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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제2006-172호

결     정     서


청  구  인  (재) ○ ○ ○유지재단 대표이사   ○ ○ ○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가 ○-○번지
대  리  인   ○○○세무회계사무소 세무사 ○ ○ ○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 ○-○번지 ○○타워 ○호
처  분  청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위 당사자간 취득세 등 부과 사건에 관하여 2006년 3월 10일 청구인으로부터 심사청구가 있으므로 이를 심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1.4.20. 서울특별시 마포구 염리동 518번지 건축물 3,070.97㎡를 취득하고, 2002.1.18. 동 건축물의 부속토지 1,295.1㎡(이하 동 건축물과 함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함에 따라 지방세법 제107조제1호 및 같은 법 제127조제1항제1호 규정에 의거 2001.9.17.과 2002.1.18. 취득세 등을 비과세 하였으나, 이 사건 부동산 중  지하1층 59.4㎡(이하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김보연(권사)이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쟁점 부동산 면적으로 안분한 취득가액 70,553,965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31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693,260원, 농어촌특별세 155,190원, 등록세 1,475,750원, 지방교육세 270,530원, 합계 3,594,730원(가산세 포함)을 2005.12.10.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이 관리인의 사택으로 이용되고는 있으나 지하1층 기도실의 주출입 통로는 관리인 사택과 연접한 문을 통하여 출입이 가능하므로 외부인의 출입이 상시 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고, 청소년부 분반공부시간과 장년부 구역예배시에는 예배의 장소로 이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외 김보연과 가족은 교회건물 관리 및 차량 운행, 무료급식당의 취사, 어린이집 청소 등 많은 교회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선교 등 교회의 주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교회 건물의 유지관리 업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므로 관리인은 교회의 필수불가결한 존재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사건 쟁점부동산은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교회 관리인의 사택이 비과세 대상인 종교용 부동산에 해당되는 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07조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1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7조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등기·등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는 3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 등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1.4.20. 이 사건 부동산 중 건축물을 취득한 후 취득세 등을 비과세 받았고, 2001.4.24. 이 사건 부동산에 청구외 김보연 권사가 전입신고 하였으며, 2002.1.18. 이 사건 부동산 중 부속토지를 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비과세 받았으며, 2005.11.29. 처분청의 현장조사시 이 사건 쟁점부동산에 청구외 김보연 권사가 거주하고 있음이 확인되어 2005.12.10.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 하였음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이 기도실을 이용하는 신도의 출입이 상시 가능한 구조로 되어있고, 청소년부 분반공부시간과 장년부 구역 예배시에는 예배의 장소로 이용되고 있으며, 관리인은 교회에서 필수불가결한 위치에 있는 존재이므로 이 사건 취득세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세법 제107조 및 같은 법 제127조제1항에서 “그 용도에 직접 사용” 한다는 의미는 종교 활동에 필요한 예배·축전·종교교육·선교에 직접 공여되는 부동산을 뜻한다고 할 것이므로 종교단체가 취득한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취득세 등 비과세 대상이 되는 부동산은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한한다고 할 것인데, 청구인이 2001.4.20.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4일이 경과한 2001.04.24. 교회관리인인 청구외 김보연이 이 사건 쟁점 부동산에 주민등록을 이전한 사실이 주민등록 주소열람에서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 소속 신촌교회 담임목사 안동호가 발급한 재직증명서(신촌감리06-장03052호)에서는 2000.12.15부터 2006.3.5 현재까지 관리인으로 재직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으며, 2005.11.29. 작성된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출장복명서에서 이 사건 쟁점부동산에서 청구외 김보연이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 비록 예배가 있는 날 일시적으로 예배의 장소로 공여한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한다고 할 수는 없으며, 또한 이 사건 쟁점부동산과 기도실 출입구 부분에 대한 현장사진과 건축도면에 의하면 지하계단을 공동으로 이용하고 있을 뿐 이 사건 쟁점부동산과 기도실 주출입구는 구분되어 있어 신도들의 기도실 출입과 관계없이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고, 종교활동에 필요불가결한 중추적 존재라고 할 수 없는 건물관리인의 주택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대법원 93누11647, 1994.1.14. 판결)이므로 처분청에서 기 비과세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4.24.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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