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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제2005-430호


결 정 서



위 당사자간 취득세 등 부과 사건에 관하여 2005년 7월 19일 청구인으로부터 심사청구가 있으므로 이를 심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4.5.17. ○○시 ○○구 ○○동 ○○번지상 주택 248.07㎡및 그 부속토지 202.0㎡(이하 “이 사건 부동산” 이라 고 한다.)을 상속으로 취득하므로 지방세법 제110조제3호가목의 1가구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였으나, 그 후 재산조회 결과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인 장남 하○○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 시가표준액(210,310,330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5,306,120원(가산세 포함)를 2005.6.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남편 하○○으로부터 상속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세대별주민등록표상 세대원인 장남 하○○이 ○○도 ○○시 ○○동 ○○번지 소재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어 처분청은 1가구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나 위 하○○은 장애인인 부친의 병원진료용으로 취득한 장애인 차량에 대한 세제혜택을 받기 위하여 부득이 차량등록원부에는 공동 소유자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는 함께 등재하였을 뿐, 사실상 1996.8월부터 2003.2월까지 유학으로 해외에 거주하여 있었고, 귀국후 2003.3월부터 현재까지 직장(○○대학교)소재지인 ○○도 ○○시에서 그의 처와 자녀 2명과 함께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지방세법 제110조제3호가목의 1가구1주택의 정의도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제1항에서 1세대 1주택의 정의를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라고 하는 것과 동일하게 해석하여 하○○은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비과세대상이라고 하고, 만약 청구인이 사망하여 하○○이 상속받는다면 또다시 1가구1주택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사실상 다른 곳에서 거주하고 있다고 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1가구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04조제8호에서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부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0조에서 그 제3호의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 1주택 및 그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취득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의5제1항에서 법 제110조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라 함은「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30세미만의 직계비속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동일한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89조에서 그 제3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제1항에서 법 제89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1988.8.25. 장남 하○○은 이 사건 부동산을 소재지를 주소로 하여 세대주인 부친 및 청구인 등과 함께 세대별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고(그 후 부친이 작고하자 2004.5.22. 세대주로 변경됨), 2003.10.20. 하發邦?처는 자녀 2명과 함께 ○○도 ○○시 ○○동 ○○(아) ○○동 ○○호에 세대구성으로 주민등록되어 있으며, 2004.1.8. 하○○은 부친 하○○(지체장애 1급)과 함께 차량을 공동명의로 등록하고 있고, 2004.1.14. 등기부등본상 하○○은 ○○도 ○○시 ○○동 ○○번지 ○○아파트 ○○동 ○○호를 경락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2004.3.19. 위 등기부등본의 주소지가 ○○도 ○○시 ○○동 ○○번지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재지로 신청착오로 표시경정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2004.5.17.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으로 취득하였으며, 2004.11.15. 1가구1주택으로 취득세를 비과세받으면서 추징사유발생시 가산세가 부가된다는 사실을 통보받았고, 2005.4.4. 하○○은 주민등록표상 ○○도 ○○시 ○○동 ○○번지 ○○(아) ○○동 ○○호로 전출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2005.7.13. ○○대총장이 발급한 재직증명서상에 2003.3.1.부터 현재까지 하○○은 ○○대 ○○대 ○○학부 전임강사로 재직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를 통해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 취득당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등록상 세대원인 하○○은 사실상 다른 곳에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에 해당되지 아니기 때문에 비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보면,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의5제1항에서 비과세대상인 1가구1주택의 정의를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라고 하고 있으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서 1세대1주택의 정의를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국세의 경우 1세대1주택을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라고 하여 그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에 따라 비과세대상을 판단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국세는 장기간에 걸쳐 발생한 소득이 일시에 실현되기 때문에 그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이고, 취득세는 과세대상의 거래사실에 대하여 과세하는 유통세의 일종이므로 양자는 근본적으로 입법취지나 과세체계 등이 달라서 동일하게 해석할 수 없는 것으로서, 비록, 하○○은 1996.8월부터 2003.2월까지 유학으로 해외에 거주하여 있었고, 귀국후 2003.3월부터 현재까지 직장(○○대학교)소재지인 ○○도 ○○시에서 그의 처와 자녀 2명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것에 미루어 장애인 차량에 대한 세제혜택 때문에 실제 거주지로 전출하지 못하고 부득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청구인과 함께 등재되었다고 볼 수 있다하더라도, 지방세 제110조제3호가목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경우를 1세대1주택의 요건으로 보고 있는 이상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된다(대법원 1998.3.27. 선고 97두20090 판결 참조)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우 2004.5월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하였고, 2004.1월 하○○은 경락으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며, 하○○은 청구인과 함께 1988.8월부터 2005.4월까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함께 등재되어 있어 처분청은 청구인이 상속으로 인한 1가구1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고, 한편, 청구인이 사망하여 하○○이 상속받는다면 또다시 1가구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서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취득세는 과세대상의 거래사실에 대하여 과세하는 유통세의 일종이고, 지방세법 제104조제8호에서 취득의 정의를 매매교환상속증여기부법인에 대한 현물출자건축개수공유수면의 매립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이라고 하고 있으므로 취득에 관련된 지방세법령은 이러한 취득당시마다 과세 및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는 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청구인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9.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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