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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제      목】 취득세의 경우 취득세신고납부기한 익일, 등록세는 등기일 익일부터 부과제척기간을 기산하므로 취득세의 경우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 전 부과처분이 이루어져 유효하나 등록세의 경우는 부과제척기간만료일 경과 후에 부과처분이 이루어진 이상,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며,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신고납부한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없음(행심2004-339, 2004.11.30  )

【주문】
  처분청이 2004.6.4.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235,632,990원, 농어촌특별세 21,599,680원, 등록세 353,449,480원, 지방교육세 64,799,060원, 합계 675,481,210원을 취득세 235,632,990원, 농어촌특별세 21,599,680원, 합계 257,232,670원으로 경정한다.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5.7. 서울특별시 용산구 ○○○3가 65-9번지 외 3필지(대지 및 철도용지 5,918㎡,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신고하고 검인계약서상 취득가액(3,306,24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관련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나, 그 후 관계관청의 세무조사시 매도자인 ○○개발(주)의 장부 등에서 실제 취득가액(13,124,281,570원)이 확인되므로 구지방세법 제121조 제1항 등의 부족세액 추징대상으로 보고,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 등을 차감한 취득세 235,632,990원(가산세 포함), 농어촌특별세 21,599,680원, 등록세 353,449,480원, 지방교육세 64,799,060원, 합계 675,481,210원을 2004.6.4.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취득세는 법인이 아닌 개인이기 때문에 신고한 취득가액대로 부과하여야 하므로 부족세액의 추징대상이 아니며, 또한 이 사건 취득세와 등록세는 부과제척기간 5년을 경과하였으므로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이 사건 취득세와 등록세에 대하여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는지와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한 경우인데도 추후 확인된 사실상 취득가액에 의하여 부족세액을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2003.12.30. 법률 제70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0조의 4 제1항에서 지방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부 또는 경감받은 경우에는 10년간)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14조의 2 제1항에서 법 제30조의 4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법령에서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된 지방세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세에 대한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이라고 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11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고 하고 있으나 그 제5항 제3호에서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1999.5.7. 청구인은 ○○개발(주)로부터 이 사건 토지취득과 동시 검인계약서상 매매가액(3,306,24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등록세 등을 납부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2004.5.28. 처분청은 ○○세무서로부터 이 사건 토지매도자인 ○○개발(주)에 대한 세무조사결과내역(실제매매계약서, 확인서 등)을 통보받자 장부상 사실상 취득가액(13,124,281,570원)과 실제매매계약서상에서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3,306,240,000원) 이외에 "잔금은 1994.4.7. 설정된 ○○보증보험(주)의(채권최고액 일백이십억원) 근저당권 및 지상권에 대한 결과액과 관할구청의 압류채무액 등으로서 잔금과 채권최고액 사이의 정산금은 매수인이 부담한다"라는 특약사항, 그리고 청구인이 2002.4.29. ○○세무서에게 제출한 확인서에서 1999.5.6. △△종합건설(주)의 파산관재인 박○병에게 1,906,240,000원 지급하고, 2000.12.19. △△보증보험(주)에게 근저당권의 채무액과 경매절차금액 총 11,218,041,570원을 지급하고 근저당권 말소시킨 사실을 각각 확인하였으며, 2004.6.3. △△보증보험(주)으로부터 과세자료(청구인 각서 등)를 통보받자 청구인이 △△보증보험(주)에게 제출한 각서에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경매취하와 근저당권 말소할 조건으로 채무액 등(11,218,041,570원)을 1999.12.19.까지 변제할 것이라는 내용과 △△보증보험(주)에서 위 채무액 등을 변제받은 회계서류를 확인한 사실이 제출된 관계증빙자료를 통해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취득세에 대하여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으며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한 경우인데도 추후 확인된 사실상 취득가액에 의하여 부족세액을 추징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먼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는지를 보면, 지방세법 제30조의 4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4조의 2 제1항에서 법령에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된 지방세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세에 대한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5년간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경우 이 사건 토지를 1999.5.7. 취득하였고, 처분청에서 부과할 수 있는 날은 취득 후 30일 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므로 취득세납부기한 다음날인 1999.6.7.이 되며, 그 때부터 5년의 부과제척기간만료일(2004.6.6.)을 경과하지 아니한 2004.6.4. 이 사건 취득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적법하고, 또한 청구인은 법인이 아닌 개인이기에 이 사건 취득세는 검인계약서상 신고한 취득가액에 의하여 납부하는 것인데도 추후 확인된 사실상 취득가격을 가지고 부족세액을 추징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에서 규정한 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원장ㆍ결산서 등)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의 경우는 사실상 취득가격에 의한다고 하므로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거래상대방의 법인장부나 본인 자술서 등에서 사실상 취득가격을 확인할 수 있을 때는 당연히 그에 의하여 부과함이 타당하다 할 것으로서, 처분청은 2004.5.28. 관할세무서에 통보한 법인인 매도인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장부가격 및 청구인이 자술한 확인서와 2004.6.3. △△보증보험(주)에서 통보한 매매대금에 관한 회계자료 및 청구인이 자술한 각서 등에서 청구인이 사실상 취득한 금액을 확인하고 부족한 세액을 추징한 것은 적법하다고 하겠다. 다음으로 이 사건 등록세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이를 보면, 지방세법 제30조의 4 제1항에서 지방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부 또는 경감받은 경우에는 제척기간을 10년간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등록세의 과세표준으로 삼은 검인계약서상 취득가액이 사실상 취득가액과 허위로 다르게 기재하였으므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지방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볼 수 있는지를 보면, 대법원판례에서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는 것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어떤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한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보고 있고(대법원판례 95도1301, 1996.6.14.), 또한, 지방세법 제151조에서 등록세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한 경우 추징하도록 하고 있는 규정에 비추어 보면, 이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고 하기 보다는 신고불성실한 행위로 보는 것이 입법취지에 맞다 할 것으로서, 이 사건 등록세의 경우 5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대상에 해당되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일(1999.5.7.) 다음날부터 부과제척기간이 기산되므로 역수계산상 그 만료일이 2004.5.6.이나 처분청에서 이 사건 등록세에 대하여 부족세액을 부과한 때는 2004.6.4.로서 부과제척기간 5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10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대상으로 판단한 것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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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7 등록세등 부과처분취소 관리자 2024.12.18 1
346 장애인과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상 세대분리만 한 경우 자동차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기각) 관리자 2021.02.19 0
345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도 체납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0.08.14 0
344 크레인의 취득가액은 경과년수별 잔가율을 적용 하여야 되는 바, 크레인의 경과년수별 잔가율 적용은 기중기의 경과년수 5년차에 해당하는 잔가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하여야 함이 타당하다. 관리자 2020.08.10 0
343 제1,2부동산을 경락취득 후 제1부동산은 임대를 하고 있으며, 다가구용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았다면 이 부동산은 법인이 사원에게 분양,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거용 부동산으로 볼 수 없으며,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설립 후 5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등기로 보아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관리자 2020.06.05 0
342 잔금지급 없이 처분청으로부터 검인계약을 받고 취득세 신고를 하였으나, 추후 사기를 당한 것이 확인되어 법원에 소송이 계류중인 경우 취득세 등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지 여부(취소) 관리자 2020.01.28 0
341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각하) 관리자 2020.01.23 0
340 청구인이 청구인의 자(子)인 ○○○과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한 후 세대분가한 경우 과세면제한 자동차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지의 여부에 있다 할 것이나, 먼저 본안 심의에 앞서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청구되었는지 여부(각하) 관리자 2020.01.23 0
339 주택 및 비교대상 주택이 같은 동, 같은 층에 있어 그 주택공시가격이 동일하더라도 직전연도 납세자별 재산세액 상당액이 다르면 그 재산세 등 징세할 세액은 달리 산출되는 것이므로 이에 따라 산출된 재산세 등에는 정당함 관리자 2019.07.26 0
338 기존부터 ‘홀과 유사한 부분’을 객실 1개소로 간주하여 고급오락장의 요건(객실 5개소)에 해당된 것으로 본 것이 적정한지 여부 관리자 2019.03.05 0
337 주유시설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여부(기각) 관리자 2018.11.20 0
336 주유기를 구입하여 타인 소유의 주유소에 설치하였다가 그 후 청구인 소유의 다른 주유소에 이설 설치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지 여부(취소) 관리자 2018.11.20 0
335 행정청에 대하여 거부 또는 방치된 처분에 대한 행정청의 일정한 행위를 신청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만 인정되며, 또한, 행정심판대상인 부작위가 되기 위하여는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것인데 관리자 2018.10.18 0
334 종교단체가 다가구주택을 무단 용도변경하여 종교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부속토지에 대해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경정) 관리자 2018.09.07 0
333 고급주택을 취득한 후 일반세율로 산정하여 처분청이 발부한 납부서에 따라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였으나, 그 후 고급주택에 해당된다고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면서 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경정) 관리자 2018.03.15 0
332 1구의 주택에 부속된 토지인지 여부는 당해 토지의 취득당시 현황과 이용실태에 의하여 결정되고 토지의 권리관계, 소유형태 또는 필지수를 불문하므로 정황상 해당주택은 신축취득당시 고급주택의 요건을 갖췄으므로 취득세 등의 중과세 처분은 타당함 관리자 2018.03.13 0
331 주택내에 신축한 창고를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주택과 창고의 과세시가표준액이 9,000만원을 초과하면 고급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관리자 2018.03.13 0
330 건물과 부속토지가 동시에 매매되었으나 부동산거래계약신고시 지분 불일치로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분리 신고한 다음 각각 신고한 경우 과세표준액 적용 기준 및 시가표준액을 실거래가를 감안하여 재조정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18.03.08 0
329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상속인이 승계한 것으로 보아 신고납부한 취득세를 징수결정한 행위가 적법한지 여부(기각) 관리자 2018.03.07 0
328 종교단체가 영유아 보육시설용 부동산을 취득 후 2년 이내에 어린이 보육시설을 폐업하고 어린이 영어선교원으로 사용하며 그 용도를 종교집회장으로 변경했다 해도 당초 비과세 받은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기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일순 2015.03.2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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