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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제      목】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사해행위 취소로 인하여 등기가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원인으로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법률상의 근거가 없어, 환부신청에 대한 환부거부회신은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음(행심2004-335, 2004.11.30  )

【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청구인은 2001.1.17. 대전광역시 중구 ○○동 1-7번지 외 2필지 토지 359.2㎡ 중 349㎡와 그 지상건축물 1,192.3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그 시가표준액(590,601,182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11,812,020원, 농어촌특별세 1,181,200원, 등록세 17,718,030원, 지방교육세 3,543,600원, 합계 34,254,850원(가산세 포함)을 신고납부하였으나, 그 후 2002.10.9. 국세청에서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를 제기하여 청구인이 패소함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고, 2004.7.22. 이러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것을 이유로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부하여 줄 것을 처분청에 요청하자, 같은날 처분청은 환부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통보를 하였으며, 이에 따라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이의신청결정권자인 ○○광역시장은 청구인의 환부신청을 거부한 것은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적법한 기한 내에 이의신청이 제기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각하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국세청에서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청구인명의로 소유권등기가 말소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은 그 원인이 없어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행정기관에서 세무조사 등과 관련된 서류를 5년 이상 보관하도록 되어 있고, 청구인이 이의신청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신고납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 국가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으므로, 원인없이 납부된 취득세 등을 환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소유권이전등기 후 사해행위취소로 인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경우 취득세 및 등록세 환부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적법한 기한 내에 불복청구를 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73조 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생략…)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시ㆍ군세(…생략…)에 있어서는 시장ㆍ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법 제74조 제1항에서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시장ㆍ군수의 결정에 대하여는 도지사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각각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2001.1.15. 매매계약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2001.1.17.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2001.7.4. ○○○세무서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처분금지 가처분등기를 하였으며, 2001.7.경 사해행위취소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02.10.9. 사해행위취소로 인하여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으며, 2004.7.22. 청구인의 환부요청에 대하여 처분청은 환부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한 사실이 제출된 관계증빙자료를 통해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국가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으므로, 원인없이 납부된 취득세 등을 환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국가의 사해행위취소로 인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말소를 원인으로 처분청에 취득세 등에 대하여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법률상의 근거가 없다 하겠으며, 이러한 법률상의 근거가 없이 환부신청을 하였다가 처분청이 환부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회신을 하였다 하여 이를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이 당초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에 대하여 불복청구를 하고자 하였다면 그 신고납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하였어야 할 것으로서, 청구인이 신고납부일인 2001.1.17.로부터 3년7개월이 경과한 2004.8.19.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각하결정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심사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본안심의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본안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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