지위를 분양자들에게 양도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하겠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고,
둘째, 청구인은 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본문 및 그 제3호에서 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82조의 2 제1항 본문 및 제2호에서 법인장부는 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ㆍ결산서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법인장부에 의하여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 취지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된다는 측면에서 이와 같이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이러한 입법취지에 비추어 현실적으로 법인장부에 취득가격이 기재된 경우 뿐만 아니라 법인장부에 기재가 누락되어 있다 하더라도 법인장부에 취득가격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이 관련증빙자료에서 입증되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서, 청구인의 경우에도 매매계약서, 문답서 등의 전체적인 내용상 당해 가격이 법인장부에 계상되어야 할 취득가격임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러한 매매계약서상의 금액을 취득가격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건번호】 행심2005-9, 2005.02.03
【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세무조사에서 청구인이 2000.4.부터 2002.8. 사이에 경기도 용인시 ○○동 산17-3번지 외 4필지 토지 293,67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미등기전매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과세자료로 활용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추가로 청구인이 경기도 용인시 △△동 산17-4번지 3,386㎡에 대하여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중부지방국세청의 통보자료상의 취득금액과 과세누락된 1필지 토지의 취득금액을 합한 금액(18,166,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 중가산세를 가산한 취득세 653,589,980원, 농어촌특별세 39,965,180원, 합계 693,555,160원(가산세 포함)을 2004.6.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첫째, 이 사건 토지는 보전임야에 해당되어 법인명의로 취득이 불가능하여 원매도인에게 계약금과 중도금만 납부한 상태에서 이를 제3자에게 분양하였고, 청구인으로부터 이를 분양받은 자들이 직접 원매도인에게 잔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가 전매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하겠으며,
둘째,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에서 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에 한하여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법인장부에 취득가액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이를 신고한 사실도 없는데, 처분청이 임의로 중부지방국세청장이 통보한 자료상의 매매가격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이를 과세표준으로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는지 여부와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에서 부동산ㆍ차량ㆍ기계장비ㆍ입목ㆍ항공기ㆍ선박ㆍ광업권ㆍ어업권ㆍ골프회원권ㆍ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ㆍ광업법ㆍ수산업법ㆍ선박법ㆍ산림법ㆍ건설기계관리법ㆍ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ㆍ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ㆍ기계장비ㆍ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11조 제5항에서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ㆍ기부 기타 무상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3호에서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82조의 2 제1항에서는 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에서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2호에서 법인장부는 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ㆍ결산서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중부지방국세청장이 청구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세무조사시 작성한 진술서와 그 부속서류에서 이 사건 토지 중 경기도 용인시 ○○동 산36-1번지는 2001.5.31. 청구외 (주)○○티엔엠이 원매도인인 청구외 임○숙 외 7인과 매매계약체결을 체결하였다가 2001.11.5. 청구인에게 매수인의 지위를 양도하여 청구인이 나머지 매매대금을 지급하였고, 취득 도중에 이를 청구외 이○익 외 38인과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경기도 용인시 △△동 45번지는 2000.2.2. 청구외 여○희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2.6.경 잔금을 지급하였으며, 이를 청구외 박○민 외 13인에게 분양하였고, 경기도 용인시 ○○동 산17-3번지는 2002.1.30. 청구외 조○성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를 청구외 이○익 외 38인에게 분양하였고, 경기도 용인시 ○○동 산17-5번지 및 산17-42번지는 2002.3.23. 청구외 김○성 외 2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를 청구외 이○윤 외 25인에게 분양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취득 도중에 양도하였으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않았고, 법인장부상의 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데도 세무조사시 작성한 진술서상의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사실상 취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청구인의 대표이사가 2003.12.23. 중부지방국세청 조사과의 세무조사시 진술한 내용과 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분양받은 자들이 작성한 확인서에서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매수인의 지위에서 계약금 등을 지급하였고,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분양자들로부터 지급받은 분양대금으로 이 사건 토지의 매수대금 중 일부를 충당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분양자들과 별도의 매수인 지위를 승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분양자들이 원매도자에게 직접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고 있지 아니한 이상,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는 도중에 매수인의 지위를 분양자들에게 양도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하겠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고,
둘째, 청구인은 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본문 및 그 제3호에서 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82조의 2 제1항 본문 및 제2호에서 법인장부는 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ㆍ결산서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법인장부에 의하여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 취지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된다는 측면에서 이와 같이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이러한 입법취지에 비추어 현실적으로 법인장부에 취득가격이 기재된 경우 뿐만 아니라 법인장부에 기재가 누락되어 있다 하더라도 법인장부에 취득가격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이 관련증빙자료에서 입증되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서, 청구인의 경우에도 매매계약서, 문답서 등의 전체적인 내용상 당해 가격이 법인장부에 계상되어야 할 취득가격임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러한 매매계약서상의 금액을 취득가격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