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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제2006-1097호

결 정 서

위 당사자간 재산세 등 부과 사건에 관하여 2006년 10월 13일 청구인으로부터 심사청구가 있으므로 이를 심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6년도 토지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서울특별시 ○○구 ○○동 201-2번지 토지 74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시가표준액에 지방세법 부칙 제5조제1호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적용 비율(100분의 55)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846,494,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1호다목의 세율과 같은 법 제195조의2 세부담의 상한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1,662,630원, 도시계획세 1,174,550원, 지방교육세 332,520원, 합계 3,169,700원을 2006.9.10.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가 주택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면서 2006.3.20일경 이 사건 토지상의 주택 149.75㎡가 철거되었으나 건축물대장상 말소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와 동 지상의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되어야 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철거되지 않아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된 타 세대와 비교해 볼 때 과세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공부상으로 주택이 존치하나 사실상 멸실되어 주택건설용 토지로 공여되고 있는 경우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고지 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83조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90조에서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82조제1항제3호에서 분리과세대상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그 라목에서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분리과세 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32조제4항에서 법 제182조제1항제3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82조제1항제3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제외한다)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8호에서 주택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주택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 및 고용자인 사업주체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를 포함한다)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동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43조제1항에서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현황과 상이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2006.3.20일경 이 사건 토지상의 주택(149.75㎡)이 철거되었으나, 건축물관리대장은 2006.10.19. 말소되었으며, 2006.6.1. 현재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2006.9.1. 이 사건 토지에 대해 토지분 재산세가 부과되었음은 제출된 관계증빙 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상의 주택이 재산세 과세기준일(2006.6.1.) 현재 건축물대장상 말소되지 않았으므로 2006년도 재산세는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되어야 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철거되지 않은 타 세대는 주택으로 보아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고지된 것으로 볼 때, 과세 형평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지방세법시행령 제143조제1항에서 재산세의 현황부과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산세 과세대상 물건의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상이한 경우 사실상의 현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례 98두3174, 2000.6.27.)인 바, 이 사건 토지상의 주택 149.75㎡는 2006.3.20일경 철거되어 2006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멸실된 사실이 청구인의 심사청구서와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현장 확인에서 일치되게 확인되고 있는 이상, 비록 건축물대장상 2006.10.19. 주택이 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2006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는 이사건 토지에 주택이 소재하지 않는 나대지 상태이므로 현황부과 원칙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시 분리과세 대상 토지로 보아 토지분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며, 또한 철거지연으로 인해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고지된 타 세대와의 과세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재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거주자 이주 및 철거 시점에 대하여는 주택소유자, 현 거주자, 주택재개발사업조합, 시행자 등이 협의에 의하여 결정되는 사안으로 철거시점의 차이에 따라 당해 재산의 현황이 달라지는 것이고, 이로 인해 부과고지된 재산세액에 차등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이를 형평성이 어긋난 과세라고 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11.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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