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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제      목】공장의 신설 및 증설을 건축법상의 신축 및 증축에 한정하여 보지 않고 위치를 이동하여 면적 등이 증가한 경우까지도 증설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포괄승계로 보아 행한 처분은 잘못임(행심2004-341, 2004.11.30.)

【주문】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2004.8.12. 부과고지한 취득세 11,961,540원, 등록세 17,942,300원, 지방교육세 3,289,410원, 합계 33,193,250원(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인쇄관련 법인인 청구인이 경영하던 서울특별시 성동구 ○○2가 277-149번지 소재의 공장을 확장이전하기 위하여 2001.3.5. 같은구 ○○2가 284-8번지 소재 공장 및 근린시설용 부동산(토지 1,079㎡, 건물 1,272.52㎡,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로 취득하자, 종전공장보다 초과된 면적(토지 674.98㎡, 건물 796.04㎡)이 구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26조에서 규정한 준공업지역 내 도시형공장의 증설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였으나, 그 후 이미 공장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것이므로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 기감면하였던 취득세 11,961,540원, 등록세 17,942,300원, 지방교육세 3,289,410원, 합계 33,193,250원(가산세 포함)을 2004.8.12.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인쇄업 공장을 경영하는 청구인은 자동차 정비 및 의류제조업종으로 사용하고 있는 공장 및 근린생활용 건축물만을 취득하여 인쇄업종에 사용하기 위한 기계설비 등의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였으므로 종전공장보다 초과한 면적에 대하여는 증설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준공업지역 내 종전공장을 폐쇄하고 다른 지역의 공장용건물을 취득한 경우, 종전공장보다 초과된 면적을 조례상 도시형공장의 증설에 해당하여 경감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2000.12.30. 서울시조례 제3870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감면조례"라 한다) 제26조에서 도시계획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업지역 내에서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현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형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5년 이내에 매각하거나 공장용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장증설에 대한 정의와 관련하여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부동산(…생략…)을 취득하는 경우와 동법 동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생략…) 안에서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고 하며, 그 제4항에서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한 다음,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7조 제2항 제3호에서 제1호 및 제2호의 적용에 있어서 공장증설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하면서 그 가목에서는 공장용에 공하는 건축물의 연면적 또는 그 공장의 부속토지의 면적을 확장하는 경우라고 하고, 그 나목에서는 당해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모를 초과하여 시설하는 경우라고 하고 있으며,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릴에관한법률 제2조 본문 제13호에서 "공장의 설립"이라 함은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것을 말하고, 그 제15호에서 "공장의 증설"이라 함은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공장의 공장건축면적 또는 공장부지면적을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 제4항에서 법 제20조 제1항에서 "공장의 이전"이라 함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공장을 폐쇄하고 다른 위치로 이동하여 동종업종의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1993.1.6. 서울특별시 성동구 ○○동2가 277-149번지에서 인쇄 및 사진제판, 도서출판, 광고기획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을 설립하여 인쇄업 공장(업종코드: 22219, 부속토지 566.6㎡, 건축물 476.48㎡)을 운영하다가 매각하고 2001.3.5. 같은구 ○○2가 284-8번지상 근린생활시설 및 일반공장(1층: 정비소, 2층: 사무실, 3층: 의류제조, 4층: 관리실 및 숙직실, 지하1∼2층: 창고 및 근린생활시설)용도인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자 2001.3.3. 처분청은 종전공장 초과분 면적(토지 674.98㎡, 건물 796.04㎡)에 대하여 관련세액을 감면하였고, 2004.8.12. 처분청은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으며,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2001.3.20.과 2001.4.7. 및 2004.5.31. 건축물의 일부를 대장상 멸실정리함과 아울러 일부 증축하여 현재 건축물의 연면적은 1,610.3㎡, 건축물 용도는 공장으로 변경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증빙자료를 통해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준공업지역 내 종전공장을 폐쇄하고 다른 지역의 공장용건물을 취득한 경우, 종전공장보다 초과된 면적을 조례상 도시형공장의 증설에 해당하여 경감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26조에서 준공업지역 내에서 도시형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하고 있는데, 공장의 신설 및 증설에 대한 정의는 법령에 따라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바,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서 신설이란 건축물을 신축(공작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거나 기존건축물의 용도를 공장용도로 변경하여 제조시설 등을 설치하는 것이라고 하고, 증설이란 등록된 공장의 공장건축면적 또는 공장부지면적을 증가시키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세법령에서는 중과세규정과 관련하여 그 시행규칙 제47조 제2항 제3호에서는 공장증설에 대한 정의를 공장용에 공하는 건축물의 연면적 또는 그 공장의 부속토지의 면적을 확장하는 경우와 당해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모를 초과하여 시설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또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서 등록된 공장을 폐쇄하고 다른 위치로 이동하여 설립하는 공장이전을 정의하면서 신설 또는 증설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법령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공장의 신설 및 증설을 건축법상의 신축 및 증축에 한정하여 보지 않고 위치를 이동하여 면적 등이 증가한 경우까지도 증설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하겠으며, 비록 공장증설 등에 관한 용어규정이 감면조례에는 없다 하여도 이를 달리 볼 것이 아니라 하겠으므로 청구인의 경우 준공업지역 안에서 종전공장을 폐쇄하고 인근지역에 이미 자동차정비업종으로 사용하던 공장 및 근린시설용 건축물로 이전하여 종전과 같은 업종의 기계설비 등을 설치하여 도시형공장을 영위하고 있는 것이나, 이 사건 부동산이 주로 공장용건축물(등기부등본상 공장저당법에 의한 근저당권 설정사실이 있음)로 되어 있고, 청구인의 종전공장면적보다 토지 674.98㎡와 건물 796.04㎡가 초과된 사실 등을 보면, 준공업지역 내에서 공장의 증설로 보는 것이 타당함에도 처분청이 단지 공부상 용도가 공장이라고 해서 기존공장을 포괄승계한 것으로 보아 감면하였던 세금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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