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제      목】공장의 신설 및 증설을 건축법상의 신축 및 증축에 한정하여 보지 않고 위치를 이동하여 면적 등이 증가한 경우까지도 증설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포괄승계로 보아 행한 처분은 잘못임(행심2004-341, 2004.11.30.)

【주문】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2004.8.12. 부과고지한 취득세 11,961,540원, 등록세 17,942,300원, 지방교육세 3,289,410원, 합계 33,193,250원(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인쇄관련 법인인 청구인이 경영하던 서울특별시 성동구 ○○2가 277-149번지 소재의 공장을 확장이전하기 위하여 2001.3.5. 같은구 ○○2가 284-8번지 소재 공장 및 근린시설용 부동산(토지 1,079㎡, 건물 1,272.52㎡,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로 취득하자, 종전공장보다 초과된 면적(토지 674.98㎡, 건물 796.04㎡)이 구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26조에서 규정한 준공업지역 내 도시형공장의 증설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였으나, 그 후 이미 공장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것이므로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 기감면하였던 취득세 11,961,540원, 등록세 17,942,300원, 지방교육세 3,289,410원, 합계 33,193,250원(가산세 포함)을 2004.8.12.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인쇄업 공장을 경영하는 청구인은 자동차 정비 및 의류제조업종으로 사용하고 있는 공장 및 근린생활용 건축물만을 취득하여 인쇄업종에 사용하기 위한 기계설비 등의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였으므로 종전공장보다 초과한 면적에 대하여는 증설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준공업지역 내 종전공장을 폐쇄하고 다른 지역의 공장용건물을 취득한 경우, 종전공장보다 초과된 면적을 조례상 도시형공장의 증설에 해당하여 경감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2000.12.30. 서울시조례 제3870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감면조례"라 한다) 제26조에서 도시계획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업지역 내에서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현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형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5년 이내에 매각하거나 공장용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장증설에 대한 정의와 관련하여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부동산(…생략…)을 취득하는 경우와 동법 동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생략…) 안에서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고 하며, 그 제4항에서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한 다음,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7조 제2항 제3호에서 제1호 및 제2호의 적용에 있어서 공장증설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하면서 그 가목에서는 공장용에 공하는 건축물의 연면적 또는 그 공장의 부속토지의 면적을 확장하는 경우라고 하고, 그 나목에서는 당해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모를 초과하여 시설하는 경우라고 하고 있으며,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릴에관한법률 제2조 본문 제13호에서 "공장의 설립"이라 함은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것을 말하고, 그 제15호에서 "공장의 증설"이라 함은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공장의 공장건축면적 또는 공장부지면적을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 제4항에서 법 제20조 제1항에서 "공장의 이전"이라 함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공장을 폐쇄하고 다른 위치로 이동하여 동종업종의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1993.1.6. 서울특별시 성동구 ○○동2가 277-149번지에서 인쇄 및 사진제판, 도서출판, 광고기획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을 설립하여 인쇄업 공장(업종코드: 22219, 부속토지 566.6㎡, 건축물 476.48㎡)을 운영하다가 매각하고 2001.3.5. 같은구 ○○2가 284-8번지상 근린생활시설 및 일반공장(1층: 정비소, 2층: 사무실, 3층: 의류제조, 4층: 관리실 및 숙직실, 지하1∼2층: 창고 및 근린생활시설)용도인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자 2001.3.3. 처분청은 종전공장 초과분 면적(토지 674.98㎡, 건물 796.04㎡)에 대하여 관련세액을 감면하였고, 2004.8.12. 처분청은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으며,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2001.3.20.과 2001.4.7. 및 2004.5.31. 건축물의 일부를 대장상 멸실정리함과 아울러 일부 증축하여 현재 건축물의 연면적은 1,610.3㎡, 건축물 용도는 공장으로 변경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증빙자료를 통해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준공업지역 내 종전공장을 폐쇄하고 다른 지역의 공장용건물을 취득한 경우, 종전공장보다 초과된 면적을 조례상 도시형공장의 증설에 해당하여 경감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26조에서 준공업지역 내에서 도시형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하고 있는데, 공장의 신설 및 증설에 대한 정의는 법령에 따라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바,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서 신설이란 건축물을 신축(공작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거나 기존건축물의 용도를 공장용도로 변경하여 제조시설 등을 설치하는 것이라고 하고, 증설이란 등록된 공장의 공장건축면적 또는 공장부지면적을 증가시키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세법령에서는 중과세규정과 관련하여 그 시행규칙 제47조 제2항 제3호에서는 공장증설에 대한 정의를 공장용에 공하는 건축물의 연면적 또는 그 공장의 부속토지의 면적을 확장하는 경우와 당해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모를 초과하여 시설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또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서 등록된 공장을 폐쇄하고 다른 위치로 이동하여 설립하는 공장이전을 정의하면서 신설 또는 증설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법령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공장의 신설 및 증설을 건축법상의 신축 및 증축에 한정하여 보지 않고 위치를 이동하여 면적 등이 증가한 경우까지도 증설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하겠으며, 비록 공장증설 등에 관한 용어규정이 감면조례에는 없다 하여도 이를 달리 볼 것이 아니라 하겠으므로 청구인의 경우 준공업지역 안에서 종전공장을 폐쇄하고 인근지역에 이미 자동차정비업종으로 사용하던 공장 및 근린시설용 건축물로 이전하여 종전과 같은 업종의 기계설비 등을 설치하여 도시형공장을 영위하고 있는 것이나, 이 사건 부동산이 주로 공장용건축물(등기부등본상 공장저당법에 의한 근저당권 설정사실이 있음)로 되어 있고, 청구인의 종전공장면적보다 토지 674.98㎡와 건물 796.04㎡가 초과된 사실 등을 보면, 준공업지역 내에서 공장의 증설로 보는 것이 타당함에도 처분청이 단지 공부상 용도가 공장이라고 해서 기존공장을 포괄승계한 것으로 보아 감면하였던 세금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47 등록세등 부과처분취소 관리자 2024.12.18 1
346 장애인과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상 세대분리만 한 경우 자동차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기각) 관리자 2021.02.19 0
345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도 체납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0.08.14 0
344 크레인의 취득가액은 경과년수별 잔가율을 적용 하여야 되는 바, 크레인의 경과년수별 잔가율 적용은 기중기의 경과년수 5년차에 해당하는 잔가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하여야 함이 타당하다. 관리자 2020.08.10 0
343 제1,2부동산을 경락취득 후 제1부동산은 임대를 하고 있으며, 다가구용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았다면 이 부동산은 법인이 사원에게 분양,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거용 부동산으로 볼 수 없으며,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설립 후 5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등기로 보아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관리자 2020.06.05 0
342 잔금지급 없이 처분청으로부터 검인계약을 받고 취득세 신고를 하였으나, 추후 사기를 당한 것이 확인되어 법원에 소송이 계류중인 경우 취득세 등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지 여부(취소) 관리자 2020.01.28 0
341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각하) 관리자 2020.01.23 0
340 청구인이 청구인의 자(子)인 ○○○과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한 후 세대분가한 경우 과세면제한 자동차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지의 여부에 있다 할 것이나, 먼저 본안 심의에 앞서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청구되었는지 여부(각하) 관리자 2020.01.23 0
339 주택 및 비교대상 주택이 같은 동, 같은 층에 있어 그 주택공시가격이 동일하더라도 직전연도 납세자별 재산세액 상당액이 다르면 그 재산세 등 징세할 세액은 달리 산출되는 것이므로 이에 따라 산출된 재산세 등에는 정당함 관리자 2019.07.26 0
338 기존부터 ‘홀과 유사한 부분’을 객실 1개소로 간주하여 고급오락장의 요건(객실 5개소)에 해당된 것으로 본 것이 적정한지 여부 관리자 2019.03.05 0
337 주유시설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여부(기각) 관리자 2018.11.20 0
336 주유기를 구입하여 타인 소유의 주유소에 설치하였다가 그 후 청구인 소유의 다른 주유소에 이설 설치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지 여부(취소) 관리자 2018.11.20 0
335 행정청에 대하여 거부 또는 방치된 처분에 대한 행정청의 일정한 행위를 신청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만 인정되며, 또한, 행정심판대상인 부작위가 되기 위하여는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것인데 관리자 2018.10.18 0
334 종교단체가 다가구주택을 무단 용도변경하여 종교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부속토지에 대해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경정) 관리자 2018.09.07 0
333 고급주택을 취득한 후 일반세율로 산정하여 처분청이 발부한 납부서에 따라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였으나, 그 후 고급주택에 해당된다고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면서 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경정) 관리자 2018.03.15 0
332 1구의 주택에 부속된 토지인지 여부는 당해 토지의 취득당시 현황과 이용실태에 의하여 결정되고 토지의 권리관계, 소유형태 또는 필지수를 불문하므로 정황상 해당주택은 신축취득당시 고급주택의 요건을 갖췄으므로 취득세 등의 중과세 처분은 타당함 관리자 2018.03.13 0
331 주택내에 신축한 창고를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주택과 창고의 과세시가표준액이 9,000만원을 초과하면 고급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관리자 2018.03.13 0
330 건물과 부속토지가 동시에 매매되었으나 부동산거래계약신고시 지분 불일치로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분리 신고한 다음 각각 신고한 경우 과세표준액 적용 기준 및 시가표준액을 실거래가를 감안하여 재조정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18.03.08 0
329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상속인이 승계한 것으로 보아 신고납부한 취득세를 징수결정한 행위가 적법한지 여부(기각) 관리자 2018.03.07 0
328 종교단체가 영유아 보육시설용 부동산을 취득 후 2년 이내에 어린이 보육시설을 폐업하고 어린이 영어선교원으로 사용하며 그 용도를 종교집회장으로 변경했다 해도 당초 비과세 받은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기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일순 2015.03.27 0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