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심2002-310호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 2002. 8. 26.
새로이 공동주택을 신축할 목적으로 기존의 고급주택을 취득한 후 임차인의 명도지연으로 인하여 기존의 고급주택을 30일 이내에 철거하지 못한 경우 고급주택으로서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
【판결요지】
기존의 고급주택을 취득한 후 4개월이 경과할 무렵에서야 지상 주택의 철거공사를 하였으 나 기존의 고급주택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목적이 아니라 공동주택 신축을 목적으로 취득하여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고급주택을 철거하기 위한 준비과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부동산 명도요청과 건축물 철거 및 멸실신고를 하고 명도소송을 거쳐 이 사건 주택을 양도받아 그 지상의 주택을 철거하고 새로이 공동주택을 신축하고 있는 경우에는 비록 기존 주택 취득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여 실제로 철거공사가 이루어졌다 이를 고급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할 수는 없어 중과세부분에 대하여 취소로 결정.
가.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1.11.15. 서울특별시 ○○구 ○○1동 501-3번지 소재 주택(대지 741.5㎡, 건축물 403.28㎡,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공매로 취득한 후 이 사건 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된다고 보아 그 취득가액(532,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53,200,000원, 농어촌특별세 5,320,000원, 합계 58,520,000원을 2001.12. 11. 신고납부하자 같은 날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하였다.
나.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공동주택을 신축할 목적으로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하여 2001.12.5. 건축물 철거 및 멸실신고를 하고, 2002.1.5. 건축허가를 받았으며, 사업자등록도 하였으나 취득 당시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고 있던 임차인이 명도를 하지 않음에 따라 부동산 명도소송을 제기하였고 소송이 진행되던 도중에 임차인들과 합의가 이루어져 2002.3.23.에서야 이 사건 주택을 명도받음에 따라 즉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착공신고를 한 후 이 사건 주택을 철거하고 현재 취득목적대로 공동주택을 건축중에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공동주택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을 임차인의 명도지연으로 인하여 부득이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 사건 주택을 철거하지 못하였다 하여 고급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공동주택을 신축한 목적으로 고급주택을 취득한 후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기존 주택의 철거공사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본문 및 제3호에서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당해 건축물에 67제곱미터 이상의 풀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는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되,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3 제2항 제1호에서 1구의 건물의 연면적(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이 33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시가표준액이 2,5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고급주택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이 2001.11.15에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에 참가하여 지하1층, 지상 2층인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한 후 공동주택을 신축하고자 2001.12.4. 건축허가 신청을 하고,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는 2001.12.5.에 건축물 철거 및 멸실신고를 하였으나 이 사건 주택의 임차인이 명도를 하지 않음에 따라 2001. 12.11. 임차인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건축물 철거 협조요청을 하였다가 2002.1.7.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부동산점유이전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고, 2002.1.31.에 건물명도 소송을 제기하여 소송이 진행되던 중 2002.3.23.에 이 사건 주택을 명도받고, 2002.4.9에 청구외 (주)○○주택종합건설과 19세대의 공동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02.4.19. 착공신고를 한 후 현재 공동주택 건축공사가 진행중인 상태임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공동주택을 신축할 목적으로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한 후 지상 주택을 철거하고자 하였으나 임차인이 명도를 지연하여 부득이하게 취득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여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공동주택을 신축하고 있는 것으로서 고급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한 후 4개월이 경과할 무렵에서야 지상주택의 철거공사를 한 사실은 분명하지만,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기존의 고급주택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목적이 아니라 공동주택 신축을 목적으로 취득하여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고급주택을 철거하기 위한 준비과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부동산 명도요청과 건축물 철거 및 멸실신고를 하고 명도소송을 거쳐 이 사건 주택을 양도받아 그 지상의 주택을 철거하고 새로이 공동주택을 신축하고 있는 경우에는 비록 이 사건 주택 취득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여 실제로 철거공사가 이루어졌다. 이를 고급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기는 어렵다 하겠다(유사한 취지의 행정자치부 심사결정 제2000-583, 2000.7.25).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새로이 공동주택을 신축할 목적으로 기존의 고급주택을 취득한 후 임차인의 명도지연으로 인하여 기존의 고급주택을 30일 이내에 철거하지 못한 경우 고급주택으로서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
【판결요지】
기존의 고급주택을 취득한 후 4개월이 경과할 무렵에서야 지상 주택의 철거공사를 하였으 나 기존의 고급주택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목적이 아니라 공동주택 신축을 목적으로 취득하여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고급주택을 철거하기 위한 준비과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부동산 명도요청과 건축물 철거 및 멸실신고를 하고 명도소송을 거쳐 이 사건 주택을 양도받아 그 지상의 주택을 철거하고 새로이 공동주택을 신축하고 있는 경우에는 비록 기존 주택 취득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여 실제로 철거공사가 이루어졌다 이를 고급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할 수는 없어 중과세부분에 대하여 취소로 결정.
가.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1.11.15. 서울특별시 ○○구 ○○1동 501-3번지 소재 주택(대지 741.5㎡, 건축물 403.28㎡,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공매로 취득한 후 이 사건 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된다고 보아 그 취득가액(532,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53,200,000원, 농어촌특별세 5,320,000원, 합계 58,520,000원을 2001.12. 11. 신고납부하자 같은 날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하였다.
나.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공동주택을 신축할 목적으로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하여 2001.12.5. 건축물 철거 및 멸실신고를 하고, 2002.1.5. 건축허가를 받았으며, 사업자등록도 하였으나 취득 당시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고 있던 임차인이 명도를 하지 않음에 따라 부동산 명도소송을 제기하였고 소송이 진행되던 도중에 임차인들과 합의가 이루어져 2002.3.23.에서야 이 사건 주택을 명도받음에 따라 즉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착공신고를 한 후 이 사건 주택을 철거하고 현재 취득목적대로 공동주택을 건축중에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공동주택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을 임차인의 명도지연으로 인하여 부득이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 사건 주택을 철거하지 못하였다 하여 고급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공동주택을 신축한 목적으로 고급주택을 취득한 후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기존 주택의 철거공사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본문 및 제3호에서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당해 건축물에 67제곱미터 이상의 풀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는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되,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3 제2항 제1호에서 1구의 건물의 연면적(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이 33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시가표준액이 2,5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고급주택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이 2001.11.15에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에 참가하여 지하1층, 지상 2층인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한 후 공동주택을 신축하고자 2001.12.4. 건축허가 신청을 하고,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는 2001.12.5.에 건축물 철거 및 멸실신고를 하였으나 이 사건 주택의 임차인이 명도를 하지 않음에 따라 2001. 12.11. 임차인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건축물 철거 협조요청을 하였다가 2002.1.7.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부동산점유이전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고, 2002.1.31.에 건물명도 소송을 제기하여 소송이 진행되던 중 2002.3.23.에 이 사건 주택을 명도받고, 2002.4.9에 청구외 (주)○○주택종합건설과 19세대의 공동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02.4.19. 착공신고를 한 후 현재 공동주택 건축공사가 진행중인 상태임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공동주택을 신축할 목적으로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한 후 지상 주택을 철거하고자 하였으나 임차인이 명도를 지연하여 부득이하게 취득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여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공동주택을 신축하고 있는 것으로서 고급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한 후 4개월이 경과할 무렵에서야 지상주택의 철거공사를 한 사실은 분명하지만,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기존의 고급주택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목적이 아니라 공동주택 신축을 목적으로 취득하여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고급주택을 철거하기 위한 준비과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부동산 명도요청과 건축물 철거 및 멸실신고를 하고 명도소송을 거쳐 이 사건 주택을 양도받아 그 지상의 주택을 철거하고 새로이 공동주택을 신축하고 있는 경우에는 비록 이 사건 주택 취득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여 실제로 철거공사가 이루어졌다. 이를 고급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기는 어렵다 하겠다(유사한 취지의 행정자치부 심사결정 제2000-583, 2000.7.25).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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