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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고급주택을 취득한 후 일반세율로 산정하여 처분청이 발부한 납부서에 따라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나, 그 후 고급주택에 해당된다고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면서 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행심2002-254, 2002.06.24.

【요지】
취득세는 신고납부방식의 지방세이므로 납세자 스스로가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한 과세표준과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확정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지만, 지방세법시행규칙 규정에 의한 취득신고 및 납부세액계산서서식에서 취득세납세의무자는 취득물건의 현황만 기재하도록 되어 있고 적용세율과 납부세액을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경우도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세율과 납부세액을 기재한 취득신고 및 납부세액계산서를 기초로 발부한 납부서에 따라 신고납부기한 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전소유자가 이 사건 주택을 신축하고 고급주택으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던 주택인 사실을 고려할 때,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성실하게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세액으로 청구인에게 납부서를 발급하여 신고납부하도록 함으로써 가산세부담을 면하게 할 수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이러한 경우까지 청구인에게 과소신고납부에 대한 책임을 물어 가산세를 가산하는 것은 무리라 할 것임.
  
【주문】
  처분청이 2001.11.23.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9,578,340원, 농어촌특별세 878,000원, 합계 10,456,340원(가산세 포함)을 취득세 7,981,950원, 농어촌특별세 798,190원, 합계 8,780,140원으로 경정한다.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5.18. 경기도 용인시 ○○면 ○○리 378번지 대지 703㎡와 동 지상주택 285.04㎡(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청구외 서○경과 함께 취득(청구인지분 2분의 1)한 후 일반세율에 의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나, 그 후 확인결과 이 사건 주택이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3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급주택에 해당되므로 취득세 등을 과소신고납부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주택 중 청구인지분의 취득가액(98,748,472원)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9,578,340원, 농어촌특별세 878,000원, 합계 10,456,340원(가산세 포함)을 2001.11.23.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되어 취득세중과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알지 못하였으며, 이는 일반납세자가 통상적으로 알 수 있는 사항이 아니므로,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의 납세안내에 따라 담당공무원이 직접 작성하여 발급한 납부서에 의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였는데, 처분청이 당초 납세안내와 달리 취득일로부터 2년6월이 지나고 나서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고급주택에 해당된다는 사유로 취득세를 중과하면서 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과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가산세부분에 대하여는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고급주택을 취득한 후 일반세율로 산정하여 처분청이 발부한 납부서에 따라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나, 그 후 고급주택에 해당된다고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면서 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20조 제1항에서 취득세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신고함과 동시에 당해 신고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제121조 제1항에서 취득세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세액이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에 미달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은 이 사건 주택을 1999.5.18. 청구외 서○경과 함께 취득한 후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납세안내에 따라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납부서를 발급받아 신고납부하였는데, 그 후 처분청은 이 사건 주택을 고급주택이라고 하여 가산세를 가산한 세액으로 추징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를 살펴보면, 취득세는 신고납부방식의 지방세이므로 납세자 스스로가 지방세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한 과세표준과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확정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지만,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신고 및 납부세액계산서 서식에서 취득세납세의무자는 취득물건의 현황만 기재하도록 되어 있고 적용세율과 납부세액을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경우도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세율과 납부세액을 기재한 취득신고 및 납부세액계산서를 기초로 발부한 납부서에 따라 신고납부기한 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이 사건 주택의 경우 매매계약서상 대지면적이 703㎡이며, 지상주택면적이 285.04㎡이고 매매가액이 2억원인 사실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고급주택에 해당된다고 판단할 수 있었으며, 전소유자가 1997.6.16. 이 사건 주택을 신축하고 고급주택으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던 주택인 사실을 고려할 때,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성실하게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세액으로 청구인에게 납부서를 발급하여 신고납부하도록 함으로써 가산세부담을 면하게 할 수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이러한 경우까지 청구인에게 과소신고납부에 대한 책임을 물어 가산세를 가산하는 것은 무리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하면서 가산세를 가산한 것은 잘못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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