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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제      목】 재건축사업을 완료한 후 조합이 주체가 되어 일반분양하는 아파트 등의 부속토지는 사실상 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것이라 하겠으므로 조합에게 취득세납세의무가 성립함

【사건번호】 행심2005-4, 2005.02.03  

【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재건축조합인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8가 82번지 외 13필지 토지 19,898.5㎡(이하 "이 사건 전체토지"라고 한다)를 조합원들로부터 신탁받거나 매입(2,181.20㎡)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아파트 등(조합원용 아파트 358세대, 일반분양용 아파트 180세대 및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여 2004.8.23. 사용승인을 받자, 일반분양용 아파트 및 근린생활시설의 부속토지 8,343.59㎡(조합원 조○선ㆍ표○식이 분양받은 것은 제외)에서 청구인이 기매입한 토지를 제외한 토지 6,162.3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대하여 그 시가표준액(11,708,541,000원)을 과세표준으로 관련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34,170,820원, 농어촌특별세 23,417,080원, 합계 257,587,900원을 2004.9.17. 취득신고하고 같은달 22일 납부하였다(※ 이의신청 결정시 농어촌특별세를 23,201,550원으로 경정).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첫째 청구인이 조합원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신탁받은 것은 건축허가 등 제반절차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자기 토지를 사용승낙한 것과 마찬가지로 재건축사업추진을 위해 일시적으로 형식적인 소유권만 위탁받은 것일 뿐 실질적으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 아닌데도 지방세법 제105조 제10항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같은법 제110조 제1항 단서규정을 적용하여 부과한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고 하고(청구주장 중 1ㆍ2ㆍ3ㆍ6번째 종합), 둘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조합이 취득한 일반분양분 아파트(체비지)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비과세하여 주고 있는데도 같은법률의 적용대상인 재건축조합의 경우에는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형평성의 원칙에 비추어 부당하며(청구주장 중 4번째), 셋째, 지금까지 재건축조합이 취득하는 일반분양분 아파트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과세하여 오지 않아서 비과세의 관행이 성립되어 있으므로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어서 부당(청구주장 중 5번째)하다고 하면서 이 사건 취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재건축주택조합이 신탁취득한 일반분양용 아파트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납부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에서 취득의 정의를 매매ㆍ교환ㆍ상속ㆍ증여ㆍ기부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ㆍ건축ㆍ개수ㆍ공유수면의 매립ㆍ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ㆍ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이라고 하고 있고, 같은법 제109조 제3항에서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생략…)의 시행으로 인하여 당해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생략…)가 환지계획 및 토지상환채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생략…)과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하고 있으며, 구지방세법(2003.5.29. 법률 제6916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05조 제10항에서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이 당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부동산(공동주택과 부대ㆍ복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하고 있고, 그 제110조 제1호에서 신탁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그 가목의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과 그 나목의 신탁의 종료 또는 해지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 그리고 그 다목 수탁자의 경질로 인하여 신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하지만 단서에서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과 조합원간의 신탁재산취득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1998.1.19. 이 사건 전체토지상 ○○○아파트 소유자 322명을 조합원으로 하는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00.10.10. 이 사건 전체토지 중 17,717.3㎡는 조합원들로부터 신탁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2000.12.22.부터 2002.12.12.까지 이 사건 전체토지 중 나머지 2,181.20㎡는 동 재건축구역 내 토지소유자 및 국가로부터 취득하였고, 2002.9.9. 재건축아파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재건축사업을 추진하여 2004.8.23. 재건축아파트 사용승인을 받자 2004.9.17. 일반분양분 아파트의 부속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자진신고한 다음 2004.9.22. 이를 납부한 사실이 제출된 관계증빙자료를 통해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차례로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이 조합원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신탁받은 것은 재건축사업절차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관리권만 위탁받은 것일 뿐 실질적으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 아닌데도 구지방세법 제105조 제10항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같은법 제110조 제1항 단서규정을 적용하여 부과한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고 하므로 이를 보면, 같은법 제110조 제1호에서는 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은 비과세하도록 규정하면서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과 조합원간의 신탁재산취득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05조 제10항에서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이 당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부동산(공동주택과 부대ㆍ복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 것을 종합하여 볼 때, 재건축주택조합이 재건축사업을 완료한 후 조합원에게 귀속시키는 아파트의 부속토지는 조합을 취득자로 보아 취득세를 과세할 수 없지만, 건축 후 조합이 주체가 되어 일반분양하는 아파트 등의 부속토지는 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소유권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가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것이라 하겠고, 따라서 재건축조합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것(같은취지 심사결정 행심2004-128호, 2004.7.26. 참조)이라고 할 것으로서, 이 사건 토지를 실질적으로 취득하지 아니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겠고, 둘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조합이 취득한 일반분양분 아파트(체비지)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비과세하여 주고 있는데도 같은법률의 적용대상인 재건축조합의 경우에는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형평성의 원칙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하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지방세를 부과징수하는 세무공무원은 세법을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 지방세를 부과하거나 징수할 수 없고, 세법에서 명문으로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지방세를 과세하거나 비과세할 수가 있는 것이라 할 것으로서, 현행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에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한한다)의 시행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자가 체비지로 취득하는 일반분양분 아파트의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별도로 취득세를 비과세한다는 규정이 없는 이상,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신탁취득한 일반분양분 아파트의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에 비추어 형평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으며, 셋째, 지금까지 재건축조합이 취득하는 일반분양분 아파트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취득세 비과세의 관행이 성립되어 있으므로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어서 부당하다는 주장을 보면, 비과세관행이 성립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를 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는 것인데, 과세관청에서는 재건축조합이 취득한 일반분양분 아파트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재건축조합이 취득한 일반분양분 아파트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계속하여 취득세를 과세하여 왔는데도 재건축조합이 취득한 일반분양분 아파트의 부속토지에 대한 취득세의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도 근거가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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