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03-16호
결 정 서
위 당사자간 취득세 부과 사건에 관하여 2002년 12월 7일 청구인으로부터 심사청구가 있으므로 이를 심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대지 51.4㎡, 건물 55.61㎡,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2002.2.9. 어머니( )의 사망으로 상속 취득하여 같은 해 5.3. 비과세하였으나, 재산조회결과 1가구2주택인 것을 확인하고 그 과세표준액(97,947,536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958,950원에 가산세 391,790원을 가산한 합계 2,350,740원을 2002.9.30. 징수 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모 의 사망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상속받아 취득신고를 하면서 1가구1주택으로 비과세대상이라고도 하지 아니하였고, 1가구2주택이면 취득세 과세대상이라는 안내를 받은 사실도 없으며, 과세관청의 안내에 따라 상속관련 서류 및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취득 신고를 한 것뿐인데 이제 와서 1가구1주택이 아니라고 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면서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과 고지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득세(가산세 포함)의 부과 취소 및 이미 납부한 세액의 환부를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상속을 이유로 1가구1주택으로 취득하여 비과세한 후에 1가구2주택을 이유로 취득세를 과세한 것과 동 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과하는 것이 적법한 지의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10조(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1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0조제1항에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 상속개시일부터 6월)이내에 이를 신고함과 동시에 당해 신고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121조제1항에서 취득세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세액이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에 미달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2.2.9. 이 사건 아파트를 모 의 사망으로 상속받아 같은 해 5.3. 취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신고하여 비과세 하였으나, 청구인이 시 구 동 번지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1가구2주택자인 사실을 확인하고 상속개시일부터 6월이 경과한 후에도 취득세를 신고납부 하지 아니함에 따라 같은 해 9.5.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가산세를 가산한 취득세를 부과 고지하여 같은 해 9.30. 수납하여 징수 결정한 사실은 제출된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아파트를 상속 취득한 후 취득세 신고시 처분청이 1가구1주택으로 비과세하면서 1가구2주택인 경우 비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안내하거나 이를 통지받은 사실도 없으므로 그 후에 1가구2주택자로 취득세를 부과한 것과 가산세를 가산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 보면, 청구인의 경우 시 구 동 번지의 주택을 이미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아파트를 상속받아 취득함으로써 1가구2주택자에 해당되어 비과세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이 사건 아파트를 비과세대상으로 신고한 사실이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취득신고겸자진납부세액계산서에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이미 성립하였고, 납세의무는 조세법률주의에 근거하여 세법에서 규정한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자동적으로 성립하는 것으로 안내나 통지의 요건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전에 아무런 안내나 통지없이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부 등 각종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다(같은 취지의 대법원판결 1996.2.9. 95누3596)할 것으로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1가구2주택자로 보아 이 사건 취득세 및 가산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은 적법한 부과처분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1.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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