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국유재산법에 의한 공매조건을 수용한 것 이외에 별도로 기부채납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이 사건 건축물의 공매조건을 수용하고 이를 취득한 시점에서 기부채납의 합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사건번호】 행심2005-8, 2005.02.03
【주문】
처분청이 2004.9.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19,503,510원, 농어촌특별세 1,787,810원, 등록세 79,470,850원, 지방교육세 14,569,650원, 합계 115,331,820원(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2.10.10.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 26번지 토지상의 건축물 13,982.58㎡(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와 야외수영장 시설을 취득한 후 취득세 등을 감면신청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체육진흥단체가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였으나, 그 후 확인결과 청구인이 이 사건 건축물 중 3,420.93㎡와 야외수영장(이하 "이 사건 쟁점 건축물 등"이라 한다)을 식당, 예식장 등의 수익사업에 사용하고 있으므로 면제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 해당되며, 청구인은 대도시 내에서 신설한 법인으로서 등록세 중과세대상에도 해당된다고 보아 이 사건 쟁점 건축물 등의 취득가액(취득세 과세표준 812,646,976원, 등록세 과세표준 736,968,567원)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과 제138조 제1항의 취득세 및 등록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9,503,510원, 농어촌특별세 1,787,810원, 등록세 79,470,850원, 지방교육세 14,569,650원, 합계 115,331,820원(가산세 포함)을 2004.9.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이 사건 쟁점 건축물 등은 국제사격경기장 등으로 사용되던 시설로서,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문화재청은 국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용한 것을 이유로 건축물 소유자에게 변상금 부과처분을 하였다가 이 사건 건축물의 전소유자가 이를 체납하자 국세징수법에 따라 공매를 실시하였고, 청구인이 이러한 공매에 참가하여 취득한 것으로서, 공매당시 공매를 대행한 한국자산공사는 이 사건 건축물과 야외수영장을 국가에 기부채납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공매를 실시하였고, 이러한 공매조건을 수용하고 청구인이 이를 취득한 것이므로 국가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취득세 등의 비과세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또한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31호에서 학술연구단체, 체육진흥단체 등이 설립목적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을 등록세 중과세 제외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민법 제32조, 문화관광부및문화재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4조에 의해 설립된 법인으로서, 국가의 지원없이 사격관련 선수 등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지원업무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이 사건 쟁점 건축물 등을 수익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서, 이러한 비영리법인인 청구인이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세하는 것은 법리해석상이나 입법취지상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국가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등록세 중과세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 및 제126조 제2항에서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조건으로 취득ㆍ등기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38조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라 한다) 안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과 법인이 사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거용부동산에 관한 등기 및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이 2003년 12월 31일까지 행하는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부동산등기(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3호에서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 내로의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01조 제1항에서 법 제138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31호에서 법 제28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ㆍ기술진흥단체ㆍ문화예술단체ㆍ체육진흥단체ㆍ청소년단체가 그 설립목적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유재산법 제9조 제1항에서 총괄청 및 관리청은 제3조 제1항 각호의 재산을 국가에 기부하고자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채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유재산법시행령 제5조 제2항에서 총괄청 및 관리청은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를 채납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기부서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는 재산의 표시, 제2호에서는 기부자의 주소ㆍ성명 및 상호, 제3호에서는 기부의 목적, 제4호에서는 재산의 가격, 제5호에서는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6호에서는 지적공부등본 및 필요한 도면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1.1.24. 자산총액을 10억원, 목적사업을 사격장의 운영관리, ○○국제종합사격장 운영, 보존, 관리, 시설확충, 사격술 보급을 위한 교육훈련지원 등으로 하여 법인설립등기를 하였고, 문화재청은 2001.5.2.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하여 채권금액을 2,517,110,220원으로 하여 가압류등기를 하고, 그 채권금액에 대한 징수를 ○○세무서장에게 위탁하였고, ○○세무서장이 한국자산공사에 의뢰하여 공매를 실시하여, 2002.9.4. 청구인이 이 사건 건축물과 수영장에 대하여 매각대금을 2,611,100,000원으로 하여 낙찰자로 결정되었으며, 공매공고시 국유재산법 제9조에 의하여 국가(문화재청)에 기부채납하고, 동법 제24조 및 문화재보호법 규정에 의하여 사용수익허가를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으며, 청구인은 2002.10.10.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자 문화재청은 2002.10.31. 청구인에게 공매조건에 따라 기부채납하고 사용수익허가서를 제출하며, 기부채납신청시에는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해지할 것을 내용으로 하여 기부채납을 요구하였으므로, 이와 별도로 청구인은 2002.12.21. 문화재청으로부터 이 사건 건축물 부속토지인 사격장 시설부지 8필지에 대하여 사용기간을 1년으로, 사용료를 746,928,980원으로, 이 사건 건축물을 2003.12.31.까지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조건으로 국유재산 사용허가를 받았다가 2003.12.31. 사용기간과 기부채납기간을 1년 연장하여 국유재산 사용허가를 받았으며, 이 사건 건축물에는 2002.10.10. 청구외 (주)○○은행이, 2003.12.19. 청구외 허○희가, 2004.2.27. 청구외 김○한 외 1인이 각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이 국가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이므로 취득세 및 등록세의 비과세대상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체육진흥단체로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수익을 사격선수 지원 등에 사용하고 있으므로 등록세 중과세 제외업종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우선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 및 제126조 제2항에서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기부채납은 기부자가 그의 소유재산을 국가의 공유재산으로 증여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국가가 이를 승낙하는 채납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증여계약으로서 같은법시행령 제82조에서 규정하는 기부서와 권리확보서류도 증여계약의 내용과 성립을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것일 뿐이지 그 교부가 증여계약의 성립요건이라고는 볼 수 없다(같은취지의 대법원판결 1999.2.5. 선고, 98다24136) 할 것으로서, 청구인이 이 사건 건축물을 공매로 취득하는 시점에서 공매를 대행하는 한국자산공사는 이 사건 건축물의 경우 국유재산법에 의하여 기부채납한 후 사용수익허가를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는 조건하에 이를 공매하였고, 청구인이 이러한 공매조건을 수용하고 이를 취득하였으며, 이러한 공매조건의 이행을 청구할 권리는 공매를 의뢰한 국가에 귀속되는 것이라 할 것으로서, 이러한 공매조건에 따라 청구인이 이를 취득하자 문화재청은 기부채납을 하고 사용수익허가를 받도록 요청하였고, 이러한 사용수익허가 요청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을 기부채납을 하기로 하고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사실을 보면, 국가와 청구인간에 취득 이전에 국유재산법에 의한 공매조건을 수용한 것 이외에 별도로 기부채납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이 사건 건축물을 공매조건을 수용하고 이를 취득한 시점에서 기부채납의 합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며, 처분청의 주장과 같이 청구인이 이러한 기부채납을 현실적으로 이행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사실은 취득세 등의 비과세대상이 되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관련이 없는 것이라 하겠으므로, 이와 같이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등록세 중과세를 할 수 없다 할 것으로서, 처분청이 이 사건 건축물과 수영장에 대하여 취득세를 추징하고,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건번호】 행심2005-8, 2005.02.03
【주문】
처분청이 2004.9.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19,503,510원, 농어촌특별세 1,787,810원, 등록세 79,470,850원, 지방교육세 14,569,650원, 합계 115,331,820원(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2.10.10.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 26번지 토지상의 건축물 13,982.58㎡(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와 야외수영장 시설을 취득한 후 취득세 등을 감면신청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체육진흥단체가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였으나, 그 후 확인결과 청구인이 이 사건 건축물 중 3,420.93㎡와 야외수영장(이하 "이 사건 쟁점 건축물 등"이라 한다)을 식당, 예식장 등의 수익사업에 사용하고 있으므로 면제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 해당되며, 청구인은 대도시 내에서 신설한 법인으로서 등록세 중과세대상에도 해당된다고 보아 이 사건 쟁점 건축물 등의 취득가액(취득세 과세표준 812,646,976원, 등록세 과세표준 736,968,567원)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과 제138조 제1항의 취득세 및 등록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9,503,510원, 농어촌특별세 1,787,810원, 등록세 79,470,850원, 지방교육세 14,569,650원, 합계 115,331,820원(가산세 포함)을 2004.9.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이 사건 쟁점 건축물 등은 국제사격경기장 등으로 사용되던 시설로서,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문화재청은 국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용한 것을 이유로 건축물 소유자에게 변상금 부과처분을 하였다가 이 사건 건축물의 전소유자가 이를 체납하자 국세징수법에 따라 공매를 실시하였고, 청구인이 이러한 공매에 참가하여 취득한 것으로서, 공매당시 공매를 대행한 한국자산공사는 이 사건 건축물과 야외수영장을 국가에 기부채납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공매를 실시하였고, 이러한 공매조건을 수용하고 청구인이 이를 취득한 것이므로 국가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취득세 등의 비과세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또한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31호에서 학술연구단체, 체육진흥단체 등이 설립목적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을 등록세 중과세 제외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민법 제32조, 문화관광부및문화재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4조에 의해 설립된 법인으로서, 국가의 지원없이 사격관련 선수 등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지원업무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이 사건 쟁점 건축물 등을 수익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서, 이러한 비영리법인인 청구인이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세하는 것은 법리해석상이나 입법취지상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국가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등록세 중과세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 및 제126조 제2항에서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조건으로 취득ㆍ등기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38조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라 한다) 안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과 법인이 사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거용부동산에 관한 등기 및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이 2003년 12월 31일까지 행하는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부동산등기(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3호에서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 내로의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01조 제1항에서 법 제138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31호에서 법 제28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ㆍ기술진흥단체ㆍ문화예술단체ㆍ체육진흥단체ㆍ청소년단체가 그 설립목적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유재산법 제9조 제1항에서 총괄청 및 관리청은 제3조 제1항 각호의 재산을 국가에 기부하고자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채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유재산법시행령 제5조 제2항에서 총괄청 및 관리청은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를 채납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기부서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는 재산의 표시, 제2호에서는 기부자의 주소ㆍ성명 및 상호, 제3호에서는 기부의 목적, 제4호에서는 재산의 가격, 제5호에서는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6호에서는 지적공부등본 및 필요한 도면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1.1.24. 자산총액을 10억원, 목적사업을 사격장의 운영관리, ○○국제종합사격장 운영, 보존, 관리, 시설확충, 사격술 보급을 위한 교육훈련지원 등으로 하여 법인설립등기를 하였고, 문화재청은 2001.5.2.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하여 채권금액을 2,517,110,220원으로 하여 가압류등기를 하고, 그 채권금액에 대한 징수를 ○○세무서장에게 위탁하였고, ○○세무서장이 한국자산공사에 의뢰하여 공매를 실시하여, 2002.9.4. 청구인이 이 사건 건축물과 수영장에 대하여 매각대금을 2,611,100,000원으로 하여 낙찰자로 결정되었으며, 공매공고시 국유재산법 제9조에 의하여 국가(문화재청)에 기부채납하고, 동법 제24조 및 문화재보호법 규정에 의하여 사용수익허가를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으며, 청구인은 2002.10.10.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자 문화재청은 2002.10.31. 청구인에게 공매조건에 따라 기부채납하고 사용수익허가서를 제출하며, 기부채납신청시에는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해지할 것을 내용으로 하여 기부채납을 요구하였으므로, 이와 별도로 청구인은 2002.12.21. 문화재청으로부터 이 사건 건축물 부속토지인 사격장 시설부지 8필지에 대하여 사용기간을 1년으로, 사용료를 746,928,980원으로, 이 사건 건축물을 2003.12.31.까지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조건으로 국유재산 사용허가를 받았다가 2003.12.31. 사용기간과 기부채납기간을 1년 연장하여 국유재산 사용허가를 받았으며, 이 사건 건축물에는 2002.10.10. 청구외 (주)○○은행이, 2003.12.19. 청구외 허○희가, 2004.2.27. 청구외 김○한 외 1인이 각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이 국가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이므로 취득세 및 등록세의 비과세대상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체육진흥단체로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수익을 사격선수 지원 등에 사용하고 있으므로 등록세 중과세 제외업종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우선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 및 제126조 제2항에서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기부채납은 기부자가 그의 소유재산을 국가의 공유재산으로 증여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국가가 이를 승낙하는 채납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증여계약으로서 같은법시행령 제82조에서 규정하는 기부서와 권리확보서류도 증여계약의 내용과 성립을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것일 뿐이지 그 교부가 증여계약의 성립요건이라고는 볼 수 없다(같은취지의 대법원판결 1999.2.5. 선고, 98다24136) 할 것으로서, 청구인이 이 사건 건축물을 공매로 취득하는 시점에서 공매를 대행하는 한국자산공사는 이 사건 건축물의 경우 국유재산법에 의하여 기부채납한 후 사용수익허가를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는 조건하에 이를 공매하였고, 청구인이 이러한 공매조건을 수용하고 이를 취득하였으며, 이러한 공매조건의 이행을 청구할 권리는 공매를 의뢰한 국가에 귀속되는 것이라 할 것으로서, 이러한 공매조건에 따라 청구인이 이를 취득하자 문화재청은 기부채납을 하고 사용수익허가를 받도록 요청하였고, 이러한 사용수익허가 요청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을 기부채납을 하기로 하고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사실을 보면, 국가와 청구인간에 취득 이전에 국유재산법에 의한 공매조건을 수용한 것 이외에 별도로 기부채납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이 사건 건축물을 공매조건을 수용하고 이를 취득한 시점에서 기부채납의 합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며, 처분청의 주장과 같이 청구인이 이러한 기부채납을 현실적으로 이행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사실은 취득세 등의 비과세대상이 되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관련이 없는 것이라 하겠으므로, 이와 같이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등록세 중과세를 할 수 없다 할 것으로서, 처분청이 이 사건 건축물과 수영장에 대하여 취득세를 추징하고,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